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518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10. 25.부터 2001. 1. 1.까지 ○○○○○○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15. 12. 3.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 유발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6. 3.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질환이 발병하였던 내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15. 12. 3.자 ○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 유발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60.8dB, 좌측 84.1dB? 장해상태 :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2)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6. 12. 9.)? 원고의 진술 : 탄광에 1978년에 입사하여 2000년에 퇴사하였으며, 2000년경부터 청력 저하가 시작됨.? 이학적 검사 :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 : 양측 A형?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청력 역치 : 우측 72dB, 좌측 78dB구분우측(dB)좌측(dB)1차(2016. 7. 19.)82802차(2016. 11. 23.)72783차(2016. 11. 28.)7580? 언어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2dB? 이명도검사 : 양측 250Hz에서 65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방사검사 : 양측 부분적 비정상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3)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7. 5. 27.)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재특진 후 평가4)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7. 7. 18.)본 71세 남환 6분법 계산 따라 우측 46dB, 좌측 51dB 나왔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0dB 나온 분임.5)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8. 10. 19.)가)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전문의)주치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우측 601dB, 좌측 84dB의 난청 소견 보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4dB, 좌측 48dB이고, 어음명료도상 우측 68%, 좌측 72%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65dB, 좌측 7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나이가 71세로 고령이긴 하지만, 약 22년 2개월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단, 나이에 의한 청력 손실율을 고려하면 양측 난청은 등급 미달임.나)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84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4dB, 좌측 48dB(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65dB, 좌측 70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68%, 좌측 72%로 장애 신청한 경우로, 현재의 청력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은 40dB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상기자는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dB, 좌측 84dB이고, 2차에 걸친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4dB, 좌측 48dB의 감각신경성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68%, 좌측 72%의 어음판별 능력치를 보이며, 과거 22년 2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만 69세)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라)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전문의)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0.8dB, 좌측 84.1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4dB, 좌측 48dB(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0dB), 어음검사상 우측 86%, 좌측 66%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 연령 고려시 난청의 정도가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키에는 미흡함.마)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전문의)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측 44dB, 좌측 48dB 정도의 청력이 있다고 판단됨. 상기 환자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바) 심사위원 6(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1dB, 좌측 84dB이고, 1차 특진 소견상 우측 72dB, 좌측 78dB(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38%, 좌측 46%로 임피던스검사상 A형(2차 특진에서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4dB, 좌측 48dB, 청성 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0dB, 어음명료도상 우측 68%, 좌측 72%)의 양측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채탄보조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광업 종사자로 고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요 발병 요인으로는 노화 과정, 소음에의 노출, 유전자 돌연변이, 내이의 기형, 이독성 약물 사용, 대사성 질환 등이 있음.?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③ 3,000Hz부터 6,000Hz까지 고음역에서의 청력만 저하되는 것이 첫 징후이나 8,000Hz는 포함되지 않음.④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이 병합되면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나쁜 청력 역치를 가짐.⑤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 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청력 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 역치는 감소함.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과 비교됨.⑥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⑦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⑧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함.⑨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 갖는 단속적인 노출보다 손상을 더 받음.⑩ 이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적 청력 역치 변동은 향후 소음 노출이 지속된다면 비가역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지표임.? 1차 특진병원(○○대학교병원)의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지 않아,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위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신뢰도 낮아 재특진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1차 특진병원(○○대병원)과 2차 특진병원(○○○○○○○○병원) 모두 상급종합 병원으로서 그 신뢰도가 높음. 그 중 2차 특진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가장 잘 합치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주관적인 검사라는 소견에 동의함.?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가 원칙이나, 출장검진 등에서는 순음청력검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도 많고, 정도 관리 수준에 기관 간 차이가 커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 참고는 하지만, 아주 높게 신뢰하지는 않음.? 첨부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할 수 없음.? 만일 어떤 근로자가 평균 83.99dB ~ 100.4dB 정도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22년 2개월 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진료기록지상으로 원고의 고막은 정상 소견으로 기술되어 있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음.?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없는 환자들에 비하여 청력 손실이 있을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당뇨로 인한 난청은 특정 음역대의 손실이 두드러지지는 않고, 전반적인 청력 손실을 보임.? 당뇨의 경우 경도 난청의 유병률을 높이나, 중등도, 고심도 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당뇨로 인한 난청은 그 자체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됨.? 2차 특진 당시 청력검사 결과로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중등도의 난청으로 평균적인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40dB 미만일 것이기에 업무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발생 유무 자체가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불어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40dB 미만이라고 하여 청력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2001. 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2015. 12. 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1946. 5. 4.생)의 나이가 만 69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제1회 변론조서 참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원고에게는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던 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약 1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원고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경부터 청력 저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이 법원 진료 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에서의 청력부터 저하되기 시작하는 바,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발병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의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난청을 인지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다) 또한, 원고가 1차 특별진찰 당시 청력 저하를 인식하기 시작한 때라고 진술한 2000년경에 원고의 나이는 만 53세 내지 만 54세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비교적 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이 자주 발병한다고 보기 어려운 50대 중반의 연령부터 난청을 인지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유력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원고의 경우처럼 하루 8시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약 22년 2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난청은 중등도의 난청으로서 평균적인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난청의 정도가 심한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으로써, 원고의 난청의 정도가 평균적인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심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인데,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대체로 비슷하여 양측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특징에 부합된다. 그리고 위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현저하게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경우가 단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경우보다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약 22년 2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무함으로써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위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2018. 10. 19.자 심사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의 정도가 40dB 미만이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상병을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발생 유무 자체에 대하여 그 인과관계를 확실히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일부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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