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청구
2019구단527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30. 09:30경 모노레일 탑재 작업을 하다가 모노레일의 에이치형 빔(H-Beam)이 원고의 우측 팔 상부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를 진단받고 요양을 한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8. 7. 2.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관절 등 운동가능범위 측정 결과 우측 손목관절은 운동가능범위가 35도(4분의 3 이상 제한)로 장해등급 제8급, 우측 손가락관절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각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우측 요골신경마비임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해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기초하여 이를 측정한 위법이 있고,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받았을 당시보다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감소된 점이나 우측 손의 근력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이전과 같이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이하, '원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또한 손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이 중요한데 피고는 우측 손의 파지력 장해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았고 근력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 바, 원고는 근력 약화 및 파지력 장해로 인하여 우측 손가락에 아무런 힘을 줄 수 없으므로 이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2016. 6. 22.,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 당시 심사결과)- 요골신경마비에 의한 손가락 및 손목 운동가능범위 제한.-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관절명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우측 손목관절배굴60도0도장굴70도60도요사위20도0도척사위30도20도합계180도80도-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가능범위관절명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우측 중수지 관절정상 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원고60도-40도90도-50도90도-40도90도-30도90도-30도우측 근위지 관절정상 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원고6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우측 원위지 관절정상 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원고--60도0도60도0도60도0도60도0도통합심사결과 우측 손가락 장해등급 제8급(중수지절 운동가능범위 1수지 20도, 2수지 40도), 우측 손목 장해등급 제10급(손목 운동가능범위 80도).2)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 결과(2018. 7. 30.)- 원고의 경우 손목과 손가락의 신전기능 저하 및 요골신경부의 감각신경 저하는 예상되나, 신경마비 환자에게 강직소견을 보기 위해서라면 ROM(Range of motion, 관절가동범위) 측정이 의미가 있겠으나 원고는 수동운동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운동범위 검사보다는 근력측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상완 이하 부위의 전체적인 감각저하, 근력저하를 호소함.-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방법: 수동, 측정사유: 능동측정시 협조안됨)관절명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우측 손목관절배굴60도60도장굴70도70도요사위20도20도척사위30도30도합계180도180도-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방법: 수동, 측정사유: 능동측정시 협조안됨)관절명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우측 중수지 관절정상 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원고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측 근위지 관절정상 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원고8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측 원위지 관절정상 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원고--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3) 피고 ○○지사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2018. 9. 6.)근전도검사 (EMG, NCV) 및 근력측정에 대한 재특진 후 재판정 요함(이에 따라 2018. 9. 27. 및 2018. 10. 17.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 실시).4) 피고 ○○지사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2018. 11. 22.)- 현재 요골신경 마비에 의한 수근관절 및 수지 신전이 안되는 상태. 재해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전완부 및 수지의 위축이나 관절 강직은 없는 소견. 우측 수근관절 요골신경손상 있음.-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방법: 능동, 측정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절단이 확인되는 경우)관절명 측정 영역정상범위원고우측 손목관절배굴60도-50도장굴70도70도요사위20도5도척사위30도10도합계180도35도-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방법: 수동, 측정사유: 뚜렷한 근육위축이나 감퇴가 확인되지지 않는 경우)관절명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우측 중수지 관절정상 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원고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측 근위지 관절정상 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원고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우측 원위지 관절정상 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원고--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 통합심사결과 우측 손목관절 장해등급 제8급(운동범위 35도), 우측 1 내지 5수지 운동범위 정상.5)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수술기록 및 근전도 등의 검사결과상 장해의 원인이 되는 주 진단명은 상완부 요골신경손상이고, 이에 의한 손목하수(wrist drop) 및 손가락 신전근 위약을 보임.- 우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에 따른 근력약화로 인한 것이어서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운동가능범위는 아래와 같음.관절명측정영역정상범위능동측정수동측정우측손목관절배굴60도-50도60도장굴70도70도70도요사위20도0도20도척사위30도0도30도합계180도20도180도-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시 운동가능범위에 제한은 없었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은 resting positin(안정위치)에서 미세한 움직임만 보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함. 위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제한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합함.- 손가락의 파지력은 우측 1kg, 좌측 39kg으로 측정되었고(60대 남성의 정상 파지력은 우측 35.70±5.89kg, 좌측 34.81±6.93kg) 우측 파지력이 좌측 및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어 있음.- 원고는 신체감정 중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시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요골신경병증의 소견을 보였고 그 결과로 예상되는 증상은 손목하수 및 손가락 신전근의 위약인데, 원고는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의 굴곡에도 위약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증상임. 정중신경, 척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에서도 위약을 호소하는 점이 검사결과와 상이하고, 이는 신경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음.-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2018. 11. 22.에 한 장해상태의 평가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없음.- 신경손상에 의한 근력약화는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운동가능범위 측정보다는 근력측정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전 근전도 검사에서도 신경손상의 정도가 신경절단 상태로 심하고, 신체감정시 추적검사에서도 회복가능성이 낮아서 요골신경 완전마비에 준하여 평가하면 되겠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가) 먼저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 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9. 가. 4)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손목판절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에 의하더라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88%[= 160도(= 180도 - 20도) 180도 x 100] 제한되었을 뿐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장해등급 관정 세부기준 9. 가. 4)에서 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기준상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나) 다음으로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 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운동가능범위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흑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방법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수술기록 및 근전도 등의 검사결과상 장해의 원인이 되는 주 진단명은 상완부 요골 신경손상이고,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신경손상에 의한 운동범위제한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측 손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 결과 우측 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을 때부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 협조가 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관절의 각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다.②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신체감정 중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할 때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resting position에서 미세한 움직임만 보여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는 우측 손가락관절 운동기능장해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가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받았을 당시에도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요골신경마비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우측 손가락관절, 특히 중수지관절의 신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로 판정되었던 것이고 굴곡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신체감정 당시에는 원고가 손가락관절의 신전뿐만 아니라 굴곡에도 위약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당시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을 뿐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요골신경의 손상 또는 마비로 이전과 동일함에도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제한을 받는 양상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은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 장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④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요골신경병증의 소견을 보였고 그 결과로 예상되는 증상은 손목하수 및 손가락 신전근의 위약인데, 원고는 이뿐만 아니라 손가락의 굴곡에도 위약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증상이고, 정중신경, 척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에서도 위약을 호소하는 점이 검사결과와 상이하며 이는 신경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는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2018. 11. 22.에 한 장해상태의 평가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없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⑤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파지력이 좌측 및 정상인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손가락의 근력이 감소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받았을 당시보다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다소 감소되었다고 하여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별다른 제한이 없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그 장해등급이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심사범위는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의 변경 여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우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관절의 각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준용 제7급 결정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심사범위는 우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관절의 각 운동기능장해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근력측정을 하게 된 경위(○○대학교 ○○○병원 특별진찰 당시 우측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수동적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정상으로 측정되고 능동적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력측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특별진찰의의 소견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다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신경 손상에 의한 근력 약화는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운동가능범위 측정보다는 근력측정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가사 이를 달리 보더라도 손가락의 근력 약화나 파지력 장해는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위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볼 수도 없다.3)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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