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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1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13.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8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약 12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양측 고막이 모두 정상이며, 원고의 난청이 비대칭이라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소음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원고(생략생)는 1974. 7. 5.부터 1979. 2. 28.까지 ○○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후산부 및 채탄후산부로, 1979. 9. 7.부터 1980. 9. 1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각 근무하였다(원고는 1968년경부터 광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1974. 7. 5. 이전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2) 원고의 기존 병력- 원고는 2009. 7. 6.부터 2013. 8.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양성발작성 현기증, 메니에르증후군,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009. 7. 10.부터 2013. 2. 2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이명, 메니에르증후군으로, 2009. 11. 5. ○○○○○○○병원에서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012. 6. 29. 및 2012. 7. 13. ○○○○병원에서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으로, 2013. 1. 31. ○○○○○○○○병원에서 어지럼증 및 어지럼, 메니에르증후군으로, 2013. 5. 24.부터 2013. 11. 22.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메니에르증후군으로 각 진료받았는데, 2013. 5. 24. 진료 당시 '어지러울 때 왼쪽 귀가 멍멍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좌측 귀에 대하여 메니에르증후군을 진단하면서 우측 청력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13. 8.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우측 청력 6분법 평균 25dB, 좌측 청력 6분법 평균 66.67dB로 측정되었고, 2014. 10. 21.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청력 6분법 평균 30dB, 좌측 청력 6분법 평균 77.5dB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했고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4dB, 좌측 65dB이었음.- 약 10년 동안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 주위의 주파수에서 청력감소가 심해 소음이 청력악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음.나) 특별진찰결과- 이학적 검사결과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결과 우측 C형, 좌측 A형, 순음청력검사결과(2016. 6. 2., 2016. 8. 3., 2016. 8. 8. 각 실시) 우측 50dB, 40dB, 43dB, 좌측 97dB, 91dB, 97dB, 언어청력검사결과 우측 40dB, 좌측 84dB, 이명도검사결과 4kHz에서 좌측 100dB의 이명 발생,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우측 60nHL, 좌측 70nHL에서 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시끄러운 소음한경에 노출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고가 65세의 고령이고 양측 청력이 비대칭이며,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후 및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1: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및 양측의 청력차이를 감안하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 심사위원 2: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거 5년 7개월 동안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2007년부터 어지럼증 및 좌측 이명과 난청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참고하면, 좌측은 메니에르증후군의 의심 하에 투약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청력검사시의 연령(만 69세)을 고려하면 우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좌측 난청은 원고가 진단받은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해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임.- 심사위원 3: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참조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소음노출 중단기간 및 환경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양측의 심한 청력차이,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특별한 병변은 없음.- 2013. 8. 5.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우측 청력은 500Hz에서 10dB, 1,000Hz에서 20dB, 2,000Hz에서 30dB, 4,000Hz에서 40dB로 6분법 평균 25dB, 정상과경도 감각신경청 난청의 경계에 있고, 좌측 청력은 500Hz에서 65dB, 1,000Hz에서 70dB, 2,000Hz에서 65dB, 4,000Hz에서 65dB로 6분법 평균 66.67dB, 중등도 감각신경청 난청임.- 특별진찰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 청력은 500Hz에서 25dB, 1,000Hz에서 30dB, 2,000Hz에서 50dB, 4,000Hz에서 60dB로 6분법 평균 40.83dB, 중등도 감각신경청 난청이고, 좌측 청력은 500Hz에서 85dB, 1,000Hz에서 90dB, 2,000Hz에서 95dB, 4,000Hz에서 95dB로 6분법 평균 91.67dB, 심도 감각신경청 난청임. 2013. 8. 5.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 비하여 우측 15.83dB, 좌측 25dB만큼 청력이 더 악화되었는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그 원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우측 귀의 경우 중간음역을 기준으로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고, 좌측 귀의 경우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거의 비슷한데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음.- 의무기록지(을 제4호증)에 따르면, 좌측 청력에 대하여 원고가 '어지러울 때 좌측 귀가 멍멍하고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증상은 전형적인 메니에르증후군의 증상임. 또한 2013. 8. 5.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4,000Hz에서 6,000Hz, 8,000Hz로 진행할수록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8,000Hz에서 가장 나쁜 청력을 보이는 노인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 특별진찰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는 2013년에 실시한 것과 달리 500Hz에 비하여 250Hz, 125Hz의 저음역에서 청력이 약간 더 저하되어 있는데 이는 메니에르증후군의 특징임. 드문 경우지만 한쪽 귀에 메니에르증후군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반대쪽 귀에 메니에르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함.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극히 드문 비대칭 형태로, 원고의 병력, 순음청력검사결과 나타난 패턴, 2013년 및 2016년 사이에 진행된 양상 등을 보면 좌측 난청은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고도 난청, 우측 난청은 초기 노인성 난청 또는 초기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경도 난청에 해당함. 소음노출이 중단된 지 3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 난청이 발생하였고, 난청이 급격히 악화된 시기도 그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지 않음.- 메니에르증후군, 뇌혈관질환, 척수뇌저증후군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상병에 해당함. 건강보험수진내역의 진단명만으로 보면 원고의 어지럼증과 난청이 위 상병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탄광주식회사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1980. 9. 15.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2015. 8.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였다.나) 원고는 2013. 8. 5.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 6분법 평균 25dB, 좌측 청력 6분법 평균 66.67dB로 측정되었고 2014. 10. 21.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 6분법 평균 30dB, 좌측 청력 6분법 평균 77.5dB로 측정되었으며, 특별진찰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 6분법 평균 40.83dB, 좌측 청력 6분법 평균 91.67dB로 측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2013. 8. 5. 이후 원고의 청력이 악화된 것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2013. 8. 5.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여도 4,000Hz에서 6,000Hz, 8,000Hz로 진행할수록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8,000Hz에서 가장 나쁜 청력을 보이는 노인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2009. 7. 10.부터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 이명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2. 3. 30.부터는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5. 24. ○○대학교 ○○○○병원에서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진료받을 당시 '어지러울 때 왼쪽 귀가 멍멍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좌측 청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호소한 증상은 전형적인 메니에르증후군의 증상이고, 한쪽 귀에 메니에르증후군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반대쪽 귀에 메니에르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므로(이는 2013. 5. 24. 당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메니에르증후군을 진단하면서 우측 청력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같다고 보인다) 원고의 좌측 난청은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인한 난청이고, 우측 난청은 초기 노인성 난청 또는 초기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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