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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524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1. 1. 15:00경 ○○환경센터 1호기 파쇄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전기선 해체 작업을 하다가 지하 옹벽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T-SDH 외상성 경막하출혈, T-SAH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내뇌타박상, 두개바닥뼈 골절, 외상성 기뇌증, 측두골 골절, 대뇌부종,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 좌측 견갑골 골절'로 진단받아 2017. 11. 20. 피고로부터 입원기간 2017. 11. 1.부터 2018. 5. 1.까지(입원 182일), 통원기간 2018. 5. 2.부터 2018. 5. 31.까지(통원 30일)로 하는 최초요양 승인결정을 받은 후 ○○대학교의료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의료원에서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다. ○○○요양병원은 2018. 5. 21. 피고에게 2018. 6. 1.부터 2018. 8. 25.까지 통원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라. ○○○요양병원은 2018. 6. 11. 피고에게 2018. 5. 2.부터 2018. 8. 4.까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진료계획 승인결정의 처분서(갑 제3호증)에는 "2018. 6.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5. 2.부터 2018. 8. 4.까지 입원 요양하기 바라며, 이후 통원 요양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요양병원은 2018. 7. 27. 피고에게 2018. 8. 5.부터 2018. 10. 31.까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2018. 6.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18. 8. 5.부터 통원 치료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환자 특이변화가 없다."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0. 31.까지 기간에 입원치료 대신 통원치료를 하는 내용으로 진료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8. 8. 4.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였고, 당시 ○○○요양병원으로부터 입원요양기간이 종결됨에 따라 퇴원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8. 8. 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승인된 통원치료기간(2018. 8. 5.부터 2018. 10. 31.까지)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2019. 1. 21.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18. 10. 2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18. 8. 4. 및 2018. 10. 24.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3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료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갑 제5 내지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18. 이 법원 2018 구단73273호로 2018. 6. 27.자 진료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1. 17. 이를 불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 17.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갑 제4호증)를 팩스로 송부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새로 제기하기에 앞서 2019. 1. 22.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팩스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부한 위 2019. 1. 1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서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팩스로 송부됨으로써 원고에게 고지된 날인 2019. 1. 17.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 원고는 위 고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2019. 1. 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1. 30.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개두술, 두개골 성형술 등을 시술받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이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및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실제로 원고는 2018. 8. 4. 이후에도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8. 5.부터 2018. 10. 31.까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18. 10. 29.자 의사소견서에는 "본 환자는 2017. 11. 1. 수상하여 내원하였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한 환자이다. 환자 독립 보행은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판단력 저하, 기억력 저하, 정서 장애)로 위생관리, 영양 공급, 외부 이동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타인의 간병 없이 일상생활 및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치료가 환자의 안녕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2018. 8. 4. 이후에도 주치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17. 11. 1. 외상 후 두 번 수술을 받았고, 퇴원하였다가 외상 3개월 만인 2018. 1. 25. 두개골 성형술을 시술받았으며, 2018. 1. 29. 퇴원한 환자로, 임상적으로 상기 정도의 외상이라면, 외상 후 약 1년(2017. 11. 1.부터 2018. 11. 1.) 정도의 입원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추정된다. 즉, 2017. 11. 1. 사고 이후 약 1년 시점인 2018. 10. 31.까지는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이 받아들여질 만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통원요양이 가능하였다고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5.부터 2018. 10.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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