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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9구단52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4.?17.?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14. 10. 7. 16:20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던 약 300kg의 거푸집이 흔들리며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치고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팔을 친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한 ‘대퇴골 골절(우), 상완골 간부 골절(좌), 좌측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제7, 8, 9번), 골반환 손상(좌측 치골 및 우측 천골익 골절), 좌측 안와 내벽 골절(폐쇄성), 뇌진탕 후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7. 31.까지 요양하였다.원고는 2017. 1. 26. 피고로부터 ‘제14급 10호: 다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적인 동통 인정)’, ‘제14급 10호: 신경/정신, 두부의 기질적 변화가 없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조정 제14급 10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2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이하, ‘이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이라 한다)와 ‘시각경로장애, 시력저하’(이하,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영상자료, 진료기록및 재해자 면담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양안 시력저하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않고, 시력저하가 재해와 연관이 있더라도 2년 후 시력저하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현재 시력저하는 알 수 없음”이라는 안과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한 2019.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전신의 주요 부위가 모두 다쳤으나, 2016. 7. 31. 강제 요양 종결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치유된 부위가 하나도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자체의 심리적 충격과 그 이후 치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및 완치되지 않고 남은 신체적 장해로 인해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루어진 2015년도, 2016년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짜증, 불면, 불안, 우울감 등의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평가되었고,현재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기질적 요소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0. 15. 안와 골절 정복술을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눈물이 자주 나오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013. 3. 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나안시력 양안 1.0으로 측정되었고,이 사건 사고 및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시력저하 등 안과 관련 질환이나 증상이 전혀없었으므로,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안와 골절 정복술에 따른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근거는 ‘2016. 5. 18.자 의무기록에서 양안 교정시력이 1.0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음’이나,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간격으로 시력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사실이확인되므로, 이는 명백히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병으로 2014. 10. 7. 안면부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2014. 10. 8. 골절 관혈적 정복술(상완골, 견갑골, 대퇴골), 2014. 10. 15. 안와골절 정복술(블로우아웃 골절), 전두동비외수술(관상봉합절개하 골성형수술), 2015. 4. 14. 가관절수술(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2017. 8. 21.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대퇴골), 2018. 6.경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상완골)을 받았다. 2)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과 관련한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치료 경과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6. 26. 뇌실질에 뚜렷한 손상은 없으나, 이사건 사고로 인한 뇌진탕, 건망 증상, 감정 기복 등의 증상이 인정됨을 이유로 ‘뇌진탕후 증후군’을 추가 승인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16. 7. 31.’을 치유일로 하여 신경정신 장해와 관련하여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 10호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⑵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6. 4. 평가보고서 : 사고 후 짜증이 늘고 잠이 안 오고 삶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다는 등 반응을 보이며 K-WAIS-Ⅳ결과 전체지능은 83으로서 하위 12%에 해당하는 평균하 수준임. 작업기억영역에서 상대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사건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정서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적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자극에 대한 과민성과 두통 및 피로감 같은 신체적 증상도 보고함. 내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임. ② 2016. 10. 17. 평가보고서 : 밥도 잘 못 먹고 혼잣말을 하며 힘들어서 정신이나갔나보다라고 호소하는 등 K-WAIS-Ⅳ결과 전체지능은 62로서 하위 1%에 해당되는매우 낮음 수준임. 이 사건 사고 이후 신경인지장애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음. 정서적 과민성, 잦은 분노와 같은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에 부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고 전 기능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각하면서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 같음. 원고는 불면, 두통및 피로감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높게 보고함. 현재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게 되면서내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음 나)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병원(2015. 4. 29.) 병명: 전두골의 골절(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외상성) 소견: 성형외과적 수술 시행, 2015. 4. 13. 두부 CT상 두개강내 정상소견임 ② ○○대학교병원 장해진단서(2016. 6. 22.) 장해상태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정신장애 소견: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서적 과민, 불면, 두통, 지각 이상, 엉뚱한 이야기,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약물치료 유지 중이나 증상이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음 ③ ○○대학교 장해진단서(2016. 11. 16.)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비정신병적 외상 후 뇌증후군 소견: 2016. 10. 17. 시행한 종합심리평가상에서 전체지능 62, 과각성, 높은 우울감, 무기력감이 확인되었음, 사고 이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신체적인 기능저하가 환자의 사고에 대한 자극 요인이 되고 있어 기능 저하가 심해짐. 이는 이 사건사고 이후 발생한 뇌의 기질적 원인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현재는 사회적 활동이제한되고 주변의 도움과 관찰이 있어야 일상생활유지가 가능한 상태임. 1년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기능의 호전은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④ ○○대학교 재요양소견서(2018. 1. 24.) 인지기능저하, 과각성,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주증상으로 통원치료 중이며,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중임. 사고 이후 뇌의 기질적 변화로 인해 인지적, 정서적 기능이 저하됨. 인지적 저하는 치료로 변화가 어려우나 불안, 우울증, 충동성에 대해서는 치료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⑤ 추가상병 소견서(2018. 2. 8.)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과각성, 불면,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를 주 증상으로 약물치료에 부분적 반응을 보이며,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떨어져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지속적인 치료 요함 다)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정신과 자문의사의 심의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의사(신경외과): 뇌진탕후 증후군 승인받고 요양 후 치료종결 한 바 있고최근 증상 악화를 호소하나 특별히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으며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② 자문의사(신경외과): 원고는 한국어를 못하며 어머니가 일부 통역을 해 줌. 불면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을 승인할 만한 기타 증상은 없음. ③ 자문의사(신경정신과): 진료기록 검토 및 면담결과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은종결 당시부터 증상이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④ 자문의사(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자료 검토 및 환자 면담결과 이 사건 정신과신청상병에 해당하는 증세 확인이 안 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함. 종결 시보다 상태 악화확실하지 않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리내용(2018. 10. 17.)은 다음과 같다. 두부 영상자료에서 뇌의 기질적 손상 등 뚜렷한 외상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원고의 신체상태 및 호소하는 증상도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의 통상적인 증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없음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 중 ‘외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과민성,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과격한 행동 등의 정신과적 증상들이 사고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고가 경험한 사고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및 기능 저하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전두골동의 골절 및 안와내벽의 골절을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본 진료기록에는 사고 후 원고의 뇌의 기질적 변화를 평가하는 검사내용 및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움 ⑵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된다고 시사되는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15년, 2016년경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증상등은외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짜증등의 정신과적 질병의 증상은 원고가 기 승인받은 뇌진탕후 증후군의 증상과 일치하는부분이 있으나, 원고에게 확인되는 모든 증상이 뇌진탕후 증후군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3)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과 관련한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치료 경과 ⑴ 2013. 3. 7. 신체검사에서 원고의 나안시력은 양안 1.0으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원고의 나안시력은 양안 0.8로 각 측정되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10. 15. 안와 내벽 골절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았는데, 안와 내벽 골절 정복술은 통상 시신경과 벌집굴동맥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로 신경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해 시력저하 및 눈물 흘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수 있다. ⑶ 원고는 2015. 5. 18. 눈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 안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력검사에서 나안시력이 좌안 0.4, 우안 0.5로, 교정시력이 양안 1.0으로 측정되었고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⑷ 원고는 2015. 5. 27.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 안과에내원하였는데, 당시 나안시력이 좌안 0.3, 우안 0.3으로 측정되었고, 2015. 7. 29. 나안시력이 좌안 0.2, 우안 0.2로 측정되었으며, 2016. 1. 19. 나안시력이 좌안 0.15, 우안 0.1로 측정되었고, 2016. 12. 12. 나안시력이 좌안 0.04, 우안 0.04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8. 1. 23. 양안 시력저하를 이유로 ○○대학교 ○○병원 안과에 내원하였는데,당시 나안시력이 좌안 0.03, 우안 0.03으로 측정되었다. ⑸ 한편, 2015. 5. 18.부터 같은 기간 원고의 시력을 굴절력 검사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는다음과 같다.   우안 좌안   SPH(원,근시) CYL(난시) AXIS(축) SPH(원,근시) CYL(난시) AXIS(축) 2015. 5. 18. -0.75 -1.25 98 -1 -1 73 2015. 5. 27. -1.25 -1 101 -1.25 -1 76 2015. 7. 29. -1 -1.25 111 -1.25 -1 75 2015. 8. 12. -1.25 -1.25 108 -0.75 -1.25 80 2015. 8. 17. -1.25 -1.25 101 -1.25 -1.25 60 2016. 1. 19. -0.75 -1.5 90 -1 -1.25 76 2016. 12.12. -1.25 -1.5 93 -1 -1.25 86 2018. 1. 23. -2 -1 102 -2.25 -0.25 68 나)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병원(2015. 12. 17.) 진단명 : 양안 시력저하, 망막 병변 의증 진단 소견 : 망막 전위도 검사에서 중심부 기능 저하가 의심되어 진료 중임 ② ○○○○병원(2016. 8. 19.) 정밀검사, 반응검사, MRI에서 크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구조상의 이상으로 시력이 안 나오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 안과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소견, 치료할 만한부분은 발견되지 않음 ③ ○○○○대학교 ○○병원(2018. 1. 23., 2018. 2. 9.) 시력저하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경과관찰 필요함 다)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안과 자문의사의 심사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의사1 : 시력저하가 재해와 연관이 있더라도 2년여 후 시력저하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재 시력저하의 원인은 알 수 없으므로 추가상병 불인정함. ② 자문의사2 : 2015. 5. 18. 의무기록에서 양안 교정시력 1.0 확인되어 양안 시력저하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내용(2018. 10. 17.)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15. 5. 18. 의무기록에서 양안 교정시력은 1.0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두부 영상자료 뇌진탕 후 증후군 외에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와 내벽 골절 정복술 이후 신경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해 시력저하 등이 발생할수 있고, 눈물 흘림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수술받은 눈에 한정되며, 통상 위수술 후유증은 수술 직후부터 발현되며 시간이 지나면 조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의 경우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시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안저검사, 빛간섭단층검사, 안저혈관 조영술, 빛간섭단층촬영, 시유발전위도검사 소견이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현저한 시력저하와 일치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부분 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과민성,공격성 및 두통, 짜증 등의 정서적 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고, 원고의 주치의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진단 아래 치료중이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성 사고에 노출된 후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침습 증상,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외상과 관련이 있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정신과 진료기록에는 위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해당된다고 시사되는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피고의 자문의역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승인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의견으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 ③ 한편, 원고에게 현재 발현되는 정신장애 증상은 외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증상만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외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부분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과민성,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과격한 행동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현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4.경 인지기능 저하, 작업능력 저하, 과민성, 두통,불면, 짜증, 우울, 불안 등 정서적 기능 저하 등이 발현되었음을 이유로 뇌진탕후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5. 6. 26.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뇌진탕후 증후군의증상으로 통상 두통, 어지럼증, 피로, 과민성, 불면,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이명과 시야흐림 등이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짜증, 불면, 기억력 감퇴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6. 7. 31. 증상고정을 이유로 요양 종결하고 위 신경정신장해와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 10호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도 1년 이상 적극적인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기능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당시 제출한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인지적 저하는 치료로 변화가 어렵고, 불안, 우울증, 충동성 등 정서적 문제는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정신과 신청상병의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 증상을 완화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뇌의 기질적 변화를 평가할 만한 검사내용이나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발현된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거나 승인을 받은 상병들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승인 상병인 뇌진탕 후 증후군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상태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외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5.경부터 양안의 시력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 후 시력저하가 진행’ 되었다는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5. 5.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안과정밀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결과가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현저한 시력저하와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시력저하가 눈의 구조적 문제로 보기는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외상 및 수술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나혈관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안와 내벽 골절 정복술의 경우 시력저하 및 눈물 흘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술받은 눈에 한정하여 통상수술 직후부터 발현되며 시간이 지나면 조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고로 다친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에서도 시력저하 및 눈물 흘림 증상이 나타나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지 7개월 이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점, ③ 원고의 주치의들도 원고가 호소하는 시력저하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안과 신청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안와 내벽 골절 정복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안과 신청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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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2019구단5233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