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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547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외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보고서 자문 및 면담, 회의, 협의회 참석 및 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7. 2. 23. ○○대학교에서 개최된 부분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개발 연구단 과제 3차년도 최종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 연구 성과 발표를 마치고, 같은 날 12:50경 인근 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식사를 하려다가 몸에 이상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원고가 수행한 연구 업무의 업무상 가중 부담을 살펴볼 때, 연구 과제 수행 시 소속 연구원과 함께 수행하였고, 선임연구원으로서 연구 수주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연구원에 비해 많은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다거나 최근 평가에서도 해임 등의 부담을 느낄 정도의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발병 당시 업무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연구 내용도 직접 Raw data를 측정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연구를 직접 진행하나, 주로 수행 감독 및 결과 발표를 하는 선임연구원이므로 근무 강도 및 심리적 부담을 적었을 것으로 보임. ○ 증상 발생 전 일상업무에 종사하여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1시간 12분, 42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업무시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고혈압 등 개인질환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개인질환이나 음주, 흡연 등의 전력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 소속 선임연구원으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 진행을 감독하며, 연구 발표에 따른 평가도 혼자 감수하는 등 높은 업무부담을 지고 있었고, 책임연구원으로서 다른 선임연구원들에 비해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종 출장을 다녀오는 등 평소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발표준비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발표자의 지각으로 예정보다 먼저 발표하는 돌발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4, 6, 7, 8,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체질적 요인은 만성적 고혈압이라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인데, 원고는 2011. 3. 21. 단 1회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 이외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당뇨, 고혈압, 심장, 뇌심혈관질환관련 아무런 이상 소견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원고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뇌실질내출혈 전력이 없고,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도 없는 반면 스트레스 등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뇌혈류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등을 유발하여 뇌내 소혈관의 변성과 파열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에 앞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발표자의 도착이 늦어짐에 따라 주최 측으로부터 당초 예정된 발표시간보다 30분 앞당겨진 발표시간을 통보받고, 급하게 행사장에 도착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급작스런 진행 탓에 발표준비를 위한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가 발표를 수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중압감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한편 원고의 객관적 근로시간 자체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장, 회의, 세미나 일정 및 연구과제발표 등을 준비하는 원고의 업무특성상 업무시간이 일부 불규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업무 특성상 통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 등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임연구원으로서 연구의 수행 감독 및 결과 발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받았을 심리적 중압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근로시간만을 기초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6. 11. 6.부터 2016. 11. 12.까지 대만, 2016. 11. 14.부터 2016. 11. 18.까지 베트남, 2016. 12. 11.부터 2016. 12. 18.까지 미국으로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사건 상병 전 12주동안 국내 출장 19회, 국외 출장 1회를 다녀오는 등 평상 시 잦은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1주일 전 부산과 서울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 준비 과정 및각 출장 기간 상당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한 가족력은 확인되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관리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가족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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