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4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35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원고(생략 남성)는 2012. 3. 26.부터 ○○○○○○ 통신설비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OM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민원 분류와 종료처리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6. 2. 20.(토요일) 07:40경 출근길에 지하철4호선 반월역 개찰구 앞에서 심정지로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08:16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나. 1차 요양급여 신청의 경과①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대혈관 전위증”, “심실중격 결손증”, “폐동맥 협착증”, “허혈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인지역본부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8. 22. 원고에대하여 “‘대혈관 전위증, 심실중격 결손증, 폐동맥 협착증’은 선천성 개인질환이고, ‘허혈성 뇌손상’은 심장마비에 의한 뇌혈류의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소견인데, 발병 전일 회식을 포함한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개인 기존질환 및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하였다.②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③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다.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의 경과① 그 후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된 위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업무상 재해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재차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② 피고 소속 경인지역본부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25.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 기존질환 및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선천성 심기형 환자로서 일반인에 비해 심정지나 부정맥 발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부담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은 원고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는 심장 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 및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별다른 요인 없이 단독으로 갑작스럽게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를 일으킬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그러나 ① 주 45시간에 이르는 원고의 근무시간에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시간까지 더하면 주 60-65시간(토요일 당직인 주는 71-77시간)이 업무와 출퇴근에 소요되었고, 이는 원고의 심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점, ② 원고는 주말 당직근무, 야간연장근무, 과다한 업무부담, 야간업무연락 등으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에 비하여 15%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은 토요일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④ 평상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주량이 약한 원고가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4-5잔과 맥주 500cc 1잔을 마시고, 다음날새벽 01:15경에서야 집에 도착하여 3시간 50분가량 취침 후 토요일 당직 근무를 위해05:50경 기상한 점, ⑤ 출근 당시 영하 2도 및 체감온도 영하 5도의 추위였던 점 등이부정맥에 취약한 원고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3. 판 단가.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출퇴근시간, 업무량 등① 원고는 2012. 3. 26.부터 ○○○○○○ 통신설비유지보수업체인 ○○○○○○의 이 사건 사업장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민원 분류와 종료처리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다.② ○○○○○○ 고객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그 중 ‘통화품질’과 관련된 민원만 ○○○○○○의 사내 시스템으로 전산 접수되는데, 원고는 ㉠ 위와 같이 전산 접수된민원 건을 민원을 직접 해소할 부서(○○○○○○의 유지보수 및 최적화 담당부서, 시공사의 담당부서)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전산처리업무, ㉡ 현장 민원해소 부서에 의해 민원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 내용 확인 후 완료처리를 입력하는 전산처리업무, ㉢ 민원처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부서 직원들과 통화후 처리부서를 재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처리부서담당자와 일부 통화를 하지만,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전화응대업무는 하지 않았다.③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 3명이 교대로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점심휴게시간 1시간)였다.④ ○○○○○○의 시스템에 입력된 원고의 2015. 11. 2.부터 2016. 2. 19.까지의기간 동안의 출퇴근시간은 별지 1 ‘출퇴근내역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파악한 사고 전12주 동안의 원고의 주당 총 업무시간1)은 다음과 같다.0839_839. 서울고등법원_2020누43502_5_0.png⑤ 원고의 주소지는 화성시 매송면 상세주소생략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인천 남동구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하는데, 원고는 입사 후 3개월 동안에는 인천에 자취방을 구하여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2012. 6. 30. 수인선이 개통된 후에는 화성시 매송면 상세주소생략에서 버스로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반월역으로 이동한 후 반월역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까지 약 60분 정도 소요되는 열차(지하철4호선-수인선-인천1호선, 환승 2회)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였다.⑥ 이 사건 사업장의 민원처리부서에서 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사업주인 ○○○○○○가 집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상 위 3명의 업무처리량은 다음과 같다.원고○○○○○○월접수건수종료건수접수건수종료건수접수건수종료건수2015년 9월2984364015057787792015년 10월3544464995958128982015년 11월4345112994397778002015년 12월2733793194016797072016년 1월2694232643115414532016년 2월212300201348570502합계1,8402,4951,9832,5994,1574,1392) 재해 발생 전날 및 당일의 상황① 원고는 2016. 2. 19. 1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1회 시행하는 정기회식에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총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30경부터 21:07경까지 음식점에서 진행되었고, 2차 회식은 위 1차 참석인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30경부터 22:40경까지 맥주집에서 진행되었다.② 원고는 1차 회식에서는 소주 3-4잔 정도, 2차 회식에서는 맥주 500cc 1잔을 마셨고, 2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여 2016. 2. 20. 01:07경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에서하차하였다.③ 원고는 2016. 2. 20. 아침에 기상하여 토요일 당직근무를 위하여 부모가 태워준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월역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07:40경2) 반월역 개찰구 앞에서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졌다.④ 원고는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08:16경 ○○○○○○○○○○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119구급대의 이송 당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 발생하였고, ○○○○○○○○○○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도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⑤ 한편 2016. 2. 20.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일대의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8.4도였다.3) 원고의 심장질환① 원고는 출생 직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심실중격결손증 및 폐동맥협착증을 동반한 대혈관 전위를 진단받아 생후 7개월이던 1990. 5. 8. 라스텔리(Rastelli) 수술을 시행받았고, 만 10세이던 2001. 7. 27. 우심실-폐동맥 도관 교체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만 14세이던 2005. 1. 31. 우심실-폐동맥 도관 교체 수술을 재차 시행받았다.② 대혈관 전위(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 TGA)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서, 두 개의 대혈관, 즉 폐동맥과 대동맥이 정상과는 반대로 나와 우심실에서 대동맥이 나오고 좌심실에서 폐동맥이 나오는 질환을 말한다. 대혈관 전위 환자의 약 절반에서는다른 심장내 기형이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서는 심실중격 결손, 폐동맥 협착, 동맥관 개존, 대동맥 축착 등이 동반된다.심실중격결손증(ventricular septal defect, VSD)은 선천성 심장 기형의 일종으로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벽(심실중격)에 결손(구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심실중격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구멍이 남아있는 기형으로, 선천성 심질환 중에서 약 25-3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심장병이라고할 수 있다.폐동맥협착증(pulmonary stenosis, PS)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폐동맥관이 좁아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증세를 말한다.3)③ 라스텔리 수술은 폐동맥 협착을 완화하는 수술로서, 폐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심실과 폐동맥에 인조 혈관 혹은 조직 혈관을 삽입하여 피가 통하도록 하는 수술이다. 삽입되는 도관은 수명이 제한되어 있어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재수술이 흔한데, 원고의 경우 2001년 수술은 도관이 퇴행성 변화를 보여 새로운 도관으로 교체한것이고, 2005년 수술은 도관에 염증이 생겨 교체한 것이다.④ 원고는 주기적으로 흉부외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은 2015. 9. 17.로서 당시 별다른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① 원고의 주치의가 2016. 5. 31. 발행한 소견서에 기재된 의견은 ‘심정지 발생 전일 과로, 음주, 일기 불순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후 허혈성뇌손상’이라는 것이다.② 피고의 2016. 11. 9.자 심사 청구 기각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자문의사 1발병 전 1주간 주당근무시간은 48시간 32분,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평균 근무시간은 각각41시간 15분, 42시간 3분으로 과로기준에 미달하고,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강도, 업무량등을 고려할 때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움. 과거력상 기존 심장질환으로 수술받았고, 1991년부터 좌심실부전 상태로 개인적 질환에 의한 심실세동 발생 심정지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사 2원고는 1991년 이래 좌심실 기능 부전 상태였던 환자임. 업무 조사상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심실세동에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③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병원 흉부외과 의사의 소견▶ 원고가 마지막으로 수술받은 이후부터 매년 받아온 검진 결과 등에서 원고의 기존 질환과관련하여 심각한 이상 소견이 보이는지?기존 질환과 수술에 잘 적응이 되어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진결과를 살펴 본 결과 심각한 이상은 없었다.▶ 2016년 시행한 심 초음파에서의 관찰결과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대학교에서 2016. 3. 2. 시행한 소아 심초음파 결과를 보면 좌심실 기능은 정상 수준, 승모판막 기능은 정상이었으나 폐동맥은 보이지 않았고 폐동맥 판막 역류가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폐동맥과 우심실 상의 도관에 심하게 좁아져 있어 최고 압력차가 60mmHg로 측정되었음이 보고되어 있다. 이는 3차례에 걸쳐 수술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관이 서서히 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환자에 따라서는 심부전 증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어느 정도 적응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평상시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지?폐동맥 협착 및 역류는 증상이 없으면 자주 경과를 관찰하며 재수술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심한 운동은 제한해야 하나 일상생활 및 사무직 근무는 가능하다.▶ 원고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수술 여부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일반인에 비해 부정맥이나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등에 취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지?선천성 심기형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정지나 부정맥 발병에 취약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45시간(토요일 당직인 주는 53시간)이고, 왕복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주 60~65시간(토요일 당직인 주는 71~77시간)이 업무와 출퇴근에 소요되었는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임을 고려할 때, 선천성 심장질환과 수술이력이 있는 원고가 장시간의 근무와 출퇴근시간에 노출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뇌심혈관계 상병의 악화에 더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지?근무시간 자체는 무리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다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출퇴근 시 계속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길어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심장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평상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회식으로 인한 음주 후 짧은 취침시간(3시간 50분)이원고의 신체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는지?음주 후 짧은 취침 : 나이와 주량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체 부담 가능성이 매우 적다.▶ 원고는 평상시 회사 일로 인한 피로함과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하였고, 회식 당일도 밤 11시경 통화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도 이 사건 재해의촉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업무 스트레스는 일반인에서도 심장병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촉발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만의 특이한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전날 회식으로 음주 후 4시간도 채 취침하지 못하고 영하의 날씨에출근하여야 했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음주 후 4시간 취침 :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건의 촉매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있다면 판단하기 보다 쉽겠지만 과음이라고 볼 수 없고 4시간 취침은 아주적은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영하의 온도는 기저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위험할 수있다.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촉발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사실조회 회신〉▶ 원고가 별다른 요인 없이 단독으로 갑작스럽게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를 일으킬 상태는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그간 진료기록을 미루어 보아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원고가 일상생활 및 사무직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지?판막 역류 및 도관 협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혈전, 심내막염인 경우는심부전, 부정맥 등 여러 위험한 소견들이 발현될 수 있으나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인경우 심장이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 환자 본인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미할 수 있다.일상생활이나 사무직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연장이 부정적인지?비록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을 해서 기질적인 이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저하는 가능하다. 수면 불량, 피로가 누적되면 일반인에 비해 심장이 적응할 수 있는RESERVOIR가 상대적으로 적은 심장병 환자들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쉽다.▶ 재해 전날의 음주로 인한 신체 부담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커서 재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아니면 신체적 피로도를 가중시켜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를촉발할 가능성은 있는지?음주 자체는 개인차가 커서 심정지 가능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 ① 1일 근무시간 9-10시간, 출퇴근 왕복 3-4시간, 주 60-65시간(토요일 당직인 주는 71-77시간)이 업무와 출퇴근에 소요, ② 민원 업무 수행하며 2014년 근로자 1명 퇴사로 업무량증가, 팀 내 근로자 3명으로 한 달 평균 민원업무 건수 2869건,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업무 관련 문자가 옴, 동료 근로자 일하지 않아 원고에게 업무 집중되어 업무부하 호소, 평상시 회사 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자주 호소, ③ 평상시 건강관리 이유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량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재해 전날 회식에서는 평소와 달리 2시간-2시간30분 동안 소주 4-5잔과 맥주 500cc 1잔 마심, ④ 다음날 새벽 01:15경에야 집에 도착, 회식 후 심한 피로감 호소, 회식 후 부모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모가 데리러가지 못함, ⑤ 3시간 50분가량 취침 후 토요일 당직 근무 위해 05:50경 기상, ⑥ 출근 당시영하 2도 및 체감온도 영하 5도(전날보다 4도 떨어짐)의 추위, ⑦ 평소 술을 먹지 않고 주량이 약한 데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4시간도 취침하지 못한 채 05:50경 기상, 평소늘 버스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나 당일 아침 심한 피로감 호소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출근시간까지 미루고 부득이하게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자가용으로 바래다주었을 정도였음, 주치의도 당일 당직근무가 아니고 쉬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함 등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재해의 촉발 원인이 될 수 있는지?일반인인 경우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더라도 부정맥이 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원고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부정맥이 올 확률이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등 지속적인요인은 일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음주 관련은 단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2 내지 16, 19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2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대혈관 전위증”,“심실중격 결손증”,“폐동맥 협착증”에 대하여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대혈관 전위증”, “심실중격 결손증”, “폐동맥 협착증”은 원고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심장 기형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허혈성 뇌손상”에 대하여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허혈성 뇌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와 원고의 직장 동료라는 ○○○ 사이의 통화 녹취록(갑 제20호증)을 주된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위 녹취록의 기재를 살펴보면, ○○○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가 주말 당직근무나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연장근로시간을 남기지 않았고, 3명이 일하는데 실질적인 일을 원고가 다 하였으며, 저녁에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가 많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우선 ○○○ 스스로의 위 통화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는 이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이 점은 사업주 제출 확인사항(을 제6호증)에서도 확인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의 위 통화 당시의 진술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퇴근시각이지문 내지 카드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별지 1 ‘출퇴근내역표’ 기재와 같이 기록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사정과 원고의 퇴근시각은 대체로 19:00경으로서 별지 1 ‘출퇴근내역표’ 기재에 의할 때 저녁식사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거의 없다는 사정(2015. 11. 2.부터 2016. 2. 19.까지의 기간 중 퇴근시각이 19:30경 이후인 것은 단 2회임)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단순 전산처리 업무로서원고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거나 민원인을 응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업무내용 자체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출퇴근 시간(별지 1 ‘출퇴근내역표’ 참조)을 살펴보더라도 대체로 08:30경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정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연장근로가 필요할 정도로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심한 업종이 아니나 원고측이 심한 업종으로 묘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서는 신빙성이 인정된다.또한 앞서 인정한 ○○○○○○가 제출한 원고 등 직원 3명의 업무처리량 수치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다른 2명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도 보이지아니한다. 원고는 위 수치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치가 조작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② 원고는 업무와 출퇴근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것이 원고의 심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판단되고 근무시간 자체도 무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한편진료기록 감정의는 ‘출퇴근 시 계속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길어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심장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의 자취방 생활을 계속하지 아니한 채 부모의 주거지로 이사한 후 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을 반복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흉부외과 주치의의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진료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허혈성 뇌손상이 원고의 업무 및 출퇴근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원고에게 부담이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별지 1 ‘출퇴근내역표’ 참조)을 살펴볼 때 이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에 이전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심실세동을 유발할 정도의급격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④ 원고는 평상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음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의 회식에서과다하게 음주를 한 후 취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우선, ㉠ 원고가 2013. 9. 27. 시행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는 ‘음주개선필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1. 19. 시행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는 음주 항목이 2014년과 2015년 모두 ‘경계’로 표기되어 있는 점(음주 항목은 문진표를 토대로 나온 결과임), ㉡ 이 사건 사고 전날의 회식에 참석했던 원고의 동료들은 ‘1차 회식 후 원고에게도 익일 근무이고 집도 머니까 귀가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괜찮다며 2차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 ○○○○○○는 위에서 언급한 의견서(갑 제5호증)에서 ‘평소 원고 스스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는다고 자주 이야기함. 더욱이 당사의 해당 부서는 회식이 월 1회 수준이며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회식 때 원고의 경우 맥주 2-3잔 정도를 스스로 마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당초 원고가 전제로 하고 있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음이라고 볼 수 없고 4시간 취침은 아주 적은 수면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 후 4시간 취침이 재해를 촉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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