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291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4. ○○○○ 주식회사에서 재단기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인하여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중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의 진단을 받고, 2018. 10. 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우측 수주 원위지 관절운동범위 및 파지력 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4급 제8호), 파지력이 정상의 1/2 이하 남은 상태(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다섯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은 2020. 6. 17.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3.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