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33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6. 3. 11.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함'이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7.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4.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노인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소음성 난청과 결합하여 청력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전기에서, 1988. 1.경부터 1990. 6.경까지 ○○탄광 주식회사에서, 1990. 6.경부터 1993. 3.경까지 ○○전기에서, 1993. 12.경부터 2003. 12.경까지 ○○에너지에서, 2004. 1.경부터 2007. 12.경까지 ○○광업 주식회사에서 각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에 해당한다.나)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측정된 청력손실(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 것 중 가장 좋은 수치)은 우측 귀 42dB, 좌측 귀 43dB이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소견서, 특별진찰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한,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이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고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이 있다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하면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에서 3,000~6,000Hz에서의 notching 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양상이 보이지 않고, 특별진찰 당시 원고가 65세였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패턴이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양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2007. 12.경 ○○광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9년 정도가 지난 2016. 3. 1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6세였으므로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병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확연히 더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notching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바)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에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9년, 2011년, 2015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을 들려주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와 같은 일반건강검진의 특성상 원고의 청력수준에서는 정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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