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3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1969. 10. 1.부터 만 53세이던 1992. 12. 31.까지 23년 2개월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만 76세이던 2016. 1. 22. 문경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②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 '기준미달(우측 개인 질환인 중이염에 의한 난청, 좌측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회신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8. 10. 31. "㉠ 특별진찰기관이 우측 청력 손실의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 피고가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약 23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며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원고가 ○○광업소 퇴사 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당뇨수치는 정상이고, 의학적으로 당뇨가 원고의 청력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비대칭 청력은 소음으로 인하여 대칭적으로 악화된 양측 청력에 중이염으로 인한 우측 청력 저하가 더해지며 나타난 현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고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①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후 47년이 지나서야 난청을 진단받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7년이 지나서야 원고의 청력 저하가 확인된 점, ② 우측 청력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청력저하는 노인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가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치료를 받을 당시에 사용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난청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노화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1 내지 6, 13, 20호증, 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1969. 10. 1.부터 만 53세이던 1992. 12. 31.까지 23년 2개월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② 원고의 2006년 4월경 이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 4월 경부터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진료를 받은 내역과 원고가 2015년 8월경부터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각 확인되는데,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일반건강검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측정된 혈당수치는 다음과 같다[참고치는 정상A가 100 미만, 정상B(경계)가 100 - 125임].검진일공복혈당2009.09.29.99㎎/㎗2013.11.25.121㎎/㎗2015.10.26.61㎎/㎗2017.12.07.93㎎/㎗③ 원고의 2006년 4월경 이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만 70세이던 2009. 11. 30. 문경시 소재 '○○○ 이비인후과의원'과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만성이관소실의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데, '○○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과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위 검사결과를 기초로 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좌측 40데시벨, 우측 72.5데시벨에 해당함).○ 현증상(Present Illness)hearing diffRt 30yr, Lt 1yr○ 검사결과구분주파수음500Hz1,000Hz2,000Hz4,000Hz좌30304560우70757075④ 원고는 만 76세이던 2016. 1. 22. 문경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6. 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후 ○○대학교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대학교 ○○의료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이비인후과의원○ 2016. 1. 22.자 장해진단서?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7 / 좌측 40데시벨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장해상태약 2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셨다고 주장하시며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음역 난청).○ 검사기록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청력역치12016.1.13.좌50우5522016.1.19.좌41우6032016.1.22.좌40우57■ ○○대학교 ○○의료원 특별진찰회신서(1차)○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감각신경성 난청?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좌측 정상 고막 상태우측 고막 함몰 상태? 내이염·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특히 노인성 난청 여부 확인 요망)우측 청력 손실은 중이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음○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 (기도/골도) (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 12016.6.9.좌404055606051/48우707070802887/7122016.6.14.좌203560656853/45우607075753290/7032016.6.20.좌454560756856/55우707070753290/73○ 뇌간 유발반응 검사 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청력역치12016.6.9.좌70우8022016.6.14.좌70우8032016.6.20..좌70우80■ ○○대학교 ○○의료원 특별진찰회신서(2차)○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우측 전도성 난청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우측 함몰 고막좌측 고막 상태 양호○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기도/골도)(6분법)500Hz1, 000Hz2, 000Hz4, 000Hz12016.7.28.좌353560757250/48우758075805278/6122016.8.3.좌303060758047/40우808575806080/5632016.8.10.좌353565757651/45우808080805680/60○ 뇌간 유발반응 검사 결과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청력역치12016.8.10.좌60우80⑤ 피고는 2016. 12. 15.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사위원(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의 심사의견은 아래와 같다.심사위원심사의견심사위원 1?특진검사결과 우즉 78데시벨, 좌측 47데시벨로 비대칭 난청이며, 우측은 이전 중이염 치료병력으로 보아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좌측은 사업장을 떠난 이후의 기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듦. 심사위원 2?특별진찰 검사결과 우측 78데시벨, 좌측 47데시벨의 난청 소견이나 우측은 화농성중이염 소견에 의한 난청으로 확인되고 청력검사 및 현재 77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높을 것으로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심사위원 3?특별진찰소견상 우측 78데시벨, 좌측 47데시벨의 비대칭 난청소견을 보이며, 우측은 중이염의 병력으로 보아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좌측은 77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3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 9. 9.자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의 감정서〈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우측 고막 함몰 외에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음 (당뇨는 난청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 우측 고막 함몰. 좌측 중이 및 고막 특이소견 없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09. 11. 30. '만성이관고실의 화농성중이염' 수진내역 1회가 확인되는데, 치료시기 및 치료 횟수를 고려하였을 때 위 이비인후과 질환이 원고의 감각 신경성 난청 및 청력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하였는지?〉? 만성이관고실의 화농성 중이염은 청력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만일 원고의 우측 청력에 중이염 수진내역이 영향을 주었다면, 현재의 청력 악화 수준은 중이염의 영향과 소음 노출력으로 인한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중이염과 소음 노출력으로 인한 영향이 혼재되었다고 볼 수 있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당뇨병 수진내역이 있고,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공복혈당은 2015년 61㎎/㎗, 2013년 121㎎/㎗, 2009년 99㎎/㎗로 모두 정상수치였는데, 원고의 혈당을 고려할 때 원고의 당뇨가 청력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당뇨병은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주나 조절되는 당뇨로 청력악화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데시벨 청력소실이 추가됨.〈만일 원고의 청력 악화에 소음노출력이 영향을 주었다면, 좌측 귀만이 아닌 양측 귀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통상 양측 귀에 모두 영향을 줌.〈원고의 청력검사결과 중 ○○대학교 ○○병원의 특진검사 결과가 원고의 청력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학교 ○○병원의 특진검사 결과가 원고의 청력상태를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보임.〈원고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1차와 2차 중 어느 진단결과가 더욱 신뢰할 만한지?〉? 1차 검사 더 신뢰할 만함. 1차 검사 소견이 검사간 차이가 적고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소견이 일치함. 2차 검사에서 순음청력검사는 악화되었으나 어음분별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와 이는 학습에 의한 효과로 보임.〈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소음 노출의 과거력과 고막 함몰 소견과 혼합성 난청 소견이 관찰되어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움.〈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23년 2개월간 수행한 분진작업 중 소음에의 노출과 관련성이 있는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난청의 원인은 노인성난청, 소음노출, 중이 질환이 혼합된 형태로 보아야 함. 노인성 및 소음성이 원인인 경우 난청의 진행이 좌우 대칭형태이므로 우측 귀의 경우 중이 질환에 의해 좌측에 비해 청력이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 노화에 의한 영향이 소음에 비해 일반적으로 좀 더 클 것으로 보임(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한다고 할 수 있음.〈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해당 진료기록상 원고는 만 66세이던 2009. 11. 30. ○○이비인후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의 화농성중이염으로 진료 받았는데,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상 2009. 11. 30. 측정한 순음청력검사(6분법)상 좌측 40데시벨, 우측 72.5데시벨이 맞는지?〉?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0데시벨, 우측 72.5데시벨에 해당함.〈피고측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 결과 우측 귀의 화농성중이염에 따른 2009. 11. 30. 진료기록 및 2차 ○○대학교 ○○의료원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우측 난청은 전도성 난청이며, 좌측은 노인성 난청이라는 소견인데, 원고의 우측 난청에 대하여 중이 병변에 따른 '전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전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기도와 골도 청력이 함께 감소한 혼합성 난청으로 보아야 함. 골도 청력의 감소가 있어 혼합성에 합당함.〈원고의 특별진찰 결과 우측 귀의 함몰이 있다는 소견이며, 우측 귀의 화농성 중이염 진료받은 기록을 검토할 때 우측 귀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함.〈원고는 2009. 11. 30.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귀의 순음청력검사(6분법)상 좌측 40데시벨 측정되었을 당시 원고는 이미 만 70세였으며,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지 약 17년이 지난 후였는데, 원고의 좌측 청력에 대하여 만 70세 동일 나이 대에 비하여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지?〉? 동일 나이 대에 비하여 난청의 정도가 심함.〈원고는 만 70세였던 2009. 11. 30. 좌측 귀에 대하여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음.〈원고의 2016. 1. 22. 장해진단 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3회에서 주치의 소견상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7데시벨, 좌측 40데시벨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연령(만 76세)을 고려하였을 때, 장해진단 당시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청력 손실에 비하여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청력 손실이 심각한 상태임.〈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2009. 11. 30. 전음성 난청이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감각신경인성난청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지?〉? 볼 수 있음.〈일반적으로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소음이 노출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지?〉? 통상 소음성 난청은 양측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우측 귀의 전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양측 귀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원고의 경우 소음성난청 외의 다른 원인에 따른 난청으로 볼 수 있겠는지?〉? 소음 이외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대학교 ○○의료원 특별진찰 결과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도 각 주파수에서 모두 10dB 이상으로 확인되는지?〉? 확인됨.〈소음성 난청은 저음역(2, 000Hz 이하)에서 40데시벨 이상, 고음역((2, 000Hz 초과)에서는 75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3, 000~6, 000헤르츠에서는 청력저하를 보이다가 8, 000헤르츠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원고에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우측 및 좌측 청력 모두 저음역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청력손실치가 8, 000헤르츠에서 회복되지 않고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노인성 난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원고는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기 전까지 '제2형 당뇨병'으로 수차례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바, 동 상병들 자체 또는 동 상병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겠는지?〉? 당뇨병 자체에 의해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음.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데시벨 청력소실이 추가됨.〈관련 의학지식, 원고의 소음 노출력, 난청 진단 시기와 나이, 당뇨병 치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양측 귀의 경우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겠는지?〉? 난청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중이 질환, 당뇨가 혼합된 형태로 보아야 함. 노인성 및 소음성, 당뇨가 원인인 경우 난청의 진행이 좌우 대칭 형태이므로 우측 귀의 경우 중이 질환에 의해 좌측에 비해 청력이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 노화에 의한 영향이 소음에 비해 일반적으로 좀 더 클 것으로 보임. 당뇨에 의해 고주파수에서 5데시벨의 청력소실이 추가되었을 수 있음.〈만약 원고의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됨. 노인성 및 소음성, 당뇨가 원인인 경우 난청의 진행이 좌우 대칭 형태이므로 우측 귀의 경우 중이 질환에 의해 좌측에 비해 청력이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에 의한 청력감소는 대략 우측 귀에 한해 35데시벨 내외로 생각됨. 양측에서 발생한 난청 중 52데시벨 내외가 노화와 소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중 75% 이상이 노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때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됨.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3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3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이 운반 작업의 경우 89.1데시벨이다.② 또한 위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는데,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대학교 ○○의료원의 1차 검사 결과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고 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6분법에 의한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51데시벨, 우측 87데시벨로서,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선다.③ 한편 위 기준에 의하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한편 이 부분 기준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진료기록 감정의가 "우측 귀의 경우 중이 질환에 의해 좌측에 비해 청력이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한 청력감소는 우측 귀에 한해 35데시벨 내외로 생각되며, 양측에서 발생한 난청 중 52데시벨 내외가 노화와 소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귀에 발생한 청력손실 중 52데시벨 내외는 중이 질환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는 무관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 하여 이 부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④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측 귀의 중이 질환에 의한 악화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위와 같이 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소음 노출 직업력 외에는 다른 뚜렷한 원인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2형 당뇨병, 원고가 투여받은 항암제의 부작용 등도 거론하고 있으나, 원고의 당뇨병이나 투여받았다는 항암제가 원고의 난청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진료기록 감정의는 '조절되는 당뇨로는 청력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손실은 노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중이 질환이 혼합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한 상태'라는 것이며,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기존 질병과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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