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50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1. ○○○○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대학교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대학교병원에서 3차 특별진찰을 각 실시한 후 2017. 11. 17.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8구단50614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8. 10. 5. 이 법원으로부터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19. 2. 25.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이상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2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 2016. 9. 30. ○○대학교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2017. 3. 16. ○○대학교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차에 걸친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신체감정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전 소송의 감정의는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2015. 12. 31. 이후의 청력검사결과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원고가 청력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이전 소송의 판결 취지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 없으나 소음 노출의 정도나 다른 검사결과들에 비추어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적어도 40dB 이상으로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장해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인다).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7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한 청력역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를 감안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