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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20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1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폐기능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하나 정확한 직업력 파악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력이 6년 5개월이며, 원고의 진술을 포함한 직업력을 보더라도 9년 5개월 정도로 노출기간이 다소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2016. 7. 13.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진단이나 광업소 근무경력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소 등에서 6년 5개월 동안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지하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1967. 2. 12.부터 1970. 4. 2.까지, 1971. 12. 6.부터 1972. 11. 25.까지 각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기관차운전, 굴진보조, 보갱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3. 1. 31.부터 1975. 5. 1.까지 서독의 탄광에 파견되어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가 서독의 탄광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무렵이나 그에 근접한 시점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서독의 탄광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1975. 5. 1.부터 약 39년이 경과한 2014. 9. 16.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대기오염에의 노출 등 원고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의 내부적 요인으로 유전적 인자, 나이, 성별, 폐성장과 발달 등이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 흡연,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천식과 기도과민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이 있는데, 원고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을 직업성 노출로 설명하기에는 6년 5개월의 노출기간은 한계가 있고,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한 폐기능감소는 원고의 연령에 따른 그것에 비해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도(피고가 2016. 7. 13.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던 당시의 심의결과) 원고가 서독에서 귀국한 후 3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9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기간이 다소 짧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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