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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6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2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소음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통합심사를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0.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관련성 미흡으로 부지급 결정된 바 있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것이거나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68. 9. 7.부터 1980. 10. 1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3025302520203535252530301,000Hz4535453540354535403545402,000Hz5040504045404540504550454,000Hz6575657565707075607070806분법 평균47.541.647.541.642.54047.543.344.142.548.346.6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36년 만에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소음노출 당시 난청을 호소하거나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 원고의 업무와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심한 패턴을 보이고 4,000Hz보다 8,000Hz에서 더 심한 청력손실을 보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에 더 가깝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난청은 개인 편차를 고려하면 소음노출 없이 자연경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소음성 난청 역시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음역대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G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노화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정도의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원고의 난청이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의는 원고가 과거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및 노화의 기여도가 각각 50%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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