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14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7.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11. 12. 퇴사 후 2014. 11. 17.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도 2002. 9. 19.부터 2013. 9. 16.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해왔다), 2017. 12. 3. 21:15경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멍하니 침을 흘리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부정맥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회사의 상무가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 1대를 1명이 24시간 운행하는 '1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주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택시를 운전하면서 5일 근무 후 하루 또는 이틀을 휴무하였다.- 원고는 운행을 마친 뒤 매일 차고지로 복귀하지는 않았고, 한 번 출고하면 짧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에서 3주 이상 운행 후 차고지로 복귀하였다.2)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방법 : 원고의 근무일에 택시의 시동을 켠 때부터 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고(야간운행의 경우 30%를 가산), 그 중 시동을 끈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51시간 7분- 이 사건 상병 발생 2주 전(2017. 11. 19.부터 2017. 11. 25.까지)의 1주 동안 업무시간 : 72시간 43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23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49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7. 12. 3. 06:14부터 12:00까지, 17:16부터 17:26까지, 합계 5시간 56분 택시를 운전하였고 그 전날인 2017. 12. 2.은 휴무일이었다.3) 사납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 이 사건 회사의 1일 사납금은 131,000원이고, 원고가 2017. 9.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 합계는 3,013,000원이었는데 원고는 589,800원(그 중 150,000원은 운행일 이후 납부)을 납부하였으며, 2017. 10.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 합계는 2,62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1,077,440원(그 중 402,000원은 운행일 이후 납부)을 납부하였고, 2017. 11.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 합계는 2,882,000원이었는데 원고는 1,992,100원(그 중 1,200,000원은 운행일 이후 납부)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매월 사납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무가 원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라고 유선으로 독촉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문책을 받은 사실은 없다.4) 원고의 수진내역 등- 원고는 ○흉부외과의원에서 2014. 11. 21.부터 2015. 1. 22.까지는 '승모판협착'으로, 2016. 6.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전신죽상경화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각 진료받았다.-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었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당뇨병 약도 2017년 봄경부터는 복용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키 170cm, 몸무게 70kg,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8세였고, 음주를 하지는 않았으며 30대 중반부터 흡연을 하였다.5)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이고, 원고에게 기존에 있었던 동맥경화증의 악화로 나타난 혈전성 뇌경색(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겨 내강을 폐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직업적인 운전을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원고의 불규칙적인 수면패턴 및 생활패턴이 원고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나 그 악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고지질혈증, 전신죽상경화증, 당뇨병 및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가 주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택시를 운전하다보니 야간에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1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행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짧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 이상 운행한 뒤 차고지로 복귀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업무의 강도나 책임의 정도 등이 일반 택시 운전기사에 비하여 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직업적인 운전을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불규칙적인 수면패턴 및 생활패턴이 원고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나 그 악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나) 원고는 매월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부터 사납금 납부를 독촉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즈음하여 납부한 사납금액이 많아졌고 그 중에는 운행일 이후에야 납부한 금액이 상당 부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사납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수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납금 미납 문제로 인하여 평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동안에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23분이었고, 발생 전 12주 동안에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49분이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업무시간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7분이었는데, 이는 위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승객의 탑승을 기다리기 위한 정차시간이나 차량 정비를 위한 정차시간 등은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된 휴게시간은 원고가 택시의 시동을 30분 이상 꺼놓은 경우로서 이를 업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2주 전의 1주 동안 업무시간이 72시간 43분으로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병 발생 2주 전의 1주 동안 업무시간이 72시간 43분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에서 본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이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이 휴무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에도 약 6시간 남짓 택시를 운전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마) 원고는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고지질혈증, 전신죽상경화증,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바 있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당뇨병 약도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약 1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고지질혈증, 전신죽상경화증, 당뇨병 및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2013. 9. 17.부터 2017. 12. 3.까지 약 4년 2개월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약 11년 동안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