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8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 남성)는 1981. 3.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금형 제작(현도, 제작 및 조립), 금형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에 대한 2010. 10. 19.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원고의 좌측 폐에 결절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3.경 허리통증,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2015. 4. 16.자 시행한 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폐에 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7.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6. 기각 재결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용접 및 사상작업은 용접흄 등 금속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는 6가 크롬, 결정형 유리 규산, 크롬, 니켈을 포함한 여러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업무 내용 등가) 원고의 근무이력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약 32년 동안 근무하였고, ○○○○○를 퇴사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과 ○○○○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와 같은 프레스금형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프레스금형 업무와 관련한 근무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사업장명담당업무근무기간1981.03.04.2012.12.31.이 건 사업장○○○○○약 31년10개월2013.03.25.2013.06.30.(주)○○○○○"약 3개월2013.08.01.○○○○"약 1년 9개월나) 이 사건 공장의 프레스 금형 제조공정면 사상-〉 부품 조립-〉 금형 용접-〉 다이스포팅(Die Spotting)-〉 TRY-OUT(초품생산) 및 수정작업-〉PNL(판넬) 생산-〉 라인 TRY-OUT 및 수정작업다) 원고의 주요 업무 내용(1) 원고가 ○○○○○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이 사건 공장에서의 직위, 소속, 보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1989. 7.경부터 2003. 3.경까지 이 사건 공장 프레스금형 부서에서 조장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발령일발령구분직위소속보직직무1981. 3. 4채용생산직사원금형부 시작과조장금형시작1981. 7. 1승진금형부 시작과1982. 4. 30부내이동치공구부 시작반1984. 9. 1부내이동치공구부 프레스사상1985. 7. 1부내이동치공구부 사상3반1987. 4. 1부내이동금형부 사상4반1988. 11. 1부내이동금형부 사상5-3조1989. 7. 1보직임명금형부 사상5-3조1995. 2. 1부내이동금형부 사상4-1조1996. 1. 1조직변동금형부 시작1-1조1997. 7. 7부내이동금형부 사상1-1조1998. 1. 1승진기사금형부 사상1-1조2002. 2. 28부내이동프레스금형부 마무리1-2조2003. 2. 11부내이동프레스금형부 사상1-1조2003. 3. 1보직해제프레스금형부 사상1-1조2005. 12. 31부내이동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1-3조2006. 1. 24명칭변경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2-3조2008. 12. 27부내이동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3-2조2011. 1. 1숙련승진기술주임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3-2조2011. 12. 31퇴직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3-2조2012. 1. 1재입사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3-2조2012. 12. 31퇴직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3-2조(2) 원고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면 사상(기준사상)기계 가공이 종료된 이후 기계 가공의 흔적을 지우는 사상작업으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에 숫돌을 부착하여 금형에 남아있는 흔적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② 다이스포팅(Die Spotting)금형의 상형과 하형의 형상이 일치하는지, 집합 면에 간격은 없는지, 간섭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광명단 페인트를 도포하여 상형을 들어 올린 후 하형에 맞추어 보는 공정을 수행하였다.③ 초품생산금형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초품 프레스를 이용하여 샘플을 제작하고 수치와 제품의 성형상태를 확인하는 공정을 수행하였다.④ 수정작업초품 생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비드(BEAD)를 추가하거나 높이를 낮추는 작업, 금형을 깎아내거나 높이는 작업, 나사 홀이나 페인트 배출구를 만드는 작업, 굴곡 면의 각도를 수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상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3) 원고가 속한 부서의 주된 업무는 사상작업이었으나, 수정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작업이 필요하였다. 원고가 속한 부서에는 용접작업만을 수행하는 2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금형의 수정작업 등에서는 용접작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했다. 원고 소속 부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하루의 업무시간 중 각 작업이 차지하는 시간은, 금형 조립 및 금형의 사상작업이 30분에서 최대 4시간 정도, 금형부품 조립은 약 2시간 정도, 초품생산 및 수정작업은 1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이며, 용접작업은 10분에서 1시간 정도이다. 위와 같이 원고 소속 부서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전체 작업 중 사상작업이 약 60-70%, 조립작업은 약 15%, 용접작업은 약 10% 정도 차지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소속 부서에서 조장의 보직을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는 조장의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 차종만 용접작업을 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소속 조에서 담당하는 모든 차종에 대해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일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8:50, 야간 21:00~08:00(연장근무 1일 평균 2시간, 휴게시간 각 35분,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이었으며,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에는 이 사건 공장에서 하루에 10~12시간 근무를 하였던 적도 있었다.2)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가) 2008년~2010년 측정결과용접흄 노출 수준은 0.43~0.81mg/㎥로 노출 허용기준 5mg/㎥의 9~16% 수준이었고, 6가 크롬은 측정되지 않았다.나) 2016년~2019년 측정결과(1) 사상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원고 소속 부서(프레스금형기술 1부 시작그룹)의 용접흄 노출 수준(최댓값)은 0.37~0.99mg/㎥로 노출 허용기준 5mg/㎥의 7.4~19.8% 수준이었다.(2) 사상 및 용접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프레스금형기술 1부의 보전그룹에서도 위 시작그룹의 용접흄 노출의 1/2 수준의 노출량이 검출되었다.다) 작업시설 및 보호구 지급 등(1) 원고가 속한 부서에서 사상작업과 용접작업은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등의 시설 없이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2) 현재의 이 사건 공장은 2000년경 새로이 이전한 공장이다. 이 사건 공장에는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 집진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전하기 전의 공장(이하 '과거 공장'이라 한다)에는 환기시설이 특별히 없었고, 이동식 집진기가 없어 집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공간 전체에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원고는 2010년경 과거 공장에서 현재의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여 근무를 하였다.(3) 이 사건 공장에서 현재는 방진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방진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만 지급되어 방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연구원(1) 원고는 24세 때부터 약 40년간 프레스금형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2015. 4.경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다.(2) 작업 비율이 가장 높은 사상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크롬과 금속 니켈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사상작업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 날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3) 사상, 절단, 압면과 같은 금속 가공작업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높지 않은 한편, 폐암 발생위험이 높은 용접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약 10% 정도로 약 40년간 프레스금형 제조를 하였더라도 전체 용접작업량은 적다고 판단된다.(4) 스테인리스강으로 이루어진 금속제품의 용접작업에서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강(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프레스 금형의 용접작업에서는 6가 크롬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에서도 6가 크롬은 측정되지 않았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호흡기내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주로 한 사상작업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크롬. 니켈 등)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사상, 절단, 압연과 같은 금속 가공작업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원고의 진료기록, 작업 내용 및 작업력, 작업환경 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질병인 선암의 경우 다른 폐암의 종류에 비교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은 낮다.○ 이 사건 공장 냉의 용접흄 등 금속분진의 노출량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위 미달 노출량이 폐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전체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용접작업량이 최소 10%라고 하더라도 폐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의학과○ 세계보건기구 산하 ○○○연구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암물질로는 흡연, 간접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동 붕괴물질, 플라토니움, 엑스선, 감마선,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카드뮴 화합물, 용접흄 등이 있다.○ ○○○연구소에서는 2017년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을 폐암 유발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접흄은 금속이 풍부한 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흡입시 급성 혹은 만성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철이 풍부한 스틸과 크롬 및 니켈에 노출되는 스테인리스강 용접공은 폐암의 위험도가 더 높다. 최근 많은 동물 실험에서는 크롬이나 니켈 같은 잠재적 발암 중금속이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용접흄은 폐암의 기폭제로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6가 크롬은 ○○○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된 물질로 대부분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다.○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니켈에 많이 노출되는 스테인리스강 용접공과 노출이 적은 연강 용접공을 비교하였을 때 스테인리스강 용접공의 폐암 상대 위험도는 1.50, 연강 용접공의 폐암 상대 위험도는 1.50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용접흄에 노출되는 용접작업에서 용접 강철의 유형(연강과 스테인리스강), 용접 방법(아크 용접 또는 가스용접) 및 석면 노출 또는 홉연 여부와 무관하게 폐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자동차 차체부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성분을 측정한 결과 용접 형태별 공기 중 용접흄 농도는 국소배기시설을 가동할 때와 가동하지 않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사건 공장의 최근 3년간 작업환경 촉정결과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용접흄, 크롬 등의 노출량이 노출 기준에 비교하여 아주 낮으나, 최근 측정결과는 과거(1981~2012)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노출량과 곧바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해물질 노출의 폐암 유발 여부는 노출 기간, 누적 노출량, 첫 노출 시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허용기준 또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노출량이 미달한다고 하여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부서에서 측정된 용접흄, 크롬 및 크통화합물의 노출 수준에 비추어 이 사건 공장 내에서 금속분진의 간접적인 노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공장에서의 용접작업의 비율이 전체 업무의 10~30% 정도이고, 최근 3년간 측정된 용접흄의 노출량, 과거 국소배기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의 노출 추정치, 33년이라는 원고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추정된다. 노출 기간이 길수록, 누적 노출량이 많을수록, 과거의 노출 기간이 빠를수록, 잠복기가 길수록 폐암의 발생위험은 크게 나타나는데, 원고의 작업환경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과 업무과의 관련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비흡연자로서 비직업적인 원인도 배제된다.5)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가족력- 원고의 2009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특이 병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내역에서도, 당뇨 관리, 고지혈증 내지 이상지질혈증 소견 외에는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다른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가족 중에 이 사건 질병을 앓았던 사람은 없다.- 원고는 비흡연자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구체적 판단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 지속적으로 용접흄 등의 금속분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는 용접흄 등의 금속분진 노출량이 기준 수치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은 2000년경 새로이 이전한 공장으로, 원고는 2010년경까지 과거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근무하였던 과거 공장에서는 새로이 이전한 공장과는 달리 환기시설, 이동식 집진기 등 분진의 발생이나 노출을 방지해 주는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작업장에서는 용접흄 등 금속분진 노출량이 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측정된 노출량보다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사상작업과 용접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등의 시설 없이 이루어져 다른 근로자들의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도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 게다가 과거 공장에서는 이동식 집진기 및 환기시설이 없어 같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등의 금속분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노출량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속한 부서의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용접작업량은 전체 작업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원고는 조장의 보직을 수행하였으므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는 용접작업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조장을 수행한 기간도 약 14년에 이른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 소속 부서의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한 용접작업의 비율이나 시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용접작업량이 이 사건 질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원고가 용접작업을 할 때 스테인리스강 용접이 아닌 연강(탄소강) 용접을 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연강(탄소강) 용접도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못지않게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용접 작업이 연강(탄소강)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학과)도, "크롬이나 니켈 같은 중금속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상관없이용접흄은 폐암의 기폭제로서 작용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강 용접공과 노출이 적은 연강(탄소강) 용접공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위험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연강(탄소강) 용접 작업시 크롬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6가 크롬이 없더라도 용접흄과 크롬의 노출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⑤ 원고는 1981년경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등의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면서 용접흄 등의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용접흄 등 금속분진의 노출량이 기준 수치에 미달하여 측정되었다거나, 원고의 용접작업이 전체 작업의 10%에 불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유해물질에 최초로 노출된 시점과 원고가 총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⑥ 이 사건 질병은 선암으로 흡연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 또한 비흡연자이므로 흡연으로 말미암은 폐암 발생 가능성은 작다. 또한 폐암에 걸린 가족도 없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도 작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질병 발생에 관한 특별한 위험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학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면서 하였던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 등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노출과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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