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35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탄좌개발(주)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3. 7.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청력손실 정도에 대하여 ○○○○위원회 ○○○○기관에 심의 의뢰한 결과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62dB로 확인되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특별진찰 결과에서 골기도의 차이가 심한 혼합성 난청의 양상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가 과거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2. 11.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시점보다 그로부터 6일 가량 지난 2016. 2. 17.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당시 청력역치가 낮게 나타난 점, 특별진찰의도 원고의 중이염 기왕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을 일체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에 과거 중이염 기왕력의 영향은 미미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1995. 6. 26.부터 2001. 10. 31.까지 ○○탄좌개발(주)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2017. 8.자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공정은 100.4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3. 7.)-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7dB, 좌측 54dB이었음.- 약 1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소견(○○대학교병원, 2019. 9. 7.)-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530351550303025502525251,000Hz5025251550302515502025152,000Hz7035553580605550754550404,000Hz9055805090607060905075506분법 평균62.534.145.827.566.64548.335.86534.141.630.8-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 60dB, 좌 80dB- 2017. 4. 13.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 상고실 파괴,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C형,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측 정상 발육형, 좌측 관장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다)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진찰 소견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 상고실 파괴,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C형, 측두골 CT상 양측 중이강 내에 fluid density가 있다.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혼합성 난청 소견이다. 양측 중이강이 정상 소견은 아니다.○ 원고의 청력수치를 만 67세의 동일연령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과 비교할 때,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지.- 유의한 청력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측두골 CT상 양측 중이강 내에 fluid density가 보인다. 이것은 양측 중이강이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는 중이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이다. 좌측 귀는 상고실이 파괴되어 특히 좌측 귀는 만성 중이염의 소견이 있다. 소음만으로 난청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진단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양측 중이에 병변이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은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중이염 상태는 어떠하며 원고의 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양측 귀 중이염 소견이 있다. 좌측 귀가 더 심하여 청력에 영향이 있다. 원고의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양측 청력의 차이가 심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연령, 중이염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만 66세에 원고처럼 중이염 병변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측 41dB, 좌측 62dB 정도의 청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2016. 2. 11. ○이비인후과 '이명,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 2016. 2. 17. ○○○이비인후과의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이명'○ 2016. 2. 25. ○○○이비인후과의원 '급성 장액성 중이염, 한 쪽 또는 상세불명'[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귀 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 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 2)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 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음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현재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는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좌측 귀의 경우 28.4dB(= 1회차 기도청력역치 62.5dB - 1회차 골도청력역치 34.1dB), 우측 귀의 경우 14.1dB(= 3회차 기도청력역치 41.6dB - 1회차 골도청력역치 27.5dB)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16. 2월경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임피던스 검사결과 양측 C형이며,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양측 중이강이 정상이 아니고, 중이에 염증이 있으며, 특히, 좌측 귀는 상고실이 파괴되어 만성 중이염 소견으로 청력에 영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난청은 양측 귀의 중이염과 소음노출에 의한 영향, 노화 등의 원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발생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나)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나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곧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는 좌측 귀의 경우 34.1dB, 우측 귀의 경우 27.5dB로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즉, 좌측 귀의 경우 28.4dB, 우측 귀의 경우 14.1dB 가량은 원고의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치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소음 및 원고의 노화로 인하여 발생한 청력손실에 가까운 수치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한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좌측 34.1dB, 우측 27.5dB로서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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