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39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1.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부품 배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3. 22. 12:57경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인시 소재 ○○지하차도에서 앞서 가던 덤프트럭이 감속을 하자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트럭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점, 소속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 보수가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점,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인 점, 보수에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수 이외에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한 경비가 확인되는바 없어 차량의 관리 부담이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 물품운송업무 특성상 화물인수인계 사실의 확인에도 필요한 것이어서 이것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사용종속관계의 충분한 입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운송위탁계약서상 차량고장 및 사고로 운행불가시 원고의 부담으로 인원과 차량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차량로고 부착·휴무일·운행노선 등 근무내용은 운송위탁계약서에 규정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위탁계약 해지 이후 퇴직금 청구나 지급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3.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담당 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도 실제 운송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통상의 운행거리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9. 2. 1.자 운송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송위탁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여 지속되어 왔다.이 사건 회사와 개별화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 [계약의 목적]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제5조에서 정한 목적화물의 운송업무 및 그 부수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 처리하기로 한다.제3조 [계약의 적용]본 계약은 화물운송위탁에 관하여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와 원고 간의 모든 합의 및 계약 등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체결 이후의 이 사건 회사와 원고 간의 합의, 개별계약 등에 관하여도 적용된다.제5조 [목적화물 및 대상업무의 범위]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목적물(이하 '화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의한 부품 및 운송용기2. 기타 이 사건 회사가 위탁한 물품에 대한 운송과 그에 관련된 제반 사항(긴급부품 중계업무 포함)②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운송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규 고정노선 차량의 노선과 운행차종 및 경유지는 첨부자료에 의한다.2. 정규 고정노선의 휴무일은 주휴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로 한다. 단, 매월 1회 주휴일과 이 사건 회사의 임시 휴무일에 이 사건 회사 요청시 정상근무 한다.3. 고정계약 차량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LOGO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중 차량변경으로 인한 LOGO는 부착시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또한 차량 교체 또는 업무종료에 따른 차량 대·폐차 시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LOGO를 제거한다.4. 원고는 차량과 인원을 고정배치하며, 지정된 차량과 인원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5. 지정인원에 대해 무단결근 및 결원(예비군, 민방위, 운전자 교육 등) 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운행 불가시, 원고는 대체 인원과 차량을 투입하는 등 본 운송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운송료]①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차종, 운송거리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첨부1과 같이 운송료에 대해 합의하며, 쌍방은 결정된 운송료를 변동시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고정계약차량 운행은 신규차량 출고 후 6년 이내의 차량으로 하며 출고 후 6년 경과 시 신차로 대차하여야 한다.제7조 [세부업무 수행방법]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상 목적물을 인도받아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상 목적물을 운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자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③ 원고는 인수시의 원형 그대로 목적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중 이 사건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운전기사 외의 타인 동승이나 화물 적재를 임의로 할 수 없다.④ 원고는 대상 목적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정 받은 제반 조건(고속도로 이용, 교통관련 법규 준수 및 숙련된 기사에 의한 운송 등)을 엄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⑥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배차요청 시각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1시간 경과시까지 차량이 미도착시 배차부도로 한다.⑦ 배차부도 발생시 이 사건 회사는 임의업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배차권한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익일 배차시 당일 부도차량 대수의 3배까지 타업체로 배차 요청할 수 있다.⑧ 이 사건 회사의 배차청구를 기준으로 월 배차 부도율이 5%를 상회할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익월 배차요청시 원고의 운송물량에 대하여 운송업체 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⑨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월 배차 부도율이 5%를 2회 이상 상회하거나 10%를 1회 이상 상화할 경우 본 운송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⑬ 원고는 2항에 따른 운송업무수행이 지연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목적지 사업장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⑭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정당한 지연사유(원고의 책임 없는 운송사고, 도로정체, 천재지변에 한함)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지연 도착시, 지급할 운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향후 해당 차량에 대한 배차를 거부할 수 있다.제8조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③ 원고는 운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 사건 회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회사는 대체 차량 또는 인력을 투입하여 운송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 양도금지]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6조 [다단계 행위의 금지]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화물 전체에 대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운송을 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원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소유의 차량(생략)을 이용하여 부품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및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09:00경까지 ○○○○○ 동부부품사업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의 배차담당자로부터 부품과 차량운행일지를 수령하여, 배차담당자가 지정하여 준 대리점에 지정된 부품을 운송하였고, 운송을 마치면 자택으로 귀가하였다.3) 원고는 매일 출발지 및 시각, 도착지 및 시각, 운행거리 등을 기재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부품을 배송받은 대리점의 확인 도장을 받아 ○○○○○ 및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배송횟수는 고정적이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매일 2~3회 정도의 운송을 담당하였다.4) 원고는 ○○○○○ 로고가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차량에도 ○○○○○ 로고를 부착하였다.5)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료로, 2005. 5.부터 2007. 2.까지 매월 3,487,000원, 2007. 3.부터 2007. 7.까지 매월 3,432,000원, 2007. 8.에는 3,542,000원, 2007. 9.부터 2008. 4.까지 매월 3,487,000원, 2008. 5.부터 2008. 7.까지 매월 3,652,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8. 8.부터는 매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운송료 변경 합의를 하여 적게는 3,481,830원부터 많게는 4,037,000원 가량 매월 증감된 금액으로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운송료를 원고의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한 인건비, 운송에 소요되는 통상 거리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유류비 및 차량의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정비료, 통행료 등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는데, 운송료 변경계약 당시 위 산정 기준 및 근거들이 원고에게 제시되지는 않았다.6) 운송기사들은 주말을 포함한 4일의 하계 휴가를 부여받았고,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 배차담당자가 다른 운송기사들의 배송물량 및 일정을 조정하여 대체업무를 하도록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의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기한 ○○○○○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을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배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배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지정된 물품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다.② 원고는 주중 5일 및 격주 토요일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부품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어진 배송업무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도 09:00경부터 18:00경 무렵까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독자적으로 다른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원고 명의의 운송용 차량 전체에는 ○○○○○ 로고가 도장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운송업무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05. 5.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3.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배송업무 외에 다른 배송업무를 담당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서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도 '지정된 차량과 인원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에서 '운송 중 이 사건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운전기사 외의 타인 동승이나 화물 적재를 임의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서 위탁한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③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서, 원고의 차량에 로고를 부착할 것을 정하고(제5조 제2항 제3호), 타인 동승 및 다른 화물적재를 원칙적 금지하며(제7조 제3항), 고속도로 이용, 교통관련 법규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제7조 제4항), 운송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 발생시 이 사건 회사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제3항). 그 밖에 화주사의 명칭이 기재된 유니폼의 착복을 권장하기도 하는 등 원고의 운송업무 수행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매일 출발지 및 시각, 도착지 및 시각, 운행거리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출·퇴근 시간 및 배송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상시적인 보고와 관리체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운행일지는 차량의 실제 운행거리를 표기하여 운송거리에 따른 월별 운송료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는 운송료가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④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고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통상 ○○○○○ ○○부품사업소에서 자동차부품이 나오는 09:00경을 전후로 위 사업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야 했고,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일 2~3회 정도의 운송업무를 마치면 18:00경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매일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제7조에서 배차부도의 경우 계약상 불이익이나 계약의 임의 해지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등 업무수행내용 위반시 불이익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사실상의 복무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⑤ 피고는, 원고가 수탁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노선 선택 및 차량 운행으로 유류비, 시간 등을 절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원고가 향유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배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았고, 배송시간도 모두 지정을 받았는바, 3.5톤 화물차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실상 원고에게 운송시간 및 경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전적으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⑥ 원고는 매월 운송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운송료가 매월 원고가 수행한 운송실적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운송기사 들의 인건비, 차량감가상각, 제세공과금의 고정비와 회사 내부의 운송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유류비, 통행료, 차량유지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원을 운송료로 지급하여 왔다. 특히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운송료 중 중요한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가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제시한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⑦ 원고는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제16조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⑧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2005. 5.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3. 22.까지 5년 가량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⑨ 원고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 할 것은 아니다.3) 소결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