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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41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 12.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서울 이하생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우슬부 후십자인대 파열, 우슬부 전십자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MRI 확인 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슬관절 내 부종은 존재하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상태로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6.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급성 파열이나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18. 10. 1.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이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이 확인되고, 급성 외상임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인 '우슬부 후십자인대파열, 우슬부 전십자인대 염좌'가 확인되는지- 2018. 1. 13. MRI상 상기 소견 확인되며, 2018. 1. 19. 시행한 수술 전 stress x-ray상 우측 무릎의 후방동요 소견 관찰되어 이를 뒷받침 함.○ 원고의 2018. 1. 12자 재해와 현재의 병적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명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맞는지- 2018. 1. 13. MRI상 관절 내 혈관절증과 인대 내의 신호강도 증가는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되며, 2018. 1. 19. 관절경 소견상 우측 무릎 후방신자인대에 출혈 소견 및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되며 이는 급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보임.- 2018. 1. 13. MRI상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의 연결상태는 괜찮으나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후방십자인대 급성 파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만약 만성 파열이었다면 신호 강도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음(후방십자인대는 치유가 잘 되어 만성의 경우 정상처럼 보일 수 있음). 그리고 관절 내에 혈관절증 의심 소견도 급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보임. 2018. 1. 19. 관절경 소견상 후방십자인대에 출혈 소견과 함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어 MRI 소견 뒷받침한다고 판단됨.나)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8. 1. 19. 관절경 검사 시행하여 우슬부 후방십자인대의 대퇴골 접합부위의 파열 소견 및 불안정성 진단받고, 실제로 우슬부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우측 슬부 부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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