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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29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 인력 파견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5. 4. 16. 말기신부전(만성신장병 5기, 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조리종사자로서 본태성고혈압 진단을 받고, 2012년 만성신장병으로 진단받음. 만성과로를 확인할 수 없고, 2013년부터 업무의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만성신부전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만성신부전의 갑작스런 악화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량의 증가와 단기간 일치하기는 하나, 고혈압에 의한 만성신부전의 발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서도 결국 신장기능은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의 합병증으로 만성신장병이 발생하였고, 만성신부전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함.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을 만한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은 2012년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고 수년이 지나 5기로 진단된 점, 업무가 과다하여 급격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혈압 등 지병이 존재한 점 등을 보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1. 1.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1주평균 58.5시간을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는 동료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석식 관련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게 되어 업무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만성신장병 3기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2. 6. 30.까지는 주식회사 ○○○, 2012. 7. 1.부터 2014. 4. 22.까지는 주식회사 ○○,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는 ○○○○○○주식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업무변동 없이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중식(약 130인분)과 석식(약 65인분)의 조리 및 배식을 포함하여 재료 손질, 설거지, 청소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당6일을 근무하였 고, 소정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경우 09:00~19:00(휴게시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토요일의 경우 09:00~13:30(휴게시간 없음)이나, 설거지, 청소 등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매일1~2시간의 연장 근무를 수행한 다음 퇴근하였다.다)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의 근로자가 종일 근무하였는데, 2013. 6.경 당시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 매출 손익의 악화를 이유로 인원조정을 실시하여, 2013. 7. 1.부터 원고는 종일 근무, 기존 근로자 퇴사 이후 새로 채용된 근로자 1명은 오전 근무(중식 관련 업무)만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석식의 조리 및 배식,이후 설거지, 청소 업무 등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건강보험급여내역상 2008. 7. 12.부터 ○○○○의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2. 6.경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신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6. 14.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이래 2~3달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고혈압 조절에 필요한 약물을 포함하여 만성신장병 치료를 받아 왔다.나) 건강보험검진결과 및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혈압 및 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수치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2015. 4. 16.자 검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병(만성신장병 5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투석, 신장 이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0702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52983_4_0.jpg0702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52983_5_0.jpg3)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만성신부전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기능이 감소되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질환을 말함. 흔한 원인은 당뇨병,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다발성 낭종신 등임○ 정상인에서도 사구체여과율 저하속도는 45세 이상부터 자연경과에 의하여 0.5~1씩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음.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경우 통계마다 차이가 있으나 정상인보다는 저하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되며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연구용역과제(유형별 만성신장질환생존 및 신기능 보존 10년 추적조사연구)에 따르면 3년간 추적이 이루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사구체여과율 감소 속도를 구하였을 때 0.7정도로 나왔으니 정상인의 속도에 더해 본다면 1.2~1.7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음.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것으로 개인별 차가 크고 bias를 고려해야 함○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관리 여하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 및 악화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관리가 잘 되면 더디게 진행됨. 원고는 만성신부전 3기를 진단받은 이후 고혈압의 조절, 전해질 이상, 빈혈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약물을 처방받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보임○ 만성신부전은 기저질환조절이 잘 안되었을 경우(당 조절, 혈압 조절 등), 반복적인 감염, 수술, 신독성 약제의 복용, 중증 탈수, 반복적인 급성신부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악화됨.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신부전이 악화 또는 촉발된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혈압조절이 잘 안되었거나 저염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악화되는 데 첨부된 의무기록이 없음. 신독성이 있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였을 때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타병원 수진자료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투여받은 약물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음.○ 원고의 만성신부전 3기에서 5기로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보면, 2013. 3.부터 2014. 6.까지는 비교적 자연경과로 보이나 2014. 12.부터 2015. 3. 사이에는 신기능의 급격한 악화가 확인됨. 그러나 첨부된 의무기록만으로는 혈압조절도 잘 되고 있었고, 환자가 2015. 3. 내원 당시 추정 가능한원인을 기술한 기록이 없음○ 원고의 업무가중 자체가 만성신부전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자가 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혹은 반복적인 관절통을 느껴 지속적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하게 되고 신독성 약제를 병용하게된 것이 악화요인을 작용하였을 수 있음. 타병원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함.○ 만성신부전 3기에 대한 관리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과도한 음주는 피함. 반드시 싱겁게 먹고 적절한 수분섭취를 함. 필요한 약을 신장기능에 맞게 복용함. 정기적으로 콩팥 건강을 확인함.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신통소염제, 조영제, 한약, 민간요법 등은 의사와 상의하여 투여되어야 함 나) ○○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만성신부전은 사구체여과율(GFR)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분됨. 1단계는 GRF〈90, 2단계는 GRF 60~89, 3단계는 GRF 30~59, 4단계는 GRF 10~19, 5단계는 GRF〈15임. 일반적으로 사구체여과율 60(mL/min/1.73㎡) 이상을 정상 범위로 보며 1단계와 2단계는 혈청 크레아티닌을 이용하여 확인한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범위이나 요검사에서의 이상소견이 보일 때를 말함. 3단계부터는 사구체여과율의 감소가 되어 있는 경우임. 5단계부터는 말기신부전이라고 하며 신대체요법(투석,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임.○ 원고는 2011. 5. 17. 건강검진시 혈청 크레아티닌 1.2, 사구체여과율 49, 단백뇨 양성 1+ 보이고 있어 만성신부전 3단계로 볼 수 있음○ 원고는 2009년 정기검진시에는 사구체여과율 86으로 2단계에 해당하는 신기능을 보였으나, 2011. 5. 17.부터는 만성신부전 3기에 해당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약 50 정도의 사구체여과율 감소를 보이고 있어 신장기능이 비교적 빠르게 나빠졌다고 볼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와 신장질환의 인과관계 혹은 약한 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스트레스가 다른 행동과 위험인자 또는 호르몬 작용과 수분과 염분 균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장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가능하겠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거나 유의한 유발인자로서 증명된 자료는 찾지 못하였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며,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음○ 2011년부터 2014. 12.까지는 만성신부전 상태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신기능을 보이며 3기에서 4기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2014. 12.과 2015. 4.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경과를 보이며 급격한 신기능 감소를 보임○ 2013. 6. 이후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고 하나 2014. 12.까지는 비교적 신장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량의 증가시점과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2014. 12.부터 2015. 4. 사이와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업무량과 신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음○ 원고가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NSAID 계열의 약제는 기저 만성신부전이 있는 환자에게 신장기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원고가 마지막으로 NSAID 처방을 받은날은 2014. 3. 18.로 신장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신장내과 의무기록상으로도 그 사이 급격한 신기능 악화를 설명할 만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 의무기록에 있는 혈압의 정보가 많지 않아 원고의 고혈압이 2014년 이후 잘 조절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움. 다)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음. 고혈압은 신장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임○ 원고는 2010년 이후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도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등 주 6일 근무, 주당 평균 58.5시간 근무하였음. 원고는 음식재료 준비,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를 포함한 조리실 관리업무까지 수행하였음. 중량물 취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허리굽힘 작업,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으로 실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내역도 확인됨. 육체적 부담의 정도가 높은 작업을 장시간 노동하였음.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구체 여과율이 50 이상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이 확인되고 당시 혈압은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160/90, 130/80, 150/90으로 확인되는 등 평소 고혈압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당 시기동안 ○○○○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물치료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2009년 이전에도 고혈압은 있었고 이로 인해 만성신부전의 악화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만성신부전 3단계로 악화될 때까지 혈압조절이 충분히 잘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이로 인해 2012년 만성신부전 3단계로 악화되었다고 봄. 육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시간 노동하였던 원고의 고혈압이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러한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상태가 만성신부전3단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장시간 노동과 신장기능 이상을 밝힌 연구에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서 노동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신장기능이 0.057씩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장시간 노동은 아니나 교대근무와 신기능 장애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음. 과로를 비롯한 육체적 부담이 자율신경계 교란을 일으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조절을 어렵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는 기전을 통해 신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악화되는 시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구체여과율이 50이상 급격히나빠졌고 당시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확인되며, 2014. 12.부터 2015. 4.까지 급격히 나빠진 양상이 확인됨○ 2인 근무를 하다 1인 근무로 업무강도가 증가한 시기가 2013. 7.부터인데 신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가 2014. 12.부터 2015. 4.까지로 보여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신기능 악화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음. 그러나 2013. 7. 이전에도 업무량이 적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에도 주당 58.5시간 노동, 주 6일 근무, 높은 노동강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급격한 노동강도의 변화라기 보다 지속적인 높은 노동강도의 과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원고에게서 과로와 높은 노동강도가 실제 신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지는 명확히 하기 어려움. 원고는 입사 이전부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은 만성신부전의 주요한 위험요인임. 또한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2013. 7.)과 만성신부전의 악화시점(2014. 12.~2015. 4.)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그러나 조리업무 시작 이후(2009년)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2년 만성신부전 3단계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높은 노동강도가 지속되었고, 2013. 7. 이후 더욱 증가된 노동강도와 이의 지속기간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혈압상승 및 혈압조절의 어려움이 유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만성신부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 원고의 노동이 상당한 과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러한 과로가 신장기능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업무량 증가시점과 급격한 악화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나, 1년여의 간격을 두고 악화가 진행된 점은 과로의 누적된 효과로 볼 수 있음.○ 혈압을 더 자주 측정해야 안정적인 조절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지만, 현재 제시된 건강검진,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된 혈압 결과는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조절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만성신장병 3기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고혈압은 신기능을 악화시켜 만성신장병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위험인자로서, 다수의 연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만성신장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혈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만성신장병의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각 진료기록감정의[신장내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만성신장병의 악화요인인 고혈압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만성신장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그 소속이 주식회사 ○○으로 변경된 2012. 7. 1.부터 주 6일, 적어도 1주 평균 57시간 가량 근무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1), 특히 2013. 7. 1.부터는 전체 업무량(식수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동료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종전에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중오후 업무(석식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원고의 업무부담이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건강상태까지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1) 만성신장병은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신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지는 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더디게 진행하는데, 원고는 2008. 7. 12.이전부터2)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6. 14.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근무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으며, 2012. 6. 14. 이래 ○○○○○병원에 2~3달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면서 고혈압 조절 및 전해질 이상이나 빈혈에 대응하는 약물을 처방받는 등 만성신장병 관련 치료를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3. 12. 4.까지는 혈압 및 만성신장병의 지표인 사구체여과율 수치가 비교적적정한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구체여과율 수치는 2012. 8. 1. 이후 1년 6개월 동안 37ml/min/1.73㎡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4. 1. 23.부터는 일정 시점(2014. 6. 19.)의 검사결과를 제외하고는 고혈압이 다소 조절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사구체여과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 12. 8.에는 혈압이 154/90mmHg로, 사구체여과율이 26ml/min/1.73㎡으로 확인되고, 2015. 4. 16.에는 혈압이 141/80mmHg로, 사구체여과율이 만성신장병 5기에 해당하는 수치인 9ml/min/1.73㎡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만성신장병의 진행속도나 원고의 기존 만성신장병의 진행양상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이다(사구체여과율 수치가 1년 4개월 만에 28ml/min/1.73㎡ 감소하였다).(2) 더욱이 위와 같은 원고의 혈압 및 사구체여과율이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동료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원고의 업무부담이 증가한 2013. 7. 1. 이후로서 그 무렵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신기능을 감소시켜 기존질환인 만성신장병 3기의 악화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로서는 업무상 요인 외에 만성신장병 3기가 종전과 달리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다른 뚜렷한 요인을 찾을 수없다. 특히 원고의 혈압 및 사구체여과율 수치는 일정 시점(2014. 6. 19.)에서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112/75mmHg, 33ml/min/1.73㎡), 이는 원고가 좌슬부퇴행성관절염 수술을 위하여 2014. 4. 22. 퇴사하여 2014. 7. 1. 재입사하기 전까지 업무부담 없이 휴식을 취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원고의 평소 과중한 업무가 혈압이나 만성신장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 (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원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노동강도의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2013. 7.경 이후 증가된 노동강도가 지속됨으로써 혈압상승 및 혈압조절의 어려움이 유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신장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보인다. 업무량이 증가된 2013. 7.경 직후 신기능 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신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과로의 누적된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장내과(○○○○○○○○의료원)]는 ‘업무량 증가시점과 신기능 악화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혈압조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장내과(○○병원)]는 ‘업무량이 증가한 2013. 7.경 직후에는 신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이고, 2014. 12.경에서 2015. 4.경까지 사이에 신기능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므로, 업무량과 신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2014년 이후 원고의 혈압이 잘 조절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의무기록에 기재된 원고의 실제 혈압수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위 각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일부 혈압수치만을 기재하였다), 과로의 누적적인 부담으로 인한 혈압 및 신기능의 순차적인 악화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만성신장병 3기가 이 사건상병으로 진행된 것이고, 원고의 식습관 등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는 만성신장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고, 2011년 이후의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과체중, 이상지질혈증 등이 지적되었으며, 만성신장병에는 과량의 단백질 섭취가 좋지 않음에도 원고가 2015. 7. 10. ○○○○○대학교병원에서 평소 우유나 육류를 자주 섭취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고혈압은 원고가 2012. 6. 14. 혈압관리를 포함하여 만성신장병 3기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이래 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치료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2014. 1. 23. 이전까지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체중이나 식이습관 등은 그것만이 독자적으로 혈압이나 만성신장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바) 결국 원고는 만성신장병 3기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만성신장병 3기를 단기간 내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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