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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4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11.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혼합성 난청, 좌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8. 10.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장을 떠난지 오래되었고 양측 청력의 차이가 심하며, 우측의 경우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저하로 보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7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 등에서 착암,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이 있기는 하나 중이염이 없는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더 큰 것을 보면 만성 중이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좌측 귀는 4,000Hz 이상에서 현저하게 난청이 진행되었는 바 이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주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원고(생략생)는 1980. 5. 1.부터 1984. 12. 30.까지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67. 3. 3.부터 1989. 10. 30.까지 위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2016. 2. 11.)-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분별검사 3회 시행하였고, 우측 귀 27dB, 좌측 귀 80 dB 소견 보임.- 약 20년 동안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순음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심해 고령으로 인한 청력손실과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16. 5. 11.~2016. 5. 25.)-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1007040201008045251008050251,000Hz65603515100603020806035152,000Hz7065401570604020806045254,000Hz958075407010075451006080506분법 평균77.566.644.120857043.32586.663.348.325.8- 언어청력검사 : 좌측 0%, 우측 95%-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 우측 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90dB, 우측 90dB- 우측 귀에서 만성 중이염이 관찰됨. 우측 만성 중이염 및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뚜렷함. 좌측 귀는 가청주파수만 보존. 저음역 및 고음역 모두 손실.- 현 고막상태 및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은 어려움.다) 피고 자문의(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6.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4. 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 당시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원고가 오랜 시간 소음노출환경에서 근무한 경력과 좌측 귀의 4,000Hz 이상에서 현저하게 저하된 청력역치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임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만성 중이염이 있는 우측 귀의 청력이 오히려 더 좋은 점 등은 원고의 청력손실이 만성 중이염 보다는 소음성 난청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만성 중이염 동반)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2 : 좌측 귀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과는 관련 없는 전도성 난청 성격이 있음. 좌측 귀의 경우 저음역에서도 청력손실이 커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우측 귀의 경우 중이염 소견 및 임피던스 검사(중이검사)상 B형으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다름. 우측 귀의 고막과 중이에 중이염 소견 보임. 이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위원1 :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청력도인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양측 청력손실이 비대칭적인 소견을 보여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위원2 :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의 경우 양측 청력손실 차이가 심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그 차이가 심하며, 우측 귀의 경우 만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손실로 사료됨.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위원3 :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좌측 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을 배제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좌측 귀는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동반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우측 귀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우측 고막은 만성 중이염이고 좌측 고막은 정상으로 사료됨.-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저음역과 고음역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음.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에 해당됨.- 2016년 청력검사 당시 원고가 74세이므로 노인성 난청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포함되어 있음.- 좌측 귀의 난청은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였다는 점 외에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완전히 부합되는 기준이 없고,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보다 더 큰 난청상태이며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더 큰 점이나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다른 난청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력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이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우측 귀의 난청은 골도청력 역치의 양상이 4,000Hz에서 떨어지는 양상으로 보이고 저주파수의 청력 역치가 고주파수의 청력역치에 비해 좋은 양상을 보이는 점, 고막운동성 검사상 B타입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의 양상이나 소음성 난청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좌측 청력의 경우에도 고도 난청 상태로서 판단이 어려우나 우측 청력을 감안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 근무환경에서 벗어난 이후 청력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016년의 청력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작업환경과 난청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원고가 2016년 당시 노인성 난청을 진단하는 65세를 넘어선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소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에게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된 자료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음. 다만 65세 이상에서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는 경우 보편적으로 양측 귀의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바, 원고는 1984. 12. 30.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약 31년 이상이 지난 2016. 2.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3세로 고령이었다.나) 원고는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이 있고 특별진찰결과 우측 귀의 6분법 평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20dB 내외의 차이를 보이며, 골도청력역치는 20 내지 25dB 정도이다. 골도검사는 기도검사와 달리 소리가 외이나 중이를 통하지 않고 두개골의 뼈를 진동시켜 내이의 와우에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내이에 있는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은 그 난청이 외이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 것인바,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골도청력역치가 40dB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좌측 귀는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동반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우측 귀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며 그 청력손실에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좌측 귀의 난청은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였다는 점 외에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완전히 부합되는 기준이 없고,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보다 더 큰 난청상태이며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더 큰 점이나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다른 난청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력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이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좌측 청력의 경우 고도 난청 상태로서 판단이 어려우나 우측 청력을 감안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저음역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 7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C5dip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하지 않고 위와 같은 청력손실의 양상이 4,000Hz 이상에서 진행된 소음성 난청이 주변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마)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 귀가 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 법원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결과 6분법 평균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귀는 43.3dB, 좌측 귀는 77.5dB로 양측 청력역치의 편차가 커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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