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22. ○○○조선 주식회사 ○○조선소에 입사하여 2015. 3. 12. 폐업으로 퇴사하기까지 소음부서에서 선박 블록 생산관리 및 탑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퇴사 후인 2016. 1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16. 11. 9.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직력 및 청력손실은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최소가청력치는 좌측 52.5dB, 우측 38dB라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 처분하였다.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장기간 소음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하여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치의 등의 소견이나 원고가 발급받은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좌, 우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만 소음성 난청의 장해를 인정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종합의료기관순음청력검사 결과(단위 dB)비고좌측 귀우측 귀○○병원(2016. 11. 2.)1회차5946주치의 소견2회차5247.53회차52.540○○○○○병원(2017. 4. 6.)1회차5339특별진찰 결과2회차52.5383회차5338○종합병원(2017. 6. 19.)5545원고 제출 진단서○○○○병원(2017. 7. 25.)5545원고 제출 진단서○○대학교병원1회차5235신체감정촉탁 결과2회차53433회차5342나)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구체적 수치구분1회차(dB)(2019.01.14)2회차(dB)(2019.05.13)3회차(dB)(2019.05.27)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3030504535355035403550351000Hz3535606045406045404055442000Hz3535454540404545404050504000Hz5035505045355540404055358000Hz65-75-85-65-70-60-6분법 평균353452504338534242395341【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나. 판단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별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난청의 측정방법은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는 것인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최소가청력치(6분법 평균)는 '우측 35dB, 좌측 52dB'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림')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이나 ○종합병원,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 당시 제1검사실에서 측정된 1회차 검사 결과(우측 35dB, 좌측 52dB)는 신뢰할 수 없고, 제2검사실에서 측정된 2회차, 3회차 검사 결과(우측 42dB, 좌측 53dB)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향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좌측 귀에 대한 1회차 검사 결과(52dB)가 2, 3회차 검사 결과(각 53dB)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오히려 1회차 검사의 경우 우측 4,000Hz 영역에서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로 측정됨으로써,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참조)이 충족되지 않는 반면, 2회차 검사의 경우 좌측 500Hz, 1,000Hz, 4,000Hz, 3회차 검사의 경우 좌측 500Hz, 1,000Hz, 4,000Hz에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전반적으로 2, 3회차 검사결과보다 1회차 검사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점(원고는 이에 대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은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우측 귀'에 대하여만 따져야 할 것이므로 '우측 귀'에 있어서는 2, 3회차 검사결과만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단일 회차의 청력검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체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그 단일 회차의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재차 다시 좌, 우측 귀로 구분하여 따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한편, 위 1회차 검사결과 우측 4000Hz 영역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한 이유는, 기도청력역치(50dB)가 골도청력역치(35dB)보다 15dB이나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기도청력역치가 높게 측정되면 될 수록 기도청력역치만을 따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평균 수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평균)는 여전히 40dB 미만에 그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도 40dB 이상의 난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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