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0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년경부터 1994. 10. 3.까지 ○○광업소, ○○광업소, 주식회사 ○○ 등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24. ○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8.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3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직력관련 사실확인서, 4대보험 취득이력,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음노출 85dB, 총 3년의 직업력 인정기준은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특별진찰 검사 결과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한 공단 자문의사는 '소음성 난청 부서를 떠난지 20년이 경과되어 업무관련성이 떨어지며 노인성 난청에 더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또한 제출된 검사결과와 각종 참고자료 등을 고려한 결과 '양측 청력치가 우측 44dB, 좌측 53dB로 확인되나, 소음 노출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메디안 값 등 관련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충족되지 못하여 부득이 부지급 결정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통상적으로 굴진작업은 108.6dB의 소음이, 채탄작업은 100.4dB의 소음이 각 발생한다. 원고는 1994. 10. 3. 탄광에서 근무를 종료한 후에는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2) 원고의 주치의인 ○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1은 2016.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초진일 : 2016. 6. 1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부위 : 양측 청각신경?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2dB, 좌측 49dB로 측정됨. 고음역 난청 있다.? 장해상태 : 병력 청취상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다.3) ○○대학교병원은 2018. 8. 24., 2018. 8. 31. 및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시행하였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및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원인 : 난청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사료됨. 소음이 난청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알 수 없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순음청력계기(ISO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한 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500Hz25, 2020, 1525, 2025, 1525, 2025, 151,000Hz45, 4030, 2545, 4030, 2545, 4030, 252,000Hz65, 6055, 5065, 6055, 2065, 6055, 504.000Hz75, 6575, scale out80, scale out75, scale out80, scale out75, scale out6분법 평균5344544554458,000Hz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scale out?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됨.? 어음 명료도 : 좌측 96%, 우측 96%? 어음 청취 역치 : 좌측 45dB, 우측 35dB?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결과 : 좌측 60dB, 우측 50dB?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 좌측 Type A, 우측 Type A?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치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기타 특이소견 및 참고소견 : 기존질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단, 노인성 난청 제외.4)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청력검사 우측 44dB, 좌측 53dB로 소음 노출력이 20년 이상 없는 상태로, 현재의 소견은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44dB, 좌측 53dB이 인정되나 사업장을 떠난지 24년이 지난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성 난청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1년 1dB의 저하를 고려한다면 사업장을 떠날 당시 40dB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 기 제출된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되었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건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현재 청력역치는 우측 44dB, 좌측 53dB이며, 소음 노출이 1994년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지 22년이 경과하였으며 1년에 1dB 정도의 청력감소를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5)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비유전적, 선천성, 후천성으로 나뉘고, 비유전적, 후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돌발성 난청, 소음, 외상, 감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⑥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으며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지고⑩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된 것이 없으나, 연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원고가 검사받은 항목의 종류나 결과지를 살펴보면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가 더 신뢰성이 높다.? 어떤 근로자가 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9년 8개월(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난청 진단시 환자의 과거력, 직업력, 이학적 소견, 청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는 아니다.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원고에게 소음 노출의 경험이 없다면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노인성 난청으로 봐야 한다.6) 원고에 대한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4.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을 진단받기 전에 달리 청력 저하 등의 문제로 병원을 내원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1970년경부터 1994. 10.경까지 약 24년 동안 ○○광업소, ○○광업소, 주식회사 ○○ 등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통상적으로 굴진 및 채탄작업 시에 100.4dB에서 108.6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이 약 24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어떤 근로자가 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9년 8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나)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양측성 난청으로 청력저하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고에게서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을 찾아볼 수 없고, 특별진찰을 시행한 의사도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이나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진단기준에 대체로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역치는 저주파(1000~200Hz)에서 40dB을, 고주파(4000Hz)에서 70dB을 각 초과하였던 점, 원고의 청력도에서는 소음성 난청에서 주로 나타나는 C5 dip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특별진찰 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청력저하를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 이미 만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원고의 현재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원고의 현재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어디까지나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노출된 소음의 크기가 100dB 이상으로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된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2)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하지 않은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여 난청을 진단받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3)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원고의 난청 진단이 늦어지면서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가 동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노인성 난청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특성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진단 시점에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가 동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하여 소음성 난청의 범주에서 모두 제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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