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5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5. 12.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보갱보조부, 갱내운전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 및 연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좌측 55dB, 우측 47dB의 청력 역치를 보이나, 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 의뢰한 결과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시기, 연령,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5 내지 8,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47dB, 좌측 55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 반응유발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 측정되었다.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10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갑 제7호증)는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과 순음청력검사결과 4kHz 주위 주파수대에서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소음에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0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은 무려 약 25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85dB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⑤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나, 원고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청력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0.5-1-2kHz보다 3-4-6kHz의 청력이 더 낮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음역에서 청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소음 노출 사업장 근무 이력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원고에게 나타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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