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14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7. 2. 1.부터 1985. 3. 4.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보조,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특진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 합병 여부를 위해 통합심사회의 심의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0.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8. 6.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2.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7. 2. 1.부터 1981. 2. 20.까지 및 1981. 3. 1.부터 1981. 3. 31.까지 각 채탄보조로, 1981. 2. 11.부터 1981. 2. 28.까지 및 1981. 4. 1.부터 1982. 12. 31.까지 각 굴진보조로, 1983. 1. 1.부터 1985. 3. 4.까지 굴진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각 업무별 소음 수준은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100.4dB, 굴진 108.6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6. 4. 12.)-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4dB, 좌측 57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청력 역치는 우측 60dB, 좌측 70dB- 약 9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하는 청력 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16. 12. 6.)-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55dB, 57dB, 좌측 58dB, 59dB, 57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청력검사자료가 없다면 68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C5 dip 소견이 관찰되는지.- 비슷한 소견이 발견되지만, 8,000Hz에서의 청력도 같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원고의 청력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영향과 환자가 앓고 있던 뇌경색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비인후과 교과서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나이에 따른 변화가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고에게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더 급격한 청력 손실이 확인되는지.- 평균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의 난청이라 판단된다. 급격한 정도는 아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게 심한 난청 상태는 아니다.○ 원고의 청력저하와 관련하여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이비인후과 질환력에 있어서는 노인성 변화와 2008년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이라는 진료 기록이 확인된다. 그 외 난청 유발 질환력으로서 당뇨 등의 만성 질환 치료기록이 확인되며, 뇌경색증의 치료 기록이 확인된다.○ 나이대별로 메디안 값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연령 보정을 하여 재해자들의 청력손실정도를 산정하는 피고의 업무처리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 그 의학적 근거.- 각각의 개인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없는 제한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각 개인의 청력을 소음 노출 전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청력손실 정도를 판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소음에 의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같이 현재의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이미 1985년 퇴직 당시에 이미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난청이 있었을 것이다. 원고의 현재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영향과 환자가 앓고 있던 뇌경색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 및 뇌경색증, 특히,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의 난청은 전적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전적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광산을 퇴사한 1985년 3월 이전까지 그 청력저하의 정도는 통상적인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40dB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겠는지.- 그렇다.3)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7. 6. 5. 최초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이래 2016. 2. 1.까지 39회 가량 위 ○○○○병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의료법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료.- 2008. 3. 10., 2011. 7. 7., 2011. 9. 7. 각 의료법인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2013. 7. 15. ○○보건지소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진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8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3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청력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현재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원고는 8년 이상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각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채탄 100.4dB, 굴진 108.6dB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뇌경색, 당뇨가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가 앓고 있던 뇌경색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당뇨와 난청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과 난청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혈당 수치, 뇌경색의 발생 부위 및 그 정도, 각 질환의 보유기간 및 치료 경위 등 구체적인 인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당뇨, 뇌경색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즉 51dB, 좌즉 57dB이다. 당시 원고는 만 68세인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만 68세 남성의 청력 손실치 메디안 값은 20dB로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마) 원고의 난청은 8,000Hz에서의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떨어지는 등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피고는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국민건강영양평가조사자료(한국인 청력 - 연령별 메디안 값)에 의거하여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연령인 29세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연령인 68세 사이의 연령에 의한 청력감소치 18dB(위 조사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메디안 값은 29세는 2dB, 68세는 20dB이므로 그 차이)을 뺀 우측 33dB, 좌측 39dB만이 순수하게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현재 원고의 청력상태에서 비소음 노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값에 의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치를 도출해내는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및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 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통계값을 모든 난청 재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위원회의 의학자문 결과 '자문위원1'은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연령 보정 방식을 근거로 원고의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치가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한데 반해, '자문의원2'는 '원고의 특진검사시 연령인 68세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영양평가에서 조사된 동일 연령대의 청력을 비교하여 노화에 따른 연령보정을 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자문의원들 사이에서도 연령 보정의 방법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사)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로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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