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7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12.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서 해체 정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8. 4. 13. 09:00경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있는 식당과 편의점에 들른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원인불명의 실신, 경막외출혈, 초점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신의 원인은 찾기 어렵고,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은 발병 원인이 실신 이후 바닥에 부딪히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외상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의 범위 내 또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08:30부터 09:00까지, 16:30부터 17:00까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사업장에 처음 출근하였는데, 대구에서 05:10경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06:20경 도착하였으며, 07:00경부터 16:00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8. 4. 13.에도 대구에서 05:10경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06:20경 도착하였고, 07:00경부터 09: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전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 및 편의점에 들렀다가 오던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3) ○○○○소방서의 119 구급 이송사실 확인결과 회신 공문에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환자 좌측 이마부 열상 2곳 관찰되며, 의식 있으나 혼란스럽고 몸부림치며 불안정함. 양쪽 동공반응 있으나 느림. 신고자 말로는 환자가 갑자기 앞으로 쓰려졌고 팔다리 전체를 바들바들 떨며 거품을 물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원고의 주치의는 경막외출혈, 초점성 뇌손상으로 원고가 의식저하 및 혼미상태에 있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위 주치의는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의 원인이 외상이라고 답변하였고, 의학적 판단근거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경련증상 목격자와 119 대원의 진술, 응급실 기록지에 근거하여 원고의 경련을 간질에 의한 증상으로 보았고, 원고가 입은 경막외출혈, 초점성 뇌손상은 간질 이후의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5)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상 신청 상병은 외상성으로 확인되고, 과거병력 없으며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있는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기간 요양 타당함.? 원고의 과로 주장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요함.6)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막외출혈, 초점성 뇌손상은 외상성으로 원인 불명의 실신에 따라 2차적으로 발병한 것이고, 원인 불명의 실신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전 3개월 근로내역 없이 해당 현장은 2일째 출근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시간상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은 초과되지 않으며 업무내용상 그 밖에 업무 강도, 책임성의 변화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증가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신의 원인은 찾기 어렵고,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은 발병 원인이 실신 이후 바닥에 부딪히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외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7)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8. 4. 13. 횡단보도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2분 미만의 전신성 경련 양상 보이며 앞으로 쓰러져 수상한 것으로 응급실 내원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과거력상 중증 알코올 의존(주 4회 소주 1병씩 음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입퇴원 요약지에 작성된 주진단명은 '경막외출혈'이며 부진단명으로 '간질'이 함께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경련을 일으키며 쓰려져 수상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진단서에 기재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경련 양상을 보이며 앞으로 쓰러진 외상 후 발생하였으며, 외상성 뇌내출혈에 합당한 영상의학적 소견을 보인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혈관미주신경 실신심장 탓 실신, 기립성저혈압에 의한 실신, 약물 유발성 실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40% 정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실신을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분류한다.? '원인불명의 실신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신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업무와의 관련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막외출혈, 초점성 뇌손상은 원인불명의 실신에 따라 2차적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견해에 동의한다.? 첨부된 의무기록상 수상 당시 보인 것으로 기록된 경련 양상 관련한 검사기록 및 실신의 원인 감별을 위한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홀터검사, 기립경검사 등의 검사결과가 없어 원인불명의 실신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먼저, 원인불명의 실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외력이나 심리적 충격 등이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실신을 유발할 만한 기저 질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혈관미주신경 실신, 심장 탓 실신, 기립성저혈압에 의한 실신, 약물 유발성 실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40% 정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실신을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분류한다'면서 '수상 당시 보인 것으로 기록된 경련 양상 관련한 검사기록 및 실신의 원인 감별을 위한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홀터검사, 기립경검사 등의 검사결과가 없어 원인불명의 실신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가 2018. 4. 13. 갑자기 실신에 이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병원의 입퇴원 요약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부진단명으로 뇌전증(Epilepsy)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투약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실신 당시 팔다리 전체를 바들바들 떨며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은 뇌전증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다음으로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경막외출혈이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제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물론 원고의 주치의까지도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위 각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며 영상의학적 소견으로도 외상성 뇌내출혈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은 원고가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쓰러지면서 입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결국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은 원인불명의 실신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실신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막외출혈과 초점성 뇌손상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원인불명의 실신이 발병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일부 자료들에 비추어 원고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 뇌전증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가 아닌 원고의 기저 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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