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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2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10.부터 ○○시청이 추진하는 이하생략 관내 하천 정화사업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8. 10. 11. 09:37경 하천 정화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그 후 위 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일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10월의 통상적인 기온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비록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약물을 복용하며 위 질병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8. 10. 11.은 전날에 비해 최저 기온이 급락하여 원고는 근무 도중 추위에 노출되었고, 더욱이 원고가 쓰러진 장소는 하천변으로서 강한 바람과 높은 습도에도 노출되기 쉬운 곳이었다. 아울러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 중에 휴식 공간이 없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도로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중인 원고 바로 근처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근무 중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화단 정리를 위해 쪼그려 앉는 등 신체 근육의 긴장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2017. 12. 29.시행)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사업장명 : ○○시청 이하생략 ○○○○○○나) 계약기간 : 2018. 4. 10. ~ 2018. 12. 10.다) 근무장소 : 광주시 이하생략 소재 도로변, 하천변 일대라) 근무조건○ 근무시간 : 09:00 ~ 18:00○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휴게사항 : 식사는 주로 작업현장 인근 식당에서 해결, 중식시간 1시간 외 필요시 휴식 가능하며, 현장 근무 여건상 별도 휴게공간은 없음.마) 근무내용이하생략 소재 주요 도로변 및 하천변 청소, 화단 정비, 제초작업 등바) 업무 특성○ 경사진 곳 또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잦고, 초화식재 및 제초작업의 경우 보통 앉아서 작업 수행○ 혼자 작업이 어려운 경우 다른 근로자와 협동하여 작업 수행 가능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36시간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8. 10. 11. ○○○○대학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발병일시 : 2018. 10. 11. 09:37○ 내원일시 : 2018. 10. 11. 10:24○ 주호소 : Rt side weakness, dysarthria○ 과거력 :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현병력 : 상기 여환 공공근로 하시는 분으로 금일 출근하여 일하던 중 9시 37분경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져 119에 신고되었고 내원하였음. 초기에는 말 전혀 하지 못하고, 남편분 전화번호도 모르겠다고 하는 등 기억력과 지남력 저하 있었으나 내원시에는 조음장애는 있으나 대답은 할 수 있었고 Rt side motor weakness 있음○ 추정 진단명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좌측 대뇌 기저핵부위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며 급성의 소견임. 일반적으로 발병의 원인은 고혈압, 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급격한 혈역학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2) 자문의 2 : 영상자료 및 관련자료 확인함. 좌측 대뇌 시상부의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 확인되나, 상기 환자는 과거력상 고혈압 약물 복용 중이던 환자임.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혈관 기형 등에 의한 기존 질환의 악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악화에 의해서 뇌출혈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32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0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00분 정도 근무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발병일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10월의 통상적인 기온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고혈압성 및 동맥경화성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혈관 기형 파열, 혈액응고장애, 출혈성 뇌경색, 종양 출혈 등을 들 수 있음.○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원고가 고혈압,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주기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음.○ 고혈압,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고혈압 치료제를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뇌내출혈 발병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음.○ 심각한 기온 저하에 노출될 경우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맥박 및 혈압 상승이 초래되어 뇌출혈을 발병시킬 수 있음. 다만, 기온이 매 10°C 감소할 때 수축기 혈압은 1.5 ~ 8mmHg, 이완기 혈압은 1.1 ~ 2.9mmHg 정도 상승하는데, 이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혈압 상승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이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추위에 노출되면 1시간 이내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이 상승하기도 하며, 6~54시간까지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실외 온도가 6°C 이상 상승 혹은 감소하는 경우 뇌내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음.○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을 참고할 때,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지질 이상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뇌내출혈 발병과 관련 있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음.○ 뇌내출혈 발병에 여러 위험인자가 관여하지만, 기온이나 스트레스보다는 병리생리학적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위험인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있고 이들 질환에 대하여 정기적인 약물 복용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폭염에 노출되어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체온이 상승하고 땀 배출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의 혈장 성분이 적어지면서 혈압 저하 및 혈액의 점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박수 증가로 심장 근육의 부담을 늘려 허혈성 심질환 뿐만 아니라 심부전이나 부정맥과 같은 심장 증상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동맥 경화에 의해 경동맥이나 뇌동맥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뇌혈류가 줄어들거나 혈관이 막힐 위험이 증가하여 출혈성 뇌졸중보다는 폐쇄성 뇌졸중이 더 발생할 수 있음.○ 바람이 불면 체온을 뺏기므로 체감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 변화율은 기온, 습도, 햇볕의 양, 개인적인 체질이나 거주형태, 심리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쉽게 계산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바람이 초속 1미터로 불 때마다 체감온도는 1.6 ~ 2°C 정도 떨어짐. 겨울철과 같은 경우 대체로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바람의 영향을 중심으로 체감온도를 평가함.○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수축기 혈압을 10mmHg 정도 낮춘다면, 60세 이하 연령대에서 54%, 60~69세 연령대에서는 36%,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25%까지 뇌졸중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음. 또한 이완기 혈압 70 ~ 110mmHg 범위 내에서 이완기 혈압을 5mmHg, 7.5mmHg, 10mmHg 정도 낮추면, 각각 34%, 46%, 56% 정도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음.○ 과중한 업무로 근 긴장도가 증가하면 혈관 수축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관저항성 증가로 혈압 상승을 유도하여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음.○ 심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나 운동, 노동 등으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이로 인해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 등을 초래하여 뇌출혈을 초래 할 수 있음.○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로 근 긴장도 증가되면서 혈관 수축과 혈관저항성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되며 이 경우 혈압 상승 정도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음.○ 차량이 눈앞에서 고속으로 지나가는 도로변 작업의 경우라도 안전시설물 설치나 차량과의 거리, 차량 속도 등에 따라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도로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하생략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7.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4. 12. 1.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각각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의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고혈압 및 당뇨병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나) 원고는 비록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평소에 약물 복용 등을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고혈압 및 당뇨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상 원고가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이를 주기적으로 복용하지는 않았고,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고혈압 치료제를 불규칙적으로 복용할 경우 혈압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뇌내출혈 발병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6. 7. 23. 이루어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을 동반한 심장비대소견 및 당뇨병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압 수치는 최고 156mmHg, 최저 91mmHg로서 각각 정상 수치를 벗어난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잘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규칙적인 고혈압 치료제 복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더 증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8. 10. 11. 당시 원고가 근무한 이하생략과 인접한 이천시의 평균 기온은 8.4°C, 최저 기온은 1.8°C로서, 하루 전과 비교할 때 기온이 다소 저하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심각한 기온 저하에 노출 될 경우 혈압 상승이 초래되어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기온이 매 10°C 감소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혈압 상승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혈압 상승의 정도가 뇌출혈의 위험을 높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제시한 점,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오전 9시경은 일출 이후의 시간이었고, 더욱이 그 당시 평균 운량이 적어 햇빛으로 인해 어느 정도 기온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2018. 10. 11. 근무를 시작한 이 후 쓰러지기 전까지의 기온이 위 최저 기온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실외 온도가 6°C 이상 감소하는 경우 뇌내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2018. 10. 11.과 그 전날의 평균 기온 및 최저 기온의 차이는 각각 6°C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8. 10. 11. 근무를 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온 저하에 노출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8. 10. 11. 당시의 기온이 그 전날과 비교할 때 다소 저하된 사실을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가목 1)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라) 또한, 원고는 2018. 10. 11. 당시 원고가 근무 도중 쓰러진 장소는 하천변으로서 원고가 그 곳에서 바람과 습도에 노출되기 쉬웠고, 이로 인해 원고의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 변화율은 기온, 습도, 햇볕의 양, 개인적인 체질이나 심리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쉽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그런데 원고가 2018. 10. 11. 당시 어느 정도로 바람과 습도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바람에 노출되었더라도 그로 인한 체감온도 변화의 정도는 기온 및 습도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8. 10. 11.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과 습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체감온도가 저하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바람과 습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마) 아울러, 원고는 평소 도로변에서 근무할 경우 근처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하천 정화사업의 공공근로를 하면서 근무했다고 하는 도로변의 교통 상황 및 평소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어느 정도로 주행 차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또한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 중 도로변에서의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도로변 작업의 경우라도 안전시설물 설치나 차량과의 거리, 차량 속도 등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처럼 도로변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의 정도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도로변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바) 한편,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근무 중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화단 정리를 위해 쪼그려 앉는 등 신체 근육의 긴장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비록 현장 근무 여건상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었으나, 중식시간 1시간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휴식이 가능하였고, 혼자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협동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따라서 원고는 중식시간 이외에도 별도의 휴식이 필요할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혼자 처리하기 힘든 중량물 취급 업무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화단 정리 업무의 경우 상시적인 업무라기보다는 특정 계절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체 근육의 긴장을 상승시키는 업무를 얼마만큼의 강도로 수행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2시간, 30시간, 36시간으로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었고, 원고가 특별히 업무부담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로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내출혈의 발병에 여러 위험인자가 관여하지만, 기온이나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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