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2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1. 1.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2. 18:20경 집에서 쓰러져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삼킴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약 33년 이상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고정되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지 이전 작업과 관련한 업무량 증가 및 인력감소와 정년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적 스트레스를 일부 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및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업무내용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고난도의 업무는 없으며, 뇌 CT 소견상 전형적인 고혈압성 소뇌출혈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기지가 2016년부터 평택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근무인원이 줄어들어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한정된 근무시간 내에 수행하다보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었고, 2018. 4.까지 ○○기지에 채용되지 않으면 감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에서 감원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한 반면 원고의 고혈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기지 내의 주택관리업무, 가구 및 가전제품 등 구매관리 지원 업무, 타지역 공조 및 스케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이다.라) ○○○이 2016년부터 기지를 ○○에서 ○○으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근무인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관리 및 현장업무를 병행하였다. 원고는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 인사규정상 정년연장자는 인원감축대상 중 우선순위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2009. 10. 29.부터 2012. 12. 24.까지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3. 4. 22.부터 2017. 9. 27.까지 ○내과의원에서 '양성 고혈압,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받았다.나)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2014. 8. 22.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174g/dl, 유질환자,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 공복혈당 이상, 비만 소견,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정체중 유지 필요, 이상지질혈증의심에 따른 진료요함, 고혈압- 2015. 12. 16.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8/88mmHg, 총 콜레스테롤 189g/dl,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심에 따른 진료요함, 고혈압의 지속적인 관리요함,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 비만 소견- 2017. 9. 21.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2/83mmHg, 총 콜레스테롤 183g/dl,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지속적인 관리요함, 공복혈당 이상, 비만 소견다) 원고는 신장 176cm, 체중 72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주 1회 소주 0.3병을 마셨다.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뇌 CT 등의 영상에서 소뇌 부위의 뇌내출혈 및 측뇌실의 뇌실내출혈이 확인되는데,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 밖에 원고의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이상, 비만, 음주, 운동부족 등도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서 원고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뇌내출혈이 유발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위험인자의 급격한 악화가 뇌내출혈의 발생에 더 많은 원인으로 작용함.-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순간적으로 취약한 혈관의 벽을 찢고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여도는 원고의 개인력에 70%, 업무력에 30% 정도를 할당해볼 수 있음.- 원고에게 고난이도의 업무가 없고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도 없어 뚜렷한 업무과중이 확인되지 않으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및 고혈압 등의 급격한 악화는 개인의 인자가 더 많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뇌출혈이 뇌의 혈관기형이나 뇌동맥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생긴 점, 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에 있어서 원고의 기초 질병과 기존 질환에 의한 급격한 혈압상승이 발생하면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조 없이 갑자기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을 보아도 업무상의 문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나) ○○○의 ○○이전에 따른 근무인원 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일부 증가하였고, 원고가 인원감축대상 중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약 33년 동안 주택관리과 사무관리원으로 근무해왔는 바, ○○이전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담당하게 된 현장업무 등도 이미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이거나 원고에게 생소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미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 이를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및 인원감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그 밖에 이상지질혈증, 공복 혈당 이상, 비만, 음주, 운동부족 등도 위험인자에 포함되는데 원고는 일반건강검진결과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혈압수치가 2014. 8. 22. 130/80mmHg, 2015. 12. 16. 138/88mmHg, 2017. 9. 21. 132/83mmHg로서 지속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아온 전력이 있으며 2009. 10. 29.부터 2017. 9. 27.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과 위험인자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기초 질병과 기존 질환에 의한 급격한 혈압상승이 발생하면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뇌 CT 소견상 전형적인 고혈압성 소뇌출혈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도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원고의 뇌출혈이 생겼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뇌내출혈의 발생에 원고의 개인력이 70%, 업무력이 30% 정도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의 여러 위험인자가 충분히 조절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것이고 업무력과 개인력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인지를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력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취지의 소견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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