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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8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심사위원회 조사원으로 2018. 9. 14. 19:05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병원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4대를 연속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뇌진탕, 흉추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기존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이 사건 각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24.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의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최초 신청 당시 누락되었다며,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11. 16. '추가상병은 ① 기존 산재승인상병 외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기존 산재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단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각 기존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위 병원에는 원고의 상태를 정밀 진단할 장비가 없었고 원고의 통증도 점차 심해져 대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로 진단 받았고, 이 사건 각 상병이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의하여 충격을 받은 경추 및 요추부위에 발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경추 및 요추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후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할 당시 제출된 ○○○○대학교병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견서에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기존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2)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고 2018. 11. 15.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수핵 성형술을 시행받았다.3)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과도한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성이라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아래와 같은 병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009. 7. 1., 2010. 7. 23., 2010. 7. 27.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원? 2012. 5. 7. 2012. 5. 15., 2012. 5.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 간판장애, ○○○○○○의원? 2014. 9. 22., 2014. 9. 26., 2015. 8.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부), ○○○병원? 2016. 12. 28., 2017. 1. 31., 2017. 2. 1., 2017. 2. 3., 2017. 2. 6., 2017. 2. 8.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요통, 요추부), 의료법인 ○○○○재단 ○○○○병원? 2017. 6. 30., 2017. 10. 12. 근근막통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경추추간판장애, 근로복지공단 ○○병원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가장 근접한 시기에 진료를 받았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6. 30.자 진료기록 : 2주 전 환자 들다가 요통 발생? 2017. 8. 17.자 진료기록 : 2017. 8. 11. 승객 TA, 버스 안에서, 측방 추돌, 당일 ○○○○○병원 허리 X-ray 시행함. 어제부터 왼쪽 허벅지와 발뒤꿈치까지 다리가 다 당김. 복대 착용 중? 2017. 8. 31.자 진료기록 : 왼다리가 저리다. 기침하면 울린다. 치료해도 증상 호전이 없음. 입원치료 권하였으나 거절함.? 2017. 9. 7.자 진료기록 : 앉아 있을 때 전기 통하듯이 아픈 것은 감소, 아침에 다리 당기는 통증은 지속됨. 통증 악화 또는 지속시 주사치료 권고.? 2017. 10. 24., 2017. 11. 23.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2018. 2. 6. 요통 악화로 진통 주사 위해 내원. 통증 지속 시 추가 시술 또는 수술 필요성 검토 요합니다.? 2018. 2. 7. STE(척추 추간공 경막외 차단술) 시행6)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7)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영상의학적 검사자료상 의학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 ○○○병원 진단서상 2018. 11. 14.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수핵 성형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수술기록지 및 입원차트 상에는 2018. 11. 15.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수술은 통상적으로 디스크내장증이나 추간판탈출증 등에서 시행된다. 이는 척추 전문의 중 일부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이므로 해당 수술이 원고에게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서 사용되는 치료법의 하나이므로 의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감정의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이 약화되어 발생하는데, 단일 외상 및 만성적인 누적 손상 모두 이러한 섬유륜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급성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영상의학적 검사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골극형성 등 골변화를 동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므로, 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증세가 일부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고의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25% 미만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때에도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상병의 대상이 되는 상병과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 판단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고, ○○○병원 주치의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각 기존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 주치의 및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과도한 사용 또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변화이다.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병원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하나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보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2009. 7.경부터 여러 차례 요추 및 경추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영상의학적 검사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골극형성 등 골변화를 동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므로, 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과사용 또는 노화 등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급격하게 심해져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도 주장하지만, 통증이 심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사고를 기점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더욱이 원고가 여러 차례 경추 및 요추 통증과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2017년경에 이미 환자를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였다거나 교통사고로 요통이 심해졌다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및 주사치료를 받았으며, 2018년 2월경에는 요통이 악화되어 추가 시술 또는 수술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고, 결국 척추 추간공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받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의 요추 및 경추 통증의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피고의 자문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들이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수핵 성형술은 척추 전문의 중 일부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으로 해당 수술이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게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피적 내시경 섬유륜/수핵 성형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급격한 악화가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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