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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3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후생팀 식당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석회성 건염 견관절 좌측'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2. 14.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20.경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 상과염 주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MRI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이 불가함.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상병과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 56134 판결 등 참조).(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업무관련성 평가를 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선탄 작업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동해 오는 탄을 분류하여 종류에 맞는 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이며, 탄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벨트에서 탄이 쏟아지면 삽을 이용하여 탄을 벨트에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선탄 작업은 서서 하는데, 벨트의 높이가 가슴에서 약간 아래이기 때문에 탄을 벨트에 올릴 때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가 발생하고, 삽으로 탄을 퍼서 올릴 때는 팔을 앞으로 혹은 어깨 위로 올린 자세와 어깨의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또한 양손에 힘을 주어서 삽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 손목과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된다. 이 작업은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엇갈린 평가를 하였다. 즉,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1명은 '견봉쇄골 관절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과관계가 있으나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통증 호소가 늦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자문의 1명은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우측 견관절 관절염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의 소속 자문의들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의 병변이 불확실하고, 회전근개 증후군은 부분파열과 건병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원고의 회전근개 병변은 매우 경증의 건병증에 해당하여 파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경증으로 관찰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어깨 상태와 주관절 상태는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 여성에 비하여 악화된 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또한 ○○○○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인 '석회성 건염 견관절 좌측'과는 무관한 병변이고, 원고가 상당기간 동안 관절 부담작업을 한 직업력은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의 병변과 양측 주관절의 병변은 일반적인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의 경증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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