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34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8. 1. 11.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특진결과 감각신경선 난청 소견 보이나, 원고의 연령(만 75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34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서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나. 판단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5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2018. 1. 5.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3.3dB, 좌측 76.6dB로 측정되었고 2018. 7. 26.부터 2018. 9. 5.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81dB, 좌측 83dB로 측정되었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다소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원고는 1967. 9. 29.경부터 1985. 1.경까지 약 17년 3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평균 소음측정치가 채탄공정의 경우 86.99dB에 이르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가 채탄 공정의 경우 100.4dB에 이른다.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일 때에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산재보험법령상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이다.(2)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경우 500Hz에서 우측 80dB, 좌측 80dB, 4000Hz에서 우측 95dB, 좌측 100dB, 8000Hz에서 우측 92dB, 좌측 100dB로 각 측정되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지게 되면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의 연령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복합되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같이 광업소에서 약 17년 3개월간 채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청력소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노화성난청에 비해 중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진찰에서도 원고의 연령을 고려시 노인성 난청이 미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병력과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 질환의 과거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3) 원고는 만 74세 무렵인 2017. 7. 10.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는 ○○광업소를 퇴사한 때로부터 3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였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은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노화 등의 사정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4) 원고의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경부터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 5.경부터는 합병증(위 내역에는 '당뇨병성말초…증'으로 되어 있다)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가 청력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혈압 및 당뇨와 난청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감정의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혈액 순환의 문제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혈압 및 혈당 수치, 치료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인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추상적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설령 원고의 현재 난청에 고혈압, 당뇨의 영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과의 상대적인 기여 정도를 판가름할 자료가 충분치 아니한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이 이 사건 상병과 소음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5) 원고는 2014. 3경 및 5.경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후 2014. 11.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3.3dB, 좌측 47.5dB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고막과 중이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중이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실시한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도 양측 A형(정상 혹은 감각신경성 난청시 발생)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 난청이 위 중이염의 영향을 받은 전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6) 이 법원 감정의는 2009. 4.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는데 2017년 건강검진에서 좌측은 비정상, 우측은 정상으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광업소에서의 근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을 들려주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8. 1.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도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반건강검진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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