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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25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7. 11. 17:00경 ○○○○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흐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는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현 소속사업장인 ○○○○에 소속되어 중식용 춘장, 중식 식자재 판매와 관련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판단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저질환 등 다른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뇌경색은 뇌동맥의 폐쇄로 인하여 그 동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공급을 받는 뇌조직에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 갑작스런 국소신경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경우 2017. 7. 11. 시행한 MRI 영상에서 좌측 근위부 내경동맥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확인되고 2017. 7. 12. 촬영된 MRI 영상에서 좌측 측두정부에서 급성뇌경색이 소량 발견되고 있다.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뇌경동맥 폐쇄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고, 이를 유발한 원인은 의학적으로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이지만, 환경과 스트레스도 그 유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피고도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다만 원고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시행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2), 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도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시간만이 아니라 업무의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1986. 10.경 ○○○○에 입사하여 1990. 2.경까지 보일러실 기관장으로, 1990. 3.경부터 2004. 3.경까지 노무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4.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영업본부는 영업1, 2팀, 영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매출계획 수립, 거래처 및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소속 직원 22명 가량을 관리, 감독하면서 영업본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2016. 6. - 7.경 ○○○○ 대표이사에게 미수채권이 증가하니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 잡화제품이 덜 나갈 테니 그냥 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2017. 1.경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한식부서에서 중식부서의 판매제품인 춘장을 끼워팔면서 중식부서 거래처에서 항의가 빈발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한식부서의 춘장 끼워팔기 중단을 건의한 후, 2017. 2.말경 대표이사로부터 2017. 4.부터 2017. 6.까지 사이에 영업본부가 관리하는 미수채권을 모두 회수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④ 원고는 평소 05:30부터 16:20경까지 주 5일 근무하였는데, 2017. 4.경부터는 주 1, 2회 주재하던 영업본부 전략회의를 매일 주재하면서 채권추심을 독려하고, 퇴근 후나 휴일에도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미수채권 변제를 요청하는 등 채권추심 업무에 매진하였다. 원고가 2017.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휴일에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날은 2017. 4.에 2일, 2017. 5.에 5일, 2017. 6.에 5일에 달했고, 퇴근 후에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날은 2017. 4.에 4일, 2017. 5.에 8일, 2017. 6.에 7일, 2017. 7.에 3일에 달했다. ⑤ ○○○○ 영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거래처는 약 215곳에 달했는데, 미수채권이 있는 거래처가 2017. 1.경 76곳에서 2017. 6.경 58곳으로 감소하였고, 미수채권액수(보증보험 제외)가 2017. 4.경 약 10억 6,900만 원에서 2017. 6.경 약 2억 2,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증보험 및 근저당 설정금액이 2017. 1.경 6억 2,000만 원(거래처 14곳)에서 2017. 6.경 9억 6,700만 원(24곳)으로 증가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미수채권 추심 지시를 받은 이래 수개월 만에 영업본부가 관리하는 미수채권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채권추심 과정에서 ○○○○ 거래처 중 일부는 원고에게 항의성 전화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영업본부는 영업과 매출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며, 실제 일부 대리점들은 제품 구매를 줄이기도 하였다. ○○○○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외상으로는 영업을 누구는 못하느냐며 매출관리와 채권추심업무 모두를 독려하였다. ⑦ 원고가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게 된 경위, 채권추심 업무 완료까지 부여받은 시한, 그 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역과 미수채권의 감소 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영업본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2017. 2.경 대표이사로부터 일정 시한까지 미수 채권을 모두 회수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그 이전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본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수채권이 있는 거래처의 지역담당자별로 원인과 대안을 지적하고 질책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었다. ⑧ 원고는 2017. 5. 13.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 최고 148, 최저 85, 공복혈당수치 106, 총콜레스테롤 수치 279, HDH-콜레스테롤 수치 39, LDL-콜레스테롤 수치 119, 중성지방 수치 445로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종합소견을 받았고, 또한 2015년경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경동맥 MRA 검사에서 내경동맥 기시부에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경도협착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기여도가 절반 이하로서 약 30% - 40% 수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기여도를 정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대표이사로부터 채권추심 지시를 받은 2017. 2.경부터 원고가 평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환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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