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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 근로자파견용역업체인 ○○○○○○ 주식 회사에 입사하였고,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공항에서 항공기 기내식 및 기내 물품의 탑재(상차) 및 하기(하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9. 19. 09:10경 화물 항공기에 기내식을 탑재하기 위해 조종실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장골골절,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경추염좌'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좌측장골골절, 요추염좌,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안 처분을 하였으나,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 영상에서 제3, 4, 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가운데로 약간 있으나 신경 압박이나 추간공 좁아진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 등으로 전반적인 신경 압박이 있고 양측 추간공 압박은 있으나 만성의 경과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2019. 3. 22.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3. 29. 피고에게 "원고가 항공기에 기내식과 기내 물품을 탑재 및 하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목 부위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일부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관찰되나, 해당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과도하지 않고,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0.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기내식 및 기내 물품을 카트, 캐리어박스 등에 담아 탑차에 적재한 뒤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재하고, 하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순간적으로 써야 하며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그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에 비추어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40개월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상시 연장근무 및 새벽 지원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었고, 정해진 휴일에 쉬지 못하고 연속하여 근무한 적도 있었으며, 하루 평균 업무량 역시 피고가 조사한 항공기 3대가 아닌 항공기 9대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의 병력도 없었다. 결국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갑 제5, 8, 9, 13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된다.① 원고의 업무 중 무게 약 2~20kg 상당의 캐리어 박스 등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적재하는 업무 또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하차하는 업무는, 상체에 순간적인 힘을 가하게 되는 업무이다. 나아가 캐리어 박스 등을 적재 및 하차하는 곳이 상단 부분(170~180cm)인 경우 어깨높이 위로 캐리어 박스 등을 상하차하게 되어 목과 어깨가 뒤틀리는 자세가 발생하고, 약 160cm의 키의 원고에게는 목 부위의 부담 정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교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는 원고의 작업량에 관하여 근로자 1인당 하루 평균 항공기 3대를 조업하면서 항공기 1대당 최대 카드 40개, 캐리어박스 20개를 적재한다고 조사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하루 평균 작업한 항공기 대수는 위 피고가 조사한 항공기 3대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연령이 만 41세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 비추어 퇴행성 원인이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 원인아 75%,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원인이 25%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4, 18,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 항의 인정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4-5번, 제5-6번 부위'는, 추간판 격리 또는 외측 섬유륜까지 파열되어 수핵 일부가 섬유륜의 전 층을 뚫고 돌출된 상태를 의미하는 추간판 탈출에는 이르지 않은 '돌출 또는 팽윤' 상태라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부분 부위의 상병은 추간판 탈출에 이르지 않는 추간판 팽윤 또는 돌출에 불과하고, 그 정도도 자연 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부위'는 별다른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② 경추부에서의 신경근증 또는 추간판협착증은 급성의 충격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고 대개는 퇴행성이나 반복되는 미세자극 및 자세 이상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강한 외상을 받으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전에 척추골의 골절이 선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흔히 있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은 일회성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대한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라는 일회성의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량 등을 축소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에 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이 2인 1조로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1인당 하루 평균 항공기 3대를 조업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 주식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M-T0SS, 갑 제14호증)에 기록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한 달 동안의 근로자 1인당 평균 하루 작업 항공기 대수도 3.2대이다. 이는 피고의 위 조사결과인 1인당 평균 하루 작업 항공기 대수 3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 내부 전산시스템은 업무상 기계적으로 전산상 입력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업무량이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량보다 지나치게 축소되어 조사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위 ○○○○ 주식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에는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항공기 중 화물기와 하기 작업만 하는 항공기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따라서 누락된 위 항공기들을 원고의 업무량 산정에 포함하면 실제로 원고가 하루 평균 작업한 항공기 대수는 피고의 조사결과보다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물기에 대한 업무는 전체 업무의 약 10%에 불과하였고 화물기는 탑승 인원수도 적어 탑재하거나 하기할 물품의 양도 적었던 점, 하기 작업만 하는 항공기의 경우도 업무량이나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가 하루 평균 작업한 항공기 대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량을 전제로 하여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바퀴가 달린 이동식 카트와 왜건을 미는 작업은 경추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캐리어 박스를 운반하거나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또한 목 부위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전, 뒤틀리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4개월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될 정도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⑥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및 영상검사결과 당시 원고가 만 41세로 그 연령에 비추어 조금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및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 아닌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⑦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영향(25%)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을 전제로 추정한 것인데,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나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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