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42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9. 8. 3.부터 1991. 3. 28.까지 ○○○○에서 기계운전공으로, ○○○○○○ ○○광업소에서 1991. 11. 11.부터 1992. 3. 6.까지는 채탄부로, 1994. 2. 1.부터 1996. 7. 30.까지는 티프라공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3. 24.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2016. 5. 10.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 17.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해당 없음)"이라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좌측 50dB로 확인되나,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상당 기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74세의 고령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원고의 청력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등에서 약 4년 3개월간 채탄 작업 등을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양측 내이○ 순음청력검사(2016. 3. 24. ~ 2016. 3. 17.)3회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50dB, 우측 47dB임○ 장해상태과거에 소음성 환경에서 11년간 작업한 경력이 있으며, 환자 본인이 이 근무 전에는 청력의 큰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함청력검사도에서 4,000Hz~8,000Hz의 청력 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2)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소견■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72dB, 우즉 70dB구분1차(2017.3.22.)2차(2017.3.30.)3차(2017.4.5.)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우측(dB)500Hz5555656560601,000Hz6565707060652,000Hz8070757580754,000Hz10095959595956분법 평균7470757572726,000Hz10010010090100100○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60dB에서 제5파 형성○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가능성: 근로복지공단 조사 필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뚜렷한 병변 없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뚜렷한 차이 없음○ 난청의 양상: 감각신경성 난청○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지 여부: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가능성: 과거력 없음■ 신뢰성 및 결론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며, 어음청취역치검사(SRT)와 순음청력검사(PTA) 결과는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여 검사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위난청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PTA)상 기도와 골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 과거 소음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성에 의한 청력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과거 소음작업에 종사했던 시점과 현재 검사 시점이 약 30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원고의 연령 고려 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의 손실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 원고의 장해진단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원고의 직업력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소음성 난청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산모델을 적용하였을 시 소음성난청의 효과는 10dB 이하로 소음으로 인한 청력저하 환자의 현재 난청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시 말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은 ①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다, ②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년-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위 특징 ①과 ②를 종합하면, 일정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후 소음 부서를 떠났을 경우에도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일정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 후 소음부서를 떠났어도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은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음역의 난청은 노화로 인한 난청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나이를 보정한 합산모텔에서는 소음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동의한다. 덧붙이자면, 원고의 최종 난청은 '소음성 난청 + 노인성 난청'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소음노출은 청력저하 환자의 현재 난청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결과상 원고에게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더 급격한 청력 손실이 확인되는지?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거, 동일 연령대의 피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노인성 난청의 청력역치와 일치하는 소견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음에 의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정도는 유의하지 않다.○ 2016. 3. 4. ○○○이비인후과와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시 시행된 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특별진찰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청력악화의 원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최근 동물, 세포연구결과에 의거 소음노출이 중단되어도 소음노출의 결과로 기능적, 구조적 손상에 따른 청력역치의 증가가 장시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청력역치의 증가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 의학적인 관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있어 고주파 영역에서의 검사방법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더 청력손실치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난청 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한지?Click음을 사용하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를 대변함은 맞으나, 청력도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역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 있어 일반적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의 역치가 높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10dB 이내의 소견을 보이기에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난청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원고의 양측 귀의 경우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는지?원고의 급격한 난청의 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소음노출에 따른 난청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으나 합산모델에 의거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난청의 원인 중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메니에르 증후군, 두부외상으로 인한 난청은 병력과 객관적 검사를 통해 감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신한 의무기록만으로 원고의 정확한 난청의 원인을 감별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약울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상병 또한 난청의 개인적인 유발인자라고 봄이 타당한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난청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인자라는 근거자료들이 있다.보통 gradeⅡ 이상의 고혈압이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논문에서 고혈압전 단계(경계성 고혈압)와 난청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통해 혈압조절이 잘 되어 왔다면, 고혈압 자체가 원고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개인적 유발인자라고 보기 힘들다.○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제시된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약 4년간의 소음노출에 따른 영향이 부분적으로 있겠으나,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합산모델에 의해 보충 설명 가능하다. 1년 사이의 급격한 난청의 진행은 소음이 아닌 원고의 개인력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제시된 자료만으로 그 원인을 정확히 명시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6,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 및 ○○○○○○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 및 ○○○○○○ ○○광업소에서 약 4년 3개월간 기계운전공, 채탄부, 티프라공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댓값)'에 의하면, 채탄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 운전(기계운전공 관련) 작업 시 최대 소음측 정치는 88.4dB, 운반(티프라공 관련)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89.1dB에 각 이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트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 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는, 원고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 병력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보통 gradeⅡ 이상의 고혈압이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논문에서 고혈압 전 단계(경계성 고혈압)와 난청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통해 혈압조절이 잘 되어 왔다면, 고혈압 자체가 원고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개인적 유발인자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통해 혈압조절을 잘 해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사정만으로 고혈압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심혈관 위험인자가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청력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원고가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양측 달팽이관의 미세혈관에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 병력이 현재의 난청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각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Hz ~ 2,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4,000Hz 및 6,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75dB을 초과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파수대별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다가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지게 되면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각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재의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원고의 주파수대별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닌 점, 특별 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5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진료기록감정의도 위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19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들 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19년 8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사)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