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1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오피스텔의 테크시설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2. 3.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이후 201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150도(정상 운동범위 : 180도)로서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단지 원고의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중 12급의 장해등급으로 규정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9호) 또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5호)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으로 판정되었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10.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제47조 제1항 관련)손목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60702030▣ 구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1)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측정방식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수동70452030165능동65352025145○ 치료 종결 후 원고에게 우측 손목관절 운동의 부분적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1/4 이상의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경우 수동적 및 능동적 운동 범위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측정된 운동범위는 장해를 판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국부에 심한 증상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2) 위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 운동 및 수동적 운동에 의한 각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에 있어 서로 큰 차이가 없었고, 각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 모두 손목 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인 180도와 비교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한편 원고에게는 노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3)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가 원고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실시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에서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5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고, 위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원고의 동통이 '심한 동통'이 아닌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 통합심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거의 일치한다.4)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2018. 8. 29.자 장해진단서를 통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는 65도로서, 원고에게 동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운동기능장해는 구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본 것처럼 그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지는데, 원고의 주치의의 위와 같은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가 그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 및 위 측정결과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일상생활에 다소 제약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