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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1누11256,2심-대법원,2022두348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1.부터 2015. 5. 25.까지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다. 나.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작업 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고장 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극심한 진동작업을 무한 반복함으로써 관절염이 발생하여 생산작업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4. 원고에게 ‘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는 확인되나,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원고의 근무기간(18개월)은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근무이력으로 보기 어렵고, 양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하면서 주로 그라인더 사상작업, 중량물(철판) 운반작업을 수행했는데, 그라인더 사상작업은 하루 평균 6.3시간 동안 하고, 주3~4일은 추가로 2시간 동안 연장 작업을 했으며,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로 절단된 철판의 단면을 깔끔하게 갈아주는 똑같은 동작을 무한 반복했고, 중량물(철판) 운반작업은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팔레트 위에 있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몸을 비틀어 방향을 바꿔 작업대까지 운반하고, 작업대 위에서 큰 철판을 틀어서 뒤집고, 사상작업을 완료하면 그 철판을 다시 들고 몸을 비틀어 방향을 바꿔 다른 팔레트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으로서 하루 작업 물량은 5~50kg 철판 200~250개에 이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데, 위와 같은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과도한 힘 사용,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상작업, 중량물 운반작업을 계속하다 전신근골격에 통증이 악화되어 2015. 5. 25. 퇴사 후 병원치료로 현재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3. 11. 1.부터 2015. 5. 25.까지(약 19개월) - 주 6일 근무 - 담당업무: 주로 사상작업(그라인더로 부품이나 구조물, 반제품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중량물(부품, 구조물, 반제품) 운반업무를 하였음 - 근무시간: 08:00~17:00 (연장근무 17:00~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및 1일 2회 1회당 15분 휴식 2) 업무부담 관련 〈사상작업(그라인더 작업)〉 - 작업내용: 쪼그려 앉는 자세 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부품이나 구조물, 반제품의 표면을 다듬질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평균 6.5시간 - 작업량: 부품이나 구조물, 반제품을 하루 평균 200~250개 취급 - 취급 물품 및 무게: 4인치 그라인더(1.5kg) 〈중량물 운반〉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부품(구조물, 반제품)을 밀거나 당기고들어 옮기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부품(구조물, 반제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평균 1.5시간 - 작업량: 20~30kg 중량물 1일 평균 20~30개 들기 및 20kg 미만 중량물 1일 평균 180~220개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작업 순서 및 자세〉 - 작업할 부품을 바닥에 놓인 팔레트에서 작업대 위에 올리기: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림 - 작업대 위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 다듬기: 철판을 90도로 세워 뒤집어 내려놓고 쇠망치로 쳐서 주변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그라인더 작업. 이때 머리를 숙여 철판을 관찰하고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게 됨 - 작업이 끝난 부품을 작업대에서 내려놓기: 중량물을 들어 몸을 비틀어 방향을 조절하여 운반한 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음 3) 타 사업장 근무이력 등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 이력〉 - 2008. 6. 1. ~ 2008. 12. 31.(7개월) ‘○○○’에서 식당보조 업무 - 2011. 4. 1. ~ 2012. 10. 23.(1년 7개월) ○○○○○○에서 부품조립 업무 -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2008년 H-2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여러 직업에 종사하였는데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봉제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2013년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식당 등지에서 근무했으나 근골격계 부담은 높지 않았다고 진술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이력〉 - 2015. 12.경 ~ 2016. 1.경(12일) ‘○○○○○○○’에서 식당보조 업무 〈기타〉 - 원고의 신장은 170cm이고 몸무게는 70kg임 4)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발병일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6. 18. 무릎의 타박상 - 2015. 5. 18.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신청 상병에 대한 최초 진료 및 진단〉 - 2015. 12. 10. ○○○○○병원 - 주소: 양측 무릎 통증(onset: 6개월 이상)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5) 원고 주치의 소견 -병명: 양측 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정,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상기 환자는 요통 및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무릎 부위에 관하여 2017. 9. 25. 좌측 무릎의 MRI 검사에서 내측 반달 연골의 수평 파열과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되고, 2018. 2. 9. 시행한 우측 무릎의 MRI 검사에서 내측 반달 연골의 복합 파열과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됨. 사고 이력이 없으며 파열 형태와 동반된 퇴행성 변화들을 고려할 때 퇴행성 손상에 의한 질병으로 추정됨 - 요추 부위에 관하여 2015. 12. 10.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 4번-5번 추간판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2016. 12. 14. 요추 MRI 검사에서는 지난 검사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2018. 3. 5. 시행한 양측 하지의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특이 이상소견은 없음. 특별한 외상이나 사고 이력이 없고 영상 소견에서도 요추에 급성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요추 MRI 검사에서 추간판 병증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근골격계의 부담을 조사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 양측 슬관절 관절증은 확인되며,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수평파열이 주인 복합파열 소견으로 만성적인 소견임 -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은 영상학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절에 외상이나 과사용 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상기 소견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일반적인 과사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직업환경의학과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요추부 염좌는 뚜렷한 재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진단시기가 퇴직 후 약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그라인더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지만 근무경력이 18개월로 짧고,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은 삐끗 사고나 무리한 작업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 시기가수상 후 수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수행업무에 대한 동영상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할 때 슬관절 및 요추부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과 진동 노출이 확인되나, 노출된 위험요인의 강도와 시간 및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상병 질환을 유발할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무릎 부위〉 - 2015. 12. 10. 슬관절 영상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은 상대적인 퇴행이 적으나, 우측은 내측구획의 관절 공간의 감소 및 내측 골극 등의 장기간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보임. 근무기간과 자세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당 부분은 복합적인 퇴행이며, 근무기간 고려 시그 이전의 장기간의 변화의 기여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대부분임. 확대 소견상 Kellgren-Lawrence Ⅱ기 이상의 진행 보이며, 경골극 역시 골극형 만성 변화가 보임. 최초발생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급성 외상은 아니며, 양측성이 아닌 점은 다소의 직업 연관성가능성은 보임. 단, 19개월의 근무력이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퇴행이나, 본 근무력 이전의 과거력과도 연관됨. 19개월의 쪼그려 앉는 자세나 그 하루 노동시간 및 휴식 시간 등 고려하면 전형적인 직업성으로는 보이지 않음. 나이와 기존의 문제, 최근 악화의 부분적인 자극성 기여 등이 복합적이나, 산재 인정에서 요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로는 다소 보기 어려움 - 2015. 12. 10. 슬관절 MRI에 의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복합 파열이 보임. 작업 자세 고려 시 작업이 자극성 통증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장기 장해를 발생하는 데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산재로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단기간임. 슬개골의 슬개 대퇴 골절 연골 마모 역시 매우 만성적인 퇴행으로 근무 특징과 기간이 자극이나 부분적인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하기에 전형적인 자극성 자세 또는 근무기간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움. 단, 이를 통증 자극에 직업성 자세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일정 부분의 기여도 평가는 적은 부분으로 10% 내지 20%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요추 부위〉 - 2015. 12. 10. 요추 영상 확대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골극 퇴행 변화가 보이며 이는 장기간의 변화임. 최근 근무기간인 18개월간에도 장기적인 변화는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임 - 당시 MRI 소견상 요추의 경우 제4-5 요추에 수분의 감소 및 광범위한 팽윤이 보이고, 제3-4요추에 경미한 팽윤 및 수분 감소, 제2천추의 신경강 내 낭종이 보임. 골극 변화는 만성적임 - 이는 외상성의 특징이나 최근 악화의 부분적인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 만성 퇴행 질환으로 다른 직업군이나 나이를 고려한 변화와 큰 의학적인 진행으로 보기 어려움 - 즉, 염좌는 인정되나 추간판 질환은 만성 질병, 노화 등의 상태로서 2년 이내의 직업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매우 만성적인 노화와 다양한 일상이 기여한 소견으로 보아야 함. 최근 증상 악화는 자극성 부분으로의 직업 연관성이 인정되나, 추간판질병의 산재 인정은 다소 적절성이 떨어짐 - 이후의 2016. 12. 14. 추시 소견상 유사한 소견이 지속되는 것이 보임. 급성 특징은 없으며 직업성 기여도는 10% 내외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매우 복합적인 장기간의 퇴행임 〈종합 소견〉 - 슬관절은 질병성, 노화성, 복합성 소견이며 최근 1년 7개월의 근무기간 기여도는 10% 내지20% 정도 인정됨. 요추 염좌는 산재 연관성 인정되나, 추간판 질병의 경우 산재 연관성10% 내외 인정됨 - 원고의 근무환경 자체는 대부분의 노동에 일정한 자극성 기여가 존재하나 나이와 기존의 다른 직업 등 복합적인 노화성 퇴행이 주된 문제임 - (원고의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동안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슬관절 문제는 악화 기여도 10% 내지는 편측성의 상태 악화 고려하여 20%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추간판 질환의 경우 역시 악화는 가능하나, 그 진행 시점 등 고려 시질병성 만성 특징으로 최대 10%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업무와 관련한 외상 등으로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원고의 주장도 외상력이 동반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약 19개월 동안 근무할 당시 수행했던 업무는 그작업 자세와 작업 시간 및 취급한 중량물의 내역 등에 비추어 무릎과 허리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는 모두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에 누적된 부담이 그러한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가속하여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며,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무릎과 허리의 근골격계에 작용하였을 부담의 정도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최대 2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상병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발생할 수있고 통상적으로 수상 후 수일 이내에 발병하는데, 원고가 위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지 이미 약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이므로, 이미 6개월이전에 종료된 업무의 영향으로 수개월 후에 위와 같은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이 최소 1.7톤에서 최대 4.7톤으로 평균 2.83톤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릎과 허리 부위의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근거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는 2013. 11.경부터 그라인더가 고장 나 2015. 2.경 자비로 교체할 때까지 고장 난 그라인더로 작업하느라 무리하게 힘을 주어 눌러가면서 작업해야 했고 진동도 더욱 심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고장 난 그라인더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전달된 진동이 허리와 무릎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강한 충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⑥ 그밖에 원고의 업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누적된 부담 또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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