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2019구단5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2차)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비계 및 콘크리트타설공으로 2015. 12.경부터, 원고 원고2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 2016. 4. 25.경부터 각 ○○건설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가 도급인인 울산 이하생략(A부지), 이하생략(B부지) 일대 ○○○○○○○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곳에서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들은 2016. 5. 2.경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을 마치고 원고 원고1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원고 원고2이 동승하여 대구 소재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위 사고차량의 고장으로 갓길에 위 사고차량을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화물차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원고1는 '경추 척수의 손상, 신경 뿌리병증 경부,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추부2-3), 상세불명의 흉추의 골절(개방성, 흉추11)' 상병(이하 '원고 원고1의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원고2은 '경수 3~6번 부위의 손상, 경부 척수 3~6번 부위의 손상, 기타 뇌내출혈(좌측 경막하 출혈)' 상병(이하 '원고 원고2의 상병'이라 하고, 원고 원고1의 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등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공사는 도급인인 ○○마트가 수급인인 ○○○○건설에게 공사 일체에 관하여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그 공사 중 일부를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으며, ○○건설은 ○○건설로부터 콘크리트타설 및 비계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하도급 받았으므로,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하도급업체에 해당한다.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퇴근한 것은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건설이고, ○○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타설 공사 등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받았다. ○○개발은 비계와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를 ○○건설로부터 소개받았고, 원고들은 ○○건설의 소개를 받아 ○○개발이 이 사건 공사에서 담당하던 비계 및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였다.2) 원고들을 비롯한 ○○건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낸 근로자들은 자택이 대구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울산 북구에 위치하였다. 이에 위 근로자들은 대구에서 모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건설의 소유로 원고 원고2 또는 원고 원고1가 운전하였다.3) ○○건설은 ○○개발로부터 근로자의 일당, 차량비, 아침식사비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차량비는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만 지급되었다.4) ○○개발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내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 소재 건물을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임차하였는데, 위 숙소의 월세는 ○○개발이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주로 이 사건 다음날 작업이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도보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일정기간 작업이 없는 날에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소재 자택으로 갔다.5)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되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소재 자택으로 이동하였다.6)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울산 이하생략에서 원고들의 각 자택이 있는 대구 이하생략까지 소요시간은 자가용의 경우 약 1시간 32분(98.89km), 기차의 경우 약 1시간 53분,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의 경우 약 2시간 30분, 고속버스 및 시내버스의 경우 약 2시간 40분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07:00경까지 출근하여야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관련법리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수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항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등 참조)라.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지던 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들의 작업내용, 급여의 지급인, 이 사건 공사의 도급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사업주는 ○○개발로 보이고,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 ○○○○건설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하수급인인 ○○개발의 근로자인 원고들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에 해당한다. ○○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도급관계가 없어 원고들의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이 요청하는 근로자를 제공하고, ○○개발로부터 일당 등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인력소개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2) 원고들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약 98km 거리에 있어 그곳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수단이 필수적이었다. ○○개발은 원고들을 비롯한 ○○개발이 보내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량비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였고, 그 방법도 ○○개발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비롯한 근로자들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한 후 그 차량의 수를 ○○개발에게 알리면, ○○개발이 그 차량의 수에 맞게 차량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개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개발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원고들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버스 또는 기차가 있으나,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는 07:00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4) ○○개발이 원고들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일이 있는 때에는 숙소에서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은 원고들이 위 숙소에서 숙박하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할 때에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같이 일이 있는 날만 출근하고 일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다음날 일이 없을 때에는 자택으로 퇴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날 작업이 없어 자택으로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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