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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2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28. 유리병에 손을 베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무지 굴곡근 부분파열, 좌측 제1수지 수지신경 파열, 좌측 제1수지 혈관손상, 좌측 제1수지 심부열상'의 부상을 입고 2017. 3. 2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8. 6.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2018. 6.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환자 내사 및 관련자료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로 인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이다'라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6.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상병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개 범주의 증상 중 1개 범주에 해당되고, 징후는 4범주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11. 28.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으나, 요양 종결 후 좌측 수지 및 수근부에 극심한 신경통이 발생하였고, ○○○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골스캔 등 여러 검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당시 단순히 원고를 관찰하고 촉진한 후 만연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가) 주치의(○○○학교병원) 소견(2018. 6. 16.) 및 의무기록 주요내용○ 질병명(최종진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6년 실험 중 왼쪽 1, 3번 손가락 수상 이후 지속되는 손과 팔의 통증을 주소로 본원 신경과 내원함. 병력과 증상을 토대로 한 진단검사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함. 현재 좌측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어깨까지 통증 범위 증가된 상태임.○ 의무기록 주요 기재- 2018. 5. 25. : '손가락에서 손목까지 아프고, 이후 팔꿈치, 어깨까지도 통증 범위가 증가함. 화끈거리는 통증은 손바닥에, 저리는 통증은 상완, 어깨, 목'이라고 통증 호소. 이학적 검사에서 증상으로 통각과민, 이질통, 땀분비 저하, 혈관운동성 변화, 이영양성 변화, 우측 중지 손등면의 통각과민- 2018. 5. 30. : 삼상 골스캔에서 좌측 손 전반적인 관절 주위 흡수의 경미한 감소 의심 소견.- 2018. 6. 4. :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엄지 원위부 글곡 감소, 수부 단순엑스레이에서 골성 이영양성 변화 보이지 않았고, 좌측 수부 CT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신경전도검사 특별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땀분비축삭검사(QSART)에서 좌측 전완부에서 교감신경 콜린성 이상 소견 보임.- 2018. 7. 28. : 체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주관적 증상-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좌측 팔의 통증을 주소로 호소하였다. 통증은 저리고 찌르는 양상의 지속적인 VAS 8/10의 통증으로 왼손에서부터 왼팔, 어깨까지 통증이 있고, 춥거나 손에 힘을 줄 때 심해진다고 하였다. 이질통과 통각과민, 좌측 팔의 땀분비 증가, 작열감, 엄지손가락의 굴곡시 운동제한 호소하였다. 피부색 변화, 손톱의 변화, 부종,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저하는 호소하지 않았으나, 이들 관절의 최대 운동 범위에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원고의 타각적 증세-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털의 변화, 손톱의 변화 부종, 피부나 피하의 이영양성 변화, 땀분비 변화, 근위축 소견 보이지 않았다.- 진정하에서 시행한 손가락 관절, 손목, 어깨, 팔꿈치 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이나 강직 소견 보이지 않았다.- 혈액검사/소변검사에서 현재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체열검사,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삼상 골스캔, 교감신경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다.- 땀분비검사(QSART)에서 좌측 원위부 하지의 콜린성 교감신경 이상 소견 보였으나, 통증 부위와 관련이 없어 임상적 의의는 없다.- 상지 CT에서 골다공증이나 근위축 등 골이영상성 변화나 피부와 피하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손의 단순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삼상골스캔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신체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AMA 6판의 진단기준, 즉, ○○○○학회의 진단기준을 적용한다.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 발한이상/부종(발한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엄지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저하)의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객관적 징후에서는 4범주 모두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학교병원 주치의가 2018. 6. 당시 원고에게 최종진단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2018. 6.경 진료기록과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관적 증상으로 통각과민, 이질통, 땀분비 저하, 이영양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객관적 징후로는 이학적 검사(문진을 통한 증상의 기록인지, 실제 이학적 검사를 통한 징후의 확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에서 통각과민, 이질통, 땀분비 저하, 혈관운동성 변화(vasomotor, 피부색이나 피부온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기술되어 있고, 좌측 엄지 원위부 굴곡 감소, 땀분비축삭검사에서 좌측 전완부에서 교감신경 콜린성 이상 소견 보였다,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신경전도검사, 수부의 단순액스레이, 상지 CT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이들 증상, 징후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원고는 2018. 6.경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 발한이상/부종(발한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엄지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저하,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의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 기록을 실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얻어진 징후로 판단한다면 객관적 징후에서는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 혈관운동성 변화(vasomotor, 피부색이나 피부온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발한이상/부종(땀분비 저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엄지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저하)의 4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징후를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한다.- 단, 이학적 검사의 내용이 증상인지 징후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같은 가장 중요한 객관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고, 운동범위 저하를 보이는 것도 단지 엄지에 국한되고 부상이나 직업과 관련된 반복되고 축적된 손상,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2018. 6.경의 진료기록만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증상, 징후에 모호한 점이 많아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현병력 및 증상, 이학적 소견을 통해 진료의는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으로 판단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치료와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경전도검사에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땀분비축삭검사 이상 소견 보여 말초 통증을 담당하는 가는 신경 손상 가능성을 고려했고, 위 여러 증상, 징후를 고려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진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해자에게 새로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 감각이상, ㉡ 혈관운동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위 4개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학회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 발한이상/부종(발한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엄지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저하)의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범주 모두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다) 원고의 주치의(○○○학교병원)가 원고에 대하여 병력과 증상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① 통상 주치의는 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여 호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점, ②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③ ○○○학교병원의 의무기록상 '이학적 검사'가 문진을 통한 증상의 기록인지, 실제 이학적 검사를 통한 징후의 확인인지 명확하지 않고,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등 가장 중요한 객관적 검사들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학교병원의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위한 증상 및 징후에 모호한 점이 많아 보다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는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만 하다고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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