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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2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25. 공사작업 중 3층에서 떨어진 합판이 원고의 우측 어깨를 강타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견갑부 좌상,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우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우 제7번 경추신경근병변, 우척골신경병변'으로 진단받아 2003. 12. 17.까지 최초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40도)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6. 4. 5.까지 1차 재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준용 9급{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10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25도)과 우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2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 범위 200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외상후 관절증, 견관절 우측'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7. 5. 8.부터 2018. 5. 2.까지 2차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17. 9. 20. 우측 어깨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술받았다.라. 원고는 2차 재요양 종결 후 2018.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8급 6호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가 260도(= 신전 0도 + 굴곡 120도 + 내회전 70도 + 외회전 70도)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기준 미달■ 최종 장해등급8급 6호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0. 10.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에 통증이 심하여 그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바, 우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12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팔(3대 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중 최하등급인 12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팔(3대 관절) 기능장해로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상태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영역은 팔꿈치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근전도검사 시행하였고, 팔꿈치관절의 주요 굴곡근인 이두박근에서 복합운동전위의 차이 없었으며, 전완부의 외회전과 내회전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인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에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우측 팔꿈치관절 내측 상과 주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나, 신경학적으로 설명되는 병변은 아니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동운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우측 팔꿈치 관절신전0도0도굴곡150도100도내회전80도80도외회전80도80도계310도260도그렇다면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6%{= 50도(= 310도 - 260 도)/31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정도가 1/4에 미달되므로,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장해등급은 장해등급기준에서 팔(3대 관절) 기능장해에 관하여 정한 최하등급인 12급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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