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1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1.부터 소외1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사업장을 소속 매장으로 두고 있는 외식 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을 진단받았다.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게 '행사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 외 시간에 활동하는 점 등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동호회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여지가 적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회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소외 회사의 직영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회사에 종속된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채용, 인력배치, 승진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소외 회사는 직영점 및 가맹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여 왔고 축구동호회 활동도 그 일환이었다. 소외 회사는 동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승진평가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였고, 행사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소속 매장들에 대하여 축구 행사 참가를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실질적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외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수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을 두고 있다.2) 소외 회사는 직영점 및 가맹점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단합, 친목 도모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왔다.3) 소외 회사는 2016. 8.경 축구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모임을 추진하였는데, 모집공고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 대상 : 한 달 이상 근무한 모든 사람 참가 가능.○ 개최 날짜 및 시간 : 2016. 8. 8. 월요일 새벽 6시 10분. 경기는 8시쯤 종료되고, 끝나고 식사 또는 술자리가 마련됨. 회식은 회사 경비로 처리.○ 팀장님들께 드리는 당부 : 오랜만에 시작하는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그러니 참여를 원하시는 소속 매장 내 인원이 있다면 월요일 새벽 5-6시 퇴근 또는 일요일 휴무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참여시 좋은 점- 운동 좋아하는 사람치고 매장운영 못하는 사람 없으므로 '주 5일 평가, 매니저 평가'시 사장면담 pass- 위 두 가지 평가가 해당 안 되는 팀장님들의 경우 사장과의 미팅시 '지각가능권 3장', '불참가능권 1장' 지급4)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3명이었는데, 그 중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은 이 사건 동호회에 참석하였다.5) 동호회 운영 비용은 대부분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고, 간혹 운동장 대여료를 소속 매장 사업주들이 일부 나누어 부담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호회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 회사의 직영점으로서 실질적 사업주는 소외 회사이므로 그 운영 및 인사관리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주가 소외1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이 소외 회사의 직영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이 사건 동호회는 소외 회사가 직영점 및 가맹점 소속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단합을 위하여 조직·운영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1이 직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거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원고와 사업주 소외1 외에 다른 근로자는 이 사건 동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 팀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축구경기의 특성상 참여 직원이 소속 매장을 대표하여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다) 원고는 동호회 활동이 승진과 임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실질적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경우 일정 직급에 대하여 소외 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면제하여 준다거나, 회의시 지각이나 불참을 일정 횟수 양해하여 준다는 내용만으로는 동호회 활동이 '승진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 이 사건 동호회 모임은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졌고, 행사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호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사업주 소외1이 원고의 출근시간이 1-2시간 정도 지연되는 것을 양해하여 주었다거나, 간혹 운동장 대여료를 소속 매장 사업주들이 일부 부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사인 소외 회사의 소속 매장 사업주들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호회 행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동호회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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