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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5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3. 1.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20.경 ○○대학교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6. 1.경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상 난청의 장해 정도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작업한 코코아 작업장의 소음 측정치가 2015년 상반기 외에는 85dB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없어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음노출기간 및 종사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법원 감정의의 의견에 의할 때, 원고의 난청 정도에 관한 특별진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나) 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아니하였다.나. 관련 법리(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정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내이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산재보험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다. 원고의 난청 정도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고의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 정도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는 좌측 43.3㏈, 우측 44.1㏈로 측정되었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위 특진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작업으로 인한 난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 역시 위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대학교병원에서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우측 25㏈, 좌측 40㏈로 측정되어 위 특진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법원 감정의는 이 점에 주목하여 위 특진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서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위 특진결과는 3회 이상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손실 정도의 지표로 삼은 것이어서, ○○대학교병원 검사결과보다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법원 감정의는 위 특진검사결과지에 검사 신뢰도가 'poor'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 특진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위 기재는 '이명도 검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설령 그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까지 반드시 낮다고 볼 것은 아니다.(3) 위 특진과정에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가 우측 60㏈, 좌측 60㏈로 측정되었다. 이는 원고 임의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진과정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다고 볼 수 있다.라. 원고의 난청이 원고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1)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에서 맡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장소근무기간재직개월수담당업무제당공장 업무부1983. 1.~1994. 9.11년 9개월지게차 운전2층 코코아실1994. 10.~2004. 1.20년 4개월코코아 생산 작업1층 포장실2004. 2.~2005.12.1년 11개월분당 포장 작업2층 코코아실2006. 1.~2014. 7.8년7개월코코아 생산 작업1층 포장실2014. 8.~2016. 12.2년 5개월분당 포장 작업- 코코아 생산 작업에는 설탕 분쇄기가, 분당 포장작업에는 소물 포장기가 사용되는데, 원고가 장해급여청구서에 기재한 바에 의하면, 위 각 기계음이 소음의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원고가 작업한 2층 코코아실과 1층 포장실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측정 연도측정 장소층정결과2012년 하반기2층 코코아실82.5, 84.52013년 상반기2층 코코아실76.22013년 하반기2층 코코아실기준 미달로 측정치 없음2014년 상반기2층 코코아실76.42014년 하반기2층 코코아실기준 미달로 측정치 없음2015년 상반기1층 포장실85.6, 88.42015년 하반기1층 포장실기준 미달로 측정치 없음2016년 상반기1층 포장실84.5(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위 측정결과에서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 중 85㏈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곳은 2015년 상반기의 1층 포장실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는 하다.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자에서 근무하면서 발병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관한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원 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소리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85㏈ 이상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② 2015년 상반기 1층 포장실의 소음측정결과가 85㏈을 초과하는 외에 2012년 하반기 2층 코코아실의 소음측정 결과가 82.5 내지 84.5㏈, 2016년 상반기 1층 포장실의 소음측정 결과가 84.5㏈로서 위 시행령 별표의 요건이 85㏈에 매우 근접하고 있는바, 원고가 2층 코코아실과 1층 포장실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85㏈ 이상 또는 그에 근접한 정도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0㏈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주가 자체 측정한 분당 포장 작업장의 소음 정도 역시 80.1㏈까지 측정되고 있다.③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이미 2012. 7.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치료받은 내역이 발견되는바, 원고는 2016. 12. 20. 장해진단을 받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소음환경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기존의 난청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④ 원고의 난청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각장해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난청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우측 귀의 경우 8㎑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다.⑤ 원고의 난청이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내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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