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34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광원 및 숲 가꾸기 사업 작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4. 27.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1983년 이후 소음노출 경력이 없다가 2007년부터 약 4년간 간헐적 소음노출 경력이 있는 점, 특진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및 좌우 편차, 2015년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이후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및 숲 가꾸기 사업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1972. 3월부터 1978. 12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1979. 3. 9.부터 1985. 3. 19.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2년 2개월), 자동차운전 및 내기계운전(1년 5개월), 자동차운전(2년 3개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7. 4월경부터 2013. 9월경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임업에서 숲 가꾸기 작업에 종사하면서 솎아베기, 풀베기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피고의 2017. 8.자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각 업무별 소음 수준은 채탄 100.4dB, 착암 98.6dB, 운전 88.4dB 가량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작업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숲 가꾸기 작업시 측정한 소음의 정도는 작업 기종별로 92.9dB에서 102.3dB 가량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5. 4. 27.)-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dB, 좌측 71dB이다.- 약 2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했었다고 하며 순음청력 검사도에서 4,000 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향후 노인성 난청으로 청력 악화가 올 수도 있음.나) 1차 특별진찰소견(○○○○병원, 2015. 7. 5.)- 주변 소음이 심한 광산에서 7년간 근무했던 과거력이 있으며,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65dB, 좌측 55dB 측정되며, 3회 시행한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은 6분법 평균 우측 55.8dB, 좌측 75dB이다.- ABR-PTA correlation 떨어지며, PTA intertest reliability 떨어지는 소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의심된다.다) 2차 특별진찰소견(○○대학병원, 2017. 6.)- 2017. 5. 11. 순음청력역치(6분법) : 우 76dB, 좌 100dB(환자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은 편으로 추가검사 요망)2017. 5. 23. 순음청력역치(6분법) : 우 94dB, 좌 110dB(Lt. 4㎑ scale out, 환자의 반응이 일정하지 않음)2017. 5. 31. 순음청력역치(6분법) : 우 90dB, 좌 102dB(Lt. 4㎑ scale out)- 2017. 5. 31.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 65dB, 좌 75dB-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며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이다. 환자분의 소음폭로력 및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1983년부터 ○○임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7. 4월경까지 장기간 소음노출경력이 없는 점, 2015년 특별진찰 청력검사에서 청력의 정도가 우측 55.8dB, 좌측 75dB이었으나, 2017년 특별진찰 청력검사에서는 우측 76dB, 좌측 100dB로서 급격한 청력의 악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노인성 난청의 특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원고는 객관적으로 근무력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광업소에서의 착암공 근무 기간, 원고가 업무관련성 조사 당시 소음노출작업이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는 ○○○○공사 ○○광업소에서의 자동차 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로 근무한 2년 2개월, 자동차운전 및 내기계운전 업무에 종사한 1년 5개월 및 ○○임업에서 숲 가꾸기 작업에 종사한 약 6년 6개월 동안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또한 각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채탄 100.4dB, 운전 88.4dB, 숲 가꾸기 92.9dB에서 102.3dB 가량에 이르는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원고의 청력은 2차 특별진찰에서 2017. 5. 31.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5dB이다. 당시 원고는 만 66세인데 원고의 청력상태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하여 중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 피고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원고의 실제 청력보다 중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낮다고 보이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력은 우측 65dB, 좌측 75dB인데, 이는 뇌파를 통한 측정으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난청 인정의 청력손실 기준인 40dB은 넉넉히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와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만족하는 난청이 존재함은 인정할 수 있다.바) 원고의 난청은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2015년 청력 정도에 비하여 2017년 검사결과 청력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나는 등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하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사) 원고는 2013. 9월경까지 숲 가꾸기 사업에 종사하다가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2015. 4. 27.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주치의는 순음청력 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손실이 심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의도 '소음폭로력 및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65세 연령 기준으로 볼 때 노화성 난청으로 전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아)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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