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44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9.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경추 제6-7번 골절 및 탈구, 좌측 경구 신경근 손상, 흉추 제9번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385일(신규장해 9급)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297일(기존장해 10급)을 공제한 보상일수 88일분(=385일-297일)에 대한 16,060,00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기초산정] ? 준용 제10급 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장해 : 제5-6-7경추 기기고정술 + 기존장해 : 제4-5경추 인공디스크) ? 신규 제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신규장해 : 제9흉추 압박률32.8%) ? 기존 제11급 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기존 : 제4-5요추 기기고정술) [최종산정] ? 가중 제9급 :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경추 신규 및 기존장해 + 흉추 신규장해 + 요추기존장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경추 신규 및 기존장해(제10급 8호), 신규 흉추장해(제11급 7호),기존 요추장해(제11급 7호)를 각 평가하고, 위 장해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가중 9급으로 인정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신규 및 기존장해는 제9급, 신규 흉추장해는 제11급, 기존 요추장해는 제10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정할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러한 장해등급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원칙적으로 원고는 198일분{=495일분(8급) - 297일분(10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그러나 한편 원고의 장해 중 경추와 요추의 장해는 같은 부위의 같은 장해계열에해당하나, 흉추의 변형장해는 장해부위는 같으나 다른 장해계열에 해당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1)후단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금액(198일분)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흉추 변형장해 11급)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금액(220일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은 198일분이 아닌 220일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기존 및 신규장해들을 잘못 평가한 상태에서,다른 장해계열에 속하는 흉추장해가 경추, 요추 장해와 같은 장해계열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상일수 88일에 대한 장해급여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장해등급 가) 제9흉추 압박률(32.8%)과 관련된 원고의 흉추장해가 제11급 7호에 해당함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경추의 신규 및 기존장해에 대한 평가와요추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평가만이 문제된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8호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1급 제7호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로 각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8. 나. 1)은 척주의 기능장해를 정하면서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70% 미만 제한된 사람을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가능영역이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을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을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가능영역이 5% 이상 10%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한 사람을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추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제5-6-7 경추간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운동가능영역 비율 35%(33/95)를 고려하면 이 부분 신규장해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8호)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기존장해로 제4-5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경추에는 인공디스크 삽입술에 따른 기능장해 및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8. 나. 1) 후단의 규정2)에 따라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제10급 8호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추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바, 경추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경추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함께 판단할 경우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1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제한되는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감정의 역시 기존 경추장해에대한 소견을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추후 변경한 사정을 고려하면장해등급에 관한 이 부분 감정의 소견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의 요추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요추 4-5번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받았는데, 운동가능영역 비율 18.8%(17/90)를 고려하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② 당초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부분 요추의 기존장해에 대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제10급 제8호)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후 2020. 9. 16.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감정의의 기존 소견을 변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요추장해는 장해등급제11급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최종 장해등급원고의 흉추 변형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경추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따라서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8. 바. 3)3)의 방법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산정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 2) 경추, 요추의 기능장해와 흉추의 변형장해가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해당하는지여부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요추, 경추, 흉추는 모두 계열번호 16의 척주장해에 해당하므로, 흉추의 변형장해가 경추, 요추의 기능장해와 다른 계열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척주 부위라 하더라도 변형장해와 기능장해가 각기 다른 장해계열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면서 각 장해계열을 기질장해와기능장해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기질장해, 기능장해에 따라 별도의 장해계열로구분한 것이 아님에 분명한바,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장해급여의 금액 산정에서 흉추의 변형장해만 별도로 인정하여 산정하지 않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인 9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 장해등급인 10급4)의 지급일수(297일)를 공제하여 인정되는 88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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