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76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19. ○○○ ○○점(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설거지, 음식 나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9. 1. 21:40경 근무 중 위 사업장의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디딤돌에 왼쪽 발을 디뎠는데, 당시 '뚝' 소리가 나면서 원고에게 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9. 3.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의 '신청 구분'란에 '최초요양, 업무상 사고, 전원'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저녁 9:40쯤 일하다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 발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위 나.항의 신청서에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위 소견서에는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2018. 8. 15.경부터 발목, 발의 통증이 나타났고, 같은 해 9. 3. 뚝 소리와 함께 심하게 통증 악화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8. 8. 15. 당시 염좌 및 종골의 스트레스성 골절이 의심되며 같은 해 9. 3. 종골이 골절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스트레스성 골절(피로골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환경은 일반적으로 종골 골절을 일으킬 만한 부하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원고에게 발생한 종골 골절은 피로골절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그 양태는 뚜렷한 외상이 선행되고, 비교적 선명한 초기 골절선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위 마.항과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확인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20. 1. 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는 내용의 후행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가 설치한 요양시설이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와 같은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사고룰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음으로써 요양급여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후행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준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