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2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3307,2심-대법원,2020두580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의 경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이 운영하던 ‘○○○’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2. 3.(일요일)06:20경 주소생략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이 제공한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호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우측경골 몸통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전자하 개방성 골절,간손상, 좌측 대퇴동맥 손상, 좌측 골수염의 상병을 입었다.나.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⑴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이 사건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⑵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하던 과정에서, 사업주인 ○○○은 2018. 3. 12. “제가 알기로 원고는 06:00경 사고가 났고 사고 나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연배가 비슷한 동료 퀵서비스 기사 3~4명과 술을 먹었다고 알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제출한 후, 2018. 3. 30. 재차 피고 소속 직원에게 ‘원고의 재해경위’에 관하여 “우리 회사가 쓰는 배달프로그램 ○○콜은 01:40경 이후로는배달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사고발생시각에 음식배달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원고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와 나이가 비슷한 동료 퀵서비스 기사들하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 동료 배달원이라는 ○○○은 2018. 3. 30. 피고에게 “2017. 12. 3.01:40경 업무 종료 후 02:00경부터 05:30경까지 원고와 000, 저하고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고 기재한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⑶ 피고는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01:40경업무 종료 후 동료들과 함께 05:3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의 심사 청구 및 피고의 심사 청구 기각 결정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사업주인 ○○○이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업주를 포함한 10명이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서 ○○○과 친분이 있는 가게인 ‘○○○○’에서 1차 회식을 하고, ○○○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과 함께 근처의 노래방에 가서 2차 회식을 하였으며,2차 회식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차 회식 장면을 촬영한 사진(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에서의 회식에 참석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⑵ 피고 소속 심사 담당 직원이 2018. 6. 29. ‘○○○○’의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의 사업주인 ○○○은 “2017. 12. 3. 02:00경에 ‘○○○’ 사장과 직원약 10여명이 회식을 하러 왔고 04:00~05:00까지 회식하고 갔다. 회식 끝나고 회식비용을 22만 원 현금으로 사장님께서 결제해주셨다.”고 확인해주었는데, 회식비용 22만 원에는 소주 20병이 포함되어 있었다.⑶ 이에 피고 소속 심사 담당 직원이 2018. 8. 16. 15:00경 ○○○을 상대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은 “원고가 사고 난 날에 동료들 10여명과 함께 ‘○○○○’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는 도중에 사장님이 와서 잠시 같이 있다가 계산을 해주고 ‘술마셨으니 오토바이는 두고 가라’고 했으며, 술을 다 마시고 남아 있던 저와 원고를 포함하여 동료직원 4~5명이 성대시장 쪽으로 걸어서 신대방역 삼거리 부근의 노래방에 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노래방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사장님은 노래방에 오지 않았고 노래방 비용은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으며, 원고는 노래방에서 중간에 나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위 직원이 같은 날 16:00경 ○○○을 상대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은 “이사건 사고는 이전에 허위로 해서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답변하였다.⑷ 피고 소속 심사 담당 직원은 2018. 8. 20. 재차 ○○○과 ○○○을 면담하여 조사하였다.당시 ○○○은 “술 마시게 된 것은 회식 차원에서 술 마신게 아니고 친목 도모차 동네 애들끼리 모임이었다. 저녁에 배달 직원 5명과 직원 동네친구 4명이 저녁에 ‘○○○○’에서 술을 마신다 하여 잠깐 들러서 1시간 정도 같이 술 마시고 계산해주고 귀가하였다. 이후에 남아있는 배달 직원과 그 친구들이 노래방에 갔다고 다음날 얘기해서들었고 나는 노래방에 함께 간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또한 ○○○은 “일 끝나고 동네친구들 4명, 배달원 5명끼리 ‘○○○○’에서 술을먹다 사장님이 오셔서 약 50분 정도 계시다가 계산하고 가시고 술을 다 먹고 몇 명은 집을 가고 몇 명은 노래방을 갔다. 회식 자리는 절대 아니고 저희끼리 마신 것이다. 노래방비는 누가 계산했는지 기억 안 난다. 사장님은 노래방에 없었다. 술을 마셔서 사장님이 오토바이는 두고 가라 하셨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6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⑸ 피고 소속 심사 담당 직원이 2018. 8. 22. 13:00경 원고를 상대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원고는 “‘○○○○’에서 04: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에서 함께 술을마셨던 사장과 동료들 중 1명을 제외한 참석인원 전원이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2~3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는데 처음 간 곳이라 노래방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으며, 노래방 비용은 사장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직원이 같은 날 14:00경 원고를 ‘○○○’에 소개하였던 동료 배달원인 ○○○을 상대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은 “원고는 내가 소개해서 ‘○○○’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약 2~3일 정도 근무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평소 사장이 한 달에 2~3회 정도는 배달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원고의 사고 당일에는 사장이 나에게 카톡으로 오늘 회식하자고 하여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원고의 사고 당일에 사장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회식하자고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⑹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는 업무 종료 후 동료들과 함께05:30경까지 술을 마시고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원고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며, 사업주가 참석한 회식 후 동료 몇 명과 2차로 간 노래방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05:3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의 재심사 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이 진술한 동네친구들 4명은 모두 ‘○○○’에서 배달을 하는 동료들이고, 회식에 참석하였던 동료 ○○○의 진술을 통해 노래방 비용을 ○○○이 지불한 것이 확인된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⑵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2. 15. “사업주가 1차 회식에 참석하고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회식장소의 사진이나 회식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으나,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참석여부, 참석인원 등을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면, 회식 후 동료들과 2차로 간 노래방은 공식적인 회사의 회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원고가 본인의 안전의무를위반한 채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1차 회식은 사업주인 ○○○이 제안하여 ‘○○○’의 배달원들 중 단 1명을 제외한모든 배달원들이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참석하였고 그 회식비용을 ○○○이 결제하였으며,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을 포함한 전원이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1차 회식 장소에서 2~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근처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졌고 그 회식비용도 ○○○이 결제하였는바, 1, 2차 회식 모두 사용자인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원고는 채용 당시 ○○○으로부터 ‘○○○’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라는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차 회식 장소와 원고의 주거지 사이의 합리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고는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이 운전을 금지하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피고의 주장1차 회식은 ○○○이 주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회식은 1차 회식과는 별개로 1차 회식 참석자 중 일부가 여흥을 이어가기위하여 만든 사적인 자리이므로, 1, 2차 회식 모두 사용자인 ○○○의 지배나 관리를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원고가 회식 후 귀가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을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술을 마셨으니오토바이는 두고 가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음주운전 중안전운전의무위반, 중앙선침범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판 단가.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나.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다. 판 단⑴ 1,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차 회식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식은 사용자인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1차 회식은 사업주 ○○○을 포함하여 ‘○○○’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 중 ○○○ 1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앞서 본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 10명과 ○○○, ○○○)이 참석하였고, 그 회식비용은 사업주 ○○○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② 1차 회식 장소는 ○○○이 친분이 있던 사람이 일하던 곳으로서, ‘○○○’의 배달원들은 이 사건 당일에 1차 회식 장소에 즉흥적으로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회식장소에서 함께 먹을 삼겹살을 미리 준비하여 1차 회식 장소로 가지고 갔던 것이다.③ ‘○○○’의 배달원이던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카카오톡으로 1차 회식을 공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배달원이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이 작성한 문답서(갑 제4호증)의 각 기재도 위와 같다.④ 1차 회식은 ‘○○○’의 배달원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에게는 첫 번째 회식이었으므로, 원고가 1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⑤ 사업주인 증인 ○○○은 이 법정에서 “회식을 명분으로 한 자리는 절대 아니었고, 원래는 친구들끼리 한 잔 하자고 하여서 제가 일을 본 다음에 들를 겸 같이 앉았다가 한 잔 먹고 계산해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장’ 호칭을 부여받았던 증인 ○○○도 이 법정에서 “저희끼리 술 한 잔 하자면서 다 같이 먹던 중 사장님과 팀장님이 잠깐 와서 사진도 찍고 하다가 사장님이 술값을 계산해 주어서 저희끼리 먹었다.”고 진술하여, 마치 ○○○이 우연히 1차 회식에 합석하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그러나 ㉠ 위와 같이 1차 회식은 ‘○○○’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 중 ○○○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였던 모임으로(○○○과 ○○○은 피고 측의 심사 단계에서는 1차 회식에 동네친구들도 참석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참석자들이모두 ‘○○○’의 배달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차 회식 장소는 ○○○이 친분이있던 사람이 일하던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회식 장소에서 함께 먹을 삼겹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던 점, ㉡ ○○○이 우연히 합석한 자리에서 22만 원이나 되는 회식비용을 혼자서 결제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증인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1차 회식 장소에 간 것이 회식이 시작된 지 10분후라는 것이므로, ○○○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식비용을 최종 결제하기까지 한○○○은 술 한 잔만 먹고 회식 장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1차 회식의 전과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 증인 ○○○은 이 법정에서 1차 회식이‘○○○’의 회식이 아닌 근거로 “그 당시 제 바로 밑에 있던 관리자인 ○○○도 회식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가, 곧 이은 원고 측의 반대신문에 위 사진에 ○○○이 촬영되어 있음을 시인한 점, ㉤ ○○○과 ○○○은 피고측의 이 사건 처분 전의 조사 과정에서는 ○○○이 회식에 참석한 사실 자체를 묵비하였다가 피고 측의 심사 단계에서 회식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확보된 뒤에는 ‘○○○’의배달원들만 참석한 자리였음에도 ‘동네친구 등이 모인 자리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점, ㉥ 이 사건 사고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경우 ○○○이 보험급여의50%를 징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인식하면서 피고 측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배달업무 수행 중의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며(을 제5호증), ○○○은 ○○○을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차 회식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역시 사용자인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의 배달원이던 ○○○은 “○○○은 1차 회식 장소뿐 아니라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켰다. 사업주 ○○○은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휴대폰을 들고 있으라고 하거나 저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같은 배달원이던 ○○○은 “1차 회식이 끝난 05:00경에 사진 속의 인물 12명 중 ○○○을 제외한 사장 포함 11명이 노래방에 갔다.”, “사장님도같이 가셔서 노래방 끝날 때까지 계셨다.”, “노래방 비용은 저희 배달직원들이 아무도내지 않았으므로 사장님이 내신 걸로 알고 있다.”고 기재한 문답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② 증인 ○○○, ○○○은 이 법정에서 ‘○○○이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는 가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다.그러나 ㉠ 증인 ○○○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면 언제 귀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 저는 늦어도 3~4시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간다.”고 진술하였으나, 1차 회식 장소의 업주가 확인한 회식종료시각이 새벽 4~5시경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 증인 ○○○은 1차 회식 장소에 참석하였음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이 참석하였던 1차 회식 종료 후 어떤 경위로일부 참석자들이 2차 회식 장소로 가게 된 것인지 등 1차 회식 종료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이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외에 노래방에 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과 ○○○은 피고 측의 조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은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를 갖고 있고, ○○○은 ○○○을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을 ○○○이 주최하여 그 회식비용까지 결제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2차 회식에는 따라가지 않았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인근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 역시 1차 회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⑵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1차 회식의 참석 인원 12명이 소주 20병을 마신 점과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의하더라도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 정도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1차 회식에서 적어도 소주 1병 이상은 마셨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2차 변론기일에서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2차 회식에서 맥주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 증인 ○○○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듣기로는 노래방에 갔을 때원고가) 맥주 정도 마셨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은 이 법정에서 “맥주는 인원수대로 다 시켰기 때문에 (원고도) 마셨다.”고 진술한 점, ㉡ 평소 주량이 소주3~4병 정도인 원고가 1차 회식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주 1병만 마셨음에도 2차회식에 따라가서는 맥주를 입에도 대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2차 회식 장소에서도 맥주를 마셨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④ 원고가 피고 측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갔다는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이 어느 곳인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미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여건 상 원고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을 만한 장애요소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⑥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중한 상해를 입는 바람에 병원 후송 및 사고 처리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이를 두고 업무와 관련한 회식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위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야기한 사고가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는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한편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의 배달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회식 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사업주인 ○○○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이와 달리 ‘술을 마셨으니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증인 ○○○,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사업장에서 다른 배달원들이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는 사례가 있었다거나 사업주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음주운전이 업무와 관련한 회식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것이라거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⑶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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