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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30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좌측 53dB, 우측 70.8dB의 난청이 확인되나, 양측 모두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난청이고 비대칭 양상이어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으로, 청력손실은 인정되나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약 5년 10개월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원고의 양측 고막이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 주위에서 청력손실이 상대적으로 심한 점,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2, 4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85. 8.경부터 1986. 12.경까지는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1987. 10. 19.부터 1992. 2. 29.까지는 ○○○○개발 주식회사에서 채탄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피고의 2016. 1. 14. 및 2017. 8. 각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 굴진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는 91.10dB, 소음측정치 최댓값은 108.6dB, 채탄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는 86.99dB, 소음측정치 최댓값은 100.4dB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나)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5555656060556555604565501,000Hz5050706055457065554075552,000Hz5050706550457565504570604,000Hz6555807065558570655075606분법 평균5351.670.863.355.848.373.364.166.644.171.656.68,000Hz85100851008595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가 17dB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거의 항상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고, 순음 청력검사결과 청력손실 수치가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를 초과하며 8,000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아 이 역시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특별진찰결과에 따르더라도 회차별로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가 일정하지 않고, 원고가 2018. 3. 20.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에도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는 10dB 이하였다), 소음성 난청 역시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음역대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나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크게 비대칭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 상태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저음역대에서 40dB 이상,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라도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종류의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는 난청의 각 원인에 따른 청력손실분이 모두 합산되어 표시되므로 C5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분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약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원고의 난청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가 2010년, 2012년, 2018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을 들려주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법원의 감정의도 음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없고 1,000Hz의 순음을 들려주는 간이 검사도 6분법 평균 역치와는 다를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이 있더라도 1,000Hz의 순음에서 청력손실이 40dB 미만으로 나타난다면 정상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2016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비정상으로 판정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일반건강검진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가 2003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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