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27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6. 12. 7.부터 1990. 11. 29.까지 ○○광업소에서, 1995. 4. 9.부터 1997. 2. 26.까지는 주식회사 ○○광업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15.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6. 6. 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11. 16.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13.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49dB, 우측 42dB로 확인되나, 골기도 차이와 양쪽 중이강의 음압 상태로 보아 전음성 난청에 가까운 점,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19년이 경과하였고, 진단 당시 연령에 따른 청력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69세의 고령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재 원고의 청력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7. 17.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후 연령의 증가로 그 난청의 정도가 가중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원고는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및 2017년에 각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다.나) 원고가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및 2017년에 각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의 고혈압, 당뇨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결과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2009년고혈압140/80mmHg혈압: 120 미만/80 미만식전 혈당: 100 미만혈압: 120~139/80~89식전 혈당: 100~125당뇨병104mg/㎗2011년고혈압140/80mmHg당뇨병162mg/㎗2013년고혈압120/80mmHg당뇨병165mg/㎗2015년고혈압130/70mmHg당뇨병84mg/d㎗2017년고혈압146/92mmHg당뇨병164mg/㎗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07. 8. 2.부터 2008. 1. 10.까지 ○○내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08. 3. 28.부터 2013. 2. 4.까지 ○○의원에서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2013. 3. 4.부터 2015. 12. 18.까지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10. 10. 22.부터 2011. 4. 21.까지 ○○방사선과의원에서 '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장해부위양측 내이○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4dB, 좌측 43dB이었음○장해상태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Hz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4)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병명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좌측)○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양측 고막 혼탁○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9dB, 우측 42dB구분1차(2016.9.12.)2차(2016.12.26.)3차(2017.1.3.)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3530303030252520453540351,000Hz4540454040353530454050452,000Hz454545·55504545605555554,000Hz8560806075607060806080606분법 평균504348·49424238554755498,000Hz909090909090○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60dB에서 5파형 관찰○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6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5) 진료기록감정의(○○○○시 ○○의료원 이비인후과) 소견(원고 측 감정사항)○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서 난청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험이 난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소음성 난청이다.(피고 측 감정사항)○ 고막 혼탁이 있는 경우 고막이 두꺼워져 있거나 중이 내 병변이 있을 경우가 많다. 원고의 경우 고막 혼탁은 청력저하와 무관하다.○ 원고의 경우 임피던스 검사상 C형이고, 측두골 CT상 정상이며, 순음청력검사상 골도와 기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 따라서 전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퇴사 후 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2016. 2.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그렇다면 2016. 2.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직업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음 폭로 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이 중요한 단서로 생각된다. 비록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직장 근무 당시 또는 퇴사 직후 청력 감퇴가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퇴사 후 18년 정도 정상이었다가 그 이후 난청이 발생한 것은 과거 직업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실시)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중 70세 이상 일반인의 청력 평균값이 38.1dB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연령에 의한 난청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청력저하는 고령에다가 당뇨, 죽상경화증의 개인병력이 더하여져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그런데 퇴사 후 수년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었다가 2016. 2. 처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는데, 이것은 과거 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 등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업소 및 주식회사 ○○광업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광업소 및 주식회사 ○○광업에서 약 15년 10개월간 선산부(채탄, 굴진)로 근무하였는데, 채탄 및 굴진 작업 시 소음이 85dB이상에 이르는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선산부로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서 난청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고막과 중이에 이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진찰 결과 '양측 고막 혼탁' 소견이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고막 혼탁은 청력저하와 무관하다. 원고의 경우 임피던스 검사상 C형이고, 측두골 CT상 정상이며, 순음청력검사상 골도와 기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 따라서 전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피고는, 다수의 논문에서 당뇨와 심혈관질환이 청각장애에 영향을 친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데, 원고는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가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개인질환으로 인해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논문 중 당뇨, 고혈압과 난청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이번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당뇨 및 고혈압과 난청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당뇨 및 고혈압과 난청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힘들다.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노출 및 이독성을 가진 약물 복용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이를 보정할 수 없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내용으로 소음 노출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 그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논문의 연구 결과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당뇨, 고혈압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 할 수는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당뇨병과 청각장애에 관한 논문은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경병증이 청각신경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각손상이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으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대부분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4,000Hz)에서도 양측 귀 모두 대부분 7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8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판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강검진 실시기준(2016. 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6. 9. 12.부터 2017. 1. 3.까지 사이에 실시된 특별진찰에서 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원고가 2017. 3. 30.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성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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