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20. ○○○○○(주)에서 시동하는 충남 태안군 이하생략,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회로판넬 결선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뒷목이 당기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발성 기저핵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9.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5월경부터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전기공사 일용근로자로 전국의 공사현장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전기회로 판넬결선 및 포설케이블 작업을 하여 왔다. 위 작업들은 특고압 전기회로를 취급하는 것으로 결선작업이 잘못되는 경우 발전소까지 가동을 멈추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원고는 12년 이상 극심한 긴장 속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7. 9. 15. 절연가스 노출로 긴급 휴전상황이 발생하여 기계설치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2017. 9.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자신의 업무가 아닌 기계설치 업무에 투입되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설치작업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전기공사가 지연되면서 전기공사 책임자로서 기한 내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운 날씨에서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 부담도 가중되었으며, 재해 발생 당일 차단설비장치 도킹을 위해 블록체인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것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시간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2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3시간 20분 가량이다.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내용- 담당업무 : 로컬 컨트롤패널 결선 및 케이블 포설작업 수행- 근무시간 : 08:00 ~ 17:00, 휴게시간 중식시간 60분- 작업내용? 2017. 9. 15.(금) 20:10경 공사현장에 도착? 2017. 9. 16.(토) : 70-71-2DS 벨로우즈 해체작업, B/S #71 M-BUS 해체작업, 내부도체 해체 및 스페이셔 교체작업, 신규 스페이셔 교체 및 내부도체 조립작업 등 기계팀 업무 수행? 2017. 9. 17.(일) : #1DS측 GIB 도킹작업, 75-76-0CB 도킹작업, #2DS측 GIB 도킹작업, 케이블 덕트 조립작업 등?2017. 9. 18.(월) : #76 M-BUS 도킹작업, 내부도체 조립작업, 접지본드 취부 작업, 케이블 포설작업 등? 2017. 9. 19.(화) : 주회로접촉저항측정, 접지본드 취부작업, 케이블 포설작업 등? 2017. 9. 20.(수) : 접지본드 취부작업, 케이블 결선작업 등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명이 무엇인지.- 진료기록과 소견서상 본 사건 사고 전후 외상의 병력이 없었음이 진료기록으로 확인된다. 외상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확인되는 뇌출혈 상병명은 자발성 뇌출혈으로 추정된다.○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만성고혈압은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7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70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는 전체 뇌실질내 출혈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동정맥 기형, 뇌동맥류 혹은 해면 혈관종 등과 같은 혈관병변으로 뇌출혈이 약 5%를 차지하며 ...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은 전체 뇌출혈의 10% 이하이다.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의 사용시 뇌출혈의 위험도 10배 증가한다.○ 원고는 2011. 12. 23. 부터 2016. 7. 11.까지 12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기왕증인 고혈압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가능성- ○○○○병원의 2017. 9. 20.자 응급의학과 기록을 보면, 고혈압의 기왕력을 가진 원고가 작업하다가 갑자기 뒷골이 띵하는 느낌과 함께 좌측 팔 다리 힘이 빠졌다는 진술과 함께 이러한 병적 증상을 가지고 방문한 ○○○○병원에서 혈압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200/120㎜Hg)이 노출된다.- 원고는 2011. 12. 23.부터 2016. 7. 11.까지 고혈압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면, 만성고혈압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의 위험요소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다만, 기왕증인 고혈압의 뇌출혈 발생에 대한 기여도(각 사람마다 혈압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혈압 관리의 정도도 다를 수 있으며, 다른 만성질환 유무 등의 요소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뇌출혈 발병에 대한 기여도-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일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보다는 다음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추정된다.- 원고의 고혈압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받은 의료기관과 진료받은 기간이 불규칙한 점이 드러난다.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매우 많은 곳으로 분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를 의미있게 부각시킬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실들은 원고의 고혈압의 처방이 불규칙하게 처방되었을 가능성, 자주 보지 않는 주치의사에 의해 꾸준히 원고의 혈압상태에 따라 세밀한 개입이 되지 않고 그냥 원고가 말하는 진술에 따라 그대로 처방되었을 가능성, 즉 밀착되어 원고의 고혈압에 대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추정된다.- 1년에 3번 정도 방문한 것이 제일 많은 빈도(2012년)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한 년도(2015년)도 드러나므로,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다 볼 수 없는 정황을 제공한다고 추정된다.○ 원고가 평소에 힘쓰는 작업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뇌출혈과 관련된 여러 문헌을 찾아보아도 평소에 힘쓰는 작업을 하지 않다가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노출되지 않는다. 반면, 원고의 뇌출혈 발병에 대해 기왕증으로 고혈압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알려져 있다.-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13.3배 높다.○ 원고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건강검진 자료,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원고의 뇌내출혈 발병의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지속적인 정신적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뇌내출혈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만성고혈압이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고혈압의 진료이력을 살펴볼 때 고혈압의 관리가 잘 안될 수 있는 환경도 노출되는바, 원고의 뇌내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은 만성고혈압으로 봄이 더 논리적이다 추정된다.○ 흡연과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지.- 흡연과 음주로 뇌출혈의 상대위험도는 증가하지만, 확실하고 의미있는 위험인자로서의 근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음주는 뇌출혈의 위험이 3배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도 노출된다.○ 뇌출혈의 경우 일시적인 혈압상승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인 혈압상승은 대개 빠른 시간 안에 정상범위로 회귀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뇌출혈의 경우 만성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의학적으로 주정된다. 일시적인 혈압상승이나 관리되지 않은 혈압상승 등은 결국 만성고혈압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4) 원고 개인적 소인 및 건강보험급여내역-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3세였다.- 신장 170cm, 몸무게 63kg- 흡연 일 1/2갑(흡연력 22년), 음주 주 1~2회 회당 소주 1병 가량- 2011. 12. 23.부터 2017. 1. 23.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3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3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2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3시간 20분 가량으로서, 원고에게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는 발전소의 긴급휴전으로 인하여 작업공정이 지연되어 원고의 본 업무가 아닌 기계설치 업무에 긴급 투입됨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후 2~3일 가량 자신의 본래 업무가 아닌 기계설치 업무에 투입되어 낯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은 부스 청소작업 및 볼트를 풀거나 기계팀의 작업에 필요 물품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차단설비장치 도킹작업을 하며 순간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루 도킹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사일일보고상 도킹작업은 2017. 9. 17. 또는 2017. 9. 18.에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일(2017. 9. 20.) 오전에 도킹작업에 동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오전에 도킹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뇌출혈 관련 문헌들에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원고는 전기공사가 아닌 기계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가 지연되어 공기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2017. 9. 16.부터 이틀 동안은 기계설치 업무에 투입되었고, 2017. 9. 18.부터는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초과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전기공사 작업일정이 과도하게 쫓기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더운 날씨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서산시의 기온은 최고 23.2°C로서 신체에 이상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기온으로 보기 어렵고, 더운 날씨에 뇌출혈 발병률이 높아지는지에 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바) 원고는 2011. 12. 23.부터 2017. 1. 23.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3회 진료를 받는 등 만성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원고는 2017. 1. 23. 마지막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약 8개월 가량 진료를 받지 않는 등 고혈압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서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고,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배~13.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과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혹은 지속적인 정신적·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뇌내출혈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만성고혈압이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고혈압의 진료이력을 살펴볼 때 고혈압의 관리가 잘 안될 수 있는 환경도 노출되는바, 원고의 뇌내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은 만성고혈압으로 봄이 더 논리적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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