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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2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1329,2심-대법원,2022두38076,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17.부터 2015. 11. 30.까지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출기계 작동 및 완성품 검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5. 4. 28. ‘대뇌동맥류NOS, 기타 두개내동맥의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지사가 2014년 말 ○○지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출기계를 이전 설치하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 가운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한 점, 원고가 업무수행이 미숙한 음성지사 장애인 직원들의 포장 및 적재업무까지 하게된 점, 사출기계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계 고장과 불량품 발생이 잦아 수리및 불량품 파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 점, 원고가 사출기계 3대의 작동업무를 전담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 대뇌동맥류의 주요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뇌동맥류 파열의 위험도가 약 2.5배 증가),가족력, 뇌동맥류와 관련된 질환들이고,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의 주요위험인자는 외상, 뇌동맥류 파열(외상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80%), 뇌동정맥 기형,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추골동맥박리, 모아모아병, 혈액응고장애 등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1)미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 2)고혈압, 3)흡연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주치의의 진단에 의하면 원고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우측 중뇌동맥분리부의 뇌동맥류 파열이었고 미파열성 전교동 대뇌동맥류도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상병 진단일 전 이미 다발부위(우측 중뇌동맥분리부, 전교동대뇌동맥)에 미파열성뇌동맥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있었고 미미한 출혈로 두통이 유발되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화장실에서 배변행위 시도 중 동맥류의 파열이 일어난 것으로 정황상 추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미 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진 점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정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2)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원고의 흡연, 음주력과 이 사건 상병간의 관련성? 대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는 뇌동맥의 크기, 위치, 모양 및 흡연, 고혈압이 있고, 과도한 음주와 왕성한 신체활동(중증 이상의 노동) 역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을 높인다.1) 흡연자는 지주막하출혈의 상대위험도가 2.2배 높고, 과거 흡연자는 지주막하출혈의위험비율이 2.7배, 현재 흡연자는 위 위험비율이 6.1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 지주막하출혈의 상대위험도가, 과도한 음주(주당 150g 이상)를 하는 사람은 2.1배,중증도 음주(주당 0g-150g)를 하는 사람은 1.5배 높다는 연구결과 및 과도한 음주(하루 30g 이상)를 하는 사람은 1.78배, 중증도 음주(하루 15g-30g)를 하는 사람은1.3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적어도 과도한 음주의 경우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흡연 및 음주력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원고의 흡연, 음주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이 일반적 인구집단에 비하여 높고 자연발생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5년건강검진 기준 원고의 음주력은 17도 도수 소주를 기준으로 할 때 주당 102g의 알코올을 섭취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에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건강검진결과상 정상이나 지속적 관리?관찰이 요구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관련성? 이 사건에서 업무시간상 단기간 업무상 부담 가중이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는없으나, 만약 업무의 질적인 부담 증가 및 스트레스에 관한 원고와 동료직원들의 진술에근거하여 단기 과로를 인정한다면, 단기간의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주막하출혈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다소 불분명하고 근거가 일관되지않다. 이 사건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 대뇌동맥류는 선천적 기형 또는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는것이 보통이고, 대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하며 70대 이상이면 지주막하출혈이 호발하는 위험인자로 분류된다. 원고는 이 사건상병 진단 당시 만 49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나이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의 판단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2, 3, 10,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①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5일 8:30부터17:30까지이고 여기에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 ○○○○○○의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한 출퇴근기록(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부터 2015. 4.까지 사이에 대체로 8시경 이후에 출근하였고, 2015. 1.은 총 13일, 2015. 2.은 총 9일, 2015. 3.은 총 12일, 2015. 4.은 총 13일 각 21시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위 연장근무 외에는 보통 17:30경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근시간이 소정 업무개시시각보다 약간 이르기는 하지만 출근 후 업무개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는 대체로 소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출퇴근기록을 토대로피고는 원고의 1주당 총 업무시간을 발병 전 1주 동안 51시간 47분, 발병 전 4주 동안49시간 40분, 발병 전 12주 동안 47시간 10분으로 계산하였는데 위 계산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위 출퇴근기록이 피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사업장 ○○지사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이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는 출퇴근기록이 조작되었다고 반박할 뿐 원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 내지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② 원고의 위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 제1호다목 2)항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로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은 46시간 1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근로시간은 51시간 47분으로 이전 12주 동안에 비하여 약 12% 가량 증가된 것인 점에비추어 보면, 갑 제2,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보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지사가 2014. 말경 ○○지사로 이전한 다음 사출기계 3대의 이전 설치, 장애인들의 포장업무 지원까지 도맡아 업무가 과중해지는 변화가있었고, 사출기계의 고장이 잦아 기계수리 및 불량품 파쇄업무도 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법원 ○○호)에서의 증인 ○○○의진술(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사출기계 이전설치작업에 원고 외에도 ○○○ 이사와다른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 사실, ○○지사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가 미숙하였을지라도 장애인 직원들이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포장업무를 전담한것이 아니고 일부 도운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사출기계 이전설치 업무는 일회적 업무로 계속된 업무가중요소라고 보기 힘든 점, 원고의 본업이 사출기계 작동?관리업무로서 수리와 불량품 관리도 업무영역에 속하는 점, 불량품 분쇄시 분쇄기를 이용하였고 인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보면, ○○지사 이전으로 인한원고의 업무변화나 수리, 파쇄 업무 등이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였다고는보이지 아니한다.④ 원고는 관리자인 ○○○ 부장이 사출기계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계를작동시키지 않느냐고 재촉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출기계 수리 과정에서 관리자의 지시 내지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언정 관리자의 위와 같은 정도의 지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가 사고의 위험이 높아 고도의 정신집중이 요구되거나 달성할 영업목표나 촉박한 납품기한이 있는 업무 등과 같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간의 관련성을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는것이다.⑤ 한편, 원고의 2013. 12. 24.자 및 2015. 2. 27.자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에따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약 20년 내지 25년 동안 흡연과 더불어 상당한 음주를 하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어 정기적 관리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0442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52426_8_0.jpg⑥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일치하여 대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흡연을 들면서 원고의 장기간의 흡연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미파열 대뇌동맥류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이미 재해 발생일 전에 다발부위에 뇌동맥류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 의심 및 관리 소견이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인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상당한 음주력이 있는 점을 들면서 이 역시 이 사건 상병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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