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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4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8. 1. 5.부터 2009. 9. 18.까지 ○○○○공사 ○○○○○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9. 11. 18. ○○대학교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0. 1. 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우측 46dB, 좌측 48dB) 결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7. 10. 2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9. 9. 18. 소음작업장을 퇴사한 이후 2010. 1. 8. 장해상태 우측 46dB, 좌측 48dB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0. 26. 2차 진단, 특별진단 및 의학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최소청력치는 우측 59dB, 좌측 61dB로 1차 진단 당시에 비해 악화된 사실은 확인되나, 1차 진단 이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의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없어 원고의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 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1. 8.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난청이 더 심해져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소음으로 촉진된 노인성 난청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09. 9. 18.까지 ○○○○공사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한 이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만 65세) 및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2010. 1. 8. 이후 진행된 난청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2010년 이후 청력악화 양상에 소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는 2018년 당시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진단기준인 65세를 넘어선 67세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2018. 1. 19.부터 2018. 2.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 기도청력역치가 저주파수에서 40dB을 초과하고 고주파수에서도 75dB을 일부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특별진찰결과가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은 소음성 난청만의 단순한 진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17.부터 2018. 3. 5.까지 당뇨병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난청 유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난청을 유발하는 당뇨병의 정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당뇨병과 난청의 유의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 진행된 원고의 난청에 당뇨병의 영향이 없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 원고는 소음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한다는 이 법원 2019구단51379 사건의 감정의의 소견을 들면서 소음에 의한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2010년 이후 원고의 난청이 같은 나이의 일반적인 남성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소음노출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되므로 소음을 노인성 난청의 발생이나 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소음노출의 과거력이 없는 것이 노인성 난청을 진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더 빠르고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난청이 같은 나이의 일반적인 남성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진행된 원인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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