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5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7.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3. 사망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5. 7.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7. 망인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3년 이상이나,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고령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였는데, 위○○○○회의는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27.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8.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해당 근로자'에 국한되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망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 등에서 약 30년 동안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양측 고막에 이상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주된 원인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1953. 9. 20.부터 1969. 8. 13.까지 ○○광업소에서, 1975. 2. 15.부터 1985. 4. 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바, 망인은 1985. 4. 1.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2015. 7. 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0세로 고령이었다.나)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의 청력은 6분법 계산에 따를 때에 우측 귀는 68 내지 80dB, 좌측 귀는 86 내지 93dB로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적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저음역(2k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k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진찰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대체로 저음역(2k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k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도의 모양으로는 소음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며 2~3kHz 부근에서 심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망인의 경우 양측 청력에 차이가 있고 2~3kHz 부근의 청력이 오히려 보존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위 감정의는 망인이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소견 또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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